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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애인 성매매강요 실형 선고 사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공갈 범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강요 범죄란 무엇인가

성매매 강요 범죄의 의미

성매매 강요 범죄란 다른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특히 위력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성매매 강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공갈 범죄의 성립요건

공갈죄의 구성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한 협박과 달리,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실제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재물을 빼앗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공갈죄에서 협박의 수단

공갈죄에서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것도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낮은 피해자 E(당시 21세)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빌미로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C와 D을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고, 이후 E를 데려와 직접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로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공갈 및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은 C와 D에게 “건달 형님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겁을 준 뒤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으나 C로부터는 재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E를 모텔로 데려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약 두 달에 걸쳐 총 29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E는 23회에 걸쳐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고 6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총 34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과도를 들고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 1,355,000원씩 추징이 명해졌는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액을 개별 추징한 결과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35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37』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남, 18세)이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5, 사회연령 10세 7개월)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이용하여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 E을 데려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8. 1. 16. 오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에 있는 천안대흥동우체국에서 휴대폰 ‘앙톡’ 어플을 통해 E과 만나 같은 구 F모텔로 이동하여 E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C, 피해자 D이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를 불러 이를 설명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알선 사실을 빌미로 “선배 건달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 다 죽고싶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천안에 있는 건달 형님들이 모두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해 줄 테니 300만 원을 준비해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고 “이거 주면 되겠네. 나중에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라고 말하여 위 목걸이를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 C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8. 1. 16. 저녁 위 제1항과 같이 D, C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E을 천안시 동남구 I모텔 객실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를 해서 J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받아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앙톡’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나오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온 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3. 00:23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앙톡’ 어플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자 그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총 23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3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총 6회 성매매를 하려다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이 성관계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98』
피고인 B는 피해자 K(여, 20세)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7. 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부특정), 수사보고(D, C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상황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본인이 입원하여 치료 받은 병원진료 자료 제출), 수사보고(P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산정)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평가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020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 제2항 2호, 제23조,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강요 및 성매매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 제2항 2호, 제23조,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강요 및 성매매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공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위 공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 추징액의 계산
135만 5,000원[= 271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대금 총 340만 원 – 피해자 E에게 교부한 69만 원(= 3만원 × 23회)} ÷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40년
○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 C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E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이들을 공갈하여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C로부터는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D과 C로부터 피해자 E을 데려와 약 두 달여 동안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E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고인들의 성매매 강요로 인해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성매매강요 및 공갈,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을 폭행하여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갈미수의 피해자인 C 및 공갈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과도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J, D, C 등의 양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합1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7. 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져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씨발 좇 같은 년아, 예전에 네가 자해했던 것처럼 또 자해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진술을 내용부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중 위 경찰 진술을 원용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가져온 것을 보고 “또 자해를 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과도를 빼앗았을 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20. 7.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은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과 싸우다가 감정조절이 안 되어 자해를 하려고 과도를 갖고 왔는데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아서 다시 주방에 가져다 놨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점, ③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상해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를 나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이후인 2020. 7. 5. 처음 112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범행장소와 피해부위 사진촬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는데,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진술서에는 폭행을 당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사진 역시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해 피해부위인 얼굴 및 몸 부위에 대하여만 촬영된 점, ⑤ 피해자는 2020. 7. 9.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 진술한 점, ⑥ 만일 2020. 7. 2. 상해와 특수협박 범행이 모두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2020. 7. 5. 112 신고를 하고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도 폭행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매매 강요나 공갈과 같이 복잡한 공모 관계와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 분석과 공범 간 책임 분배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