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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애인 강제추행 실형 선고 사례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웃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인 추행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장애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의 법적 의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죄책을 더욱 무겁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는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의 근거로 삼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4세 여성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것을 시작으로, 약 3주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던 관계자도 피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4회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활동보조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였으며,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무죄로 판단된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중 3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범행에 대한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도 구체적인 피해 횟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정확하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된 원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 및 진술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3회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중증 지적장애)과 이웃 사이인 자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25.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중증 지적장애), CCTV 캡쳐, 피해 직후 전화통화(도움 요청),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서(진술 분석), 진술조력인 보고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3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즉, 피고인은 총 4회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②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피해 내용을 나름대로 분명히 진술한 점(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구별된다), ③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도 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던 D도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대화시간까지 특정하면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자신에게 각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인지능력 및 항거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상대방,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탁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 중 하나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여, 24세, 중증 지적장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4회에 한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 피해횟수 자체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은 그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그 자체로써 범행일시 등을 곧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아니라 고소장 기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 F는 이 법정에서 '1회 이상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피해횟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정확하게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6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의 경우, 최초 고소장에는 그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장소에서는 피해사실이 없었다면서 그와 상반된 진술을 하여 위 기재 및 진술의 정합성이유지되지 못한 점, 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이 지적 장애로 인한 기억 및 진술능력 등의 상대적인 부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제3자(D)의 중첩된 진술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능력 문제, 증거 수집의 어려움, 복잡한 법리 적용이 동시에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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