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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애인 유사성행위 징역4년 실형선고 사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성범죄변호사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 유사성행위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유사성행위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범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신빙성 평가의 원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논리성과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다른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뉘앙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특별한 고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는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을 평소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피고인은 경매장 세면장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로 해달라며 용돈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에 화를 내며 그 돈을 아버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요 반박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지체장애 3급으로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어야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200m 가량 걷는 모습이 목격된 점,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혼자 소변을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도 외부 압력이나 암시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2017년 1월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를 특정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범죄일자 및 범죄 태양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24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2017. 1. 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12:00경 위 골동품 경매장의 세면장에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어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녹취록
1. D이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관련, 참고인 H 전화통화 확인)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설 수 없고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타인 특히 피해자 아버지의 강요와 유도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① 2017. 10. 22. 12:00경 골동품 경매장의 세면장에 빨래를 꺼내러 갔다가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쳤고, ② 피고인이 다가와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③ 무서워서 저항을 하지 못하였으며,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고, ⑤ 피해자는 빨래를 너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 등이 있는 자리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런 돈은 안 받는다”라고 화를 내며 돈을 던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세면장에 갔는지,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서 피해자를 만졌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2) 당시 상황에 관한 목격자 및 피고인의 진술 등
피해자의 아버지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에 현금 2만 원을 던지면서 “이런 돈은 안 가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소리 못 하고 피해자 옷의 젖가슴 있는 곳을 지적하면서 “내가 여기 뭐 묻었다고 그랬지 않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하면서 돈을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널 때렸어, 옷에 뭐묻었다고 털라고 했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10. 22. 외에는 용돈을 안 받겠다고 하며 던진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휙 던지면서 “돈을 안 갖는다”라고 말하였고, 그날 외에는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며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던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이전과는 달리 2017. 10. 22.에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던지면서 화를 낸 점, 피해자가 그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점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추행을 하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돈을 주어서 화가 나 이 건 아니다 싶어 이런 돈은 안 받는다고 던졌다”라는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등
전항 기재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던지자 “옷에 묻은 것을 털어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고, 피해자의 상의에 이 물질이 묻어있다고 말만 하였지 털어준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가 돈을 던지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①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서 있기도 힘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없이 둘만 있는 공간, 그것도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고 단지 용돈을 주면서 옷에 뭐가 묻었다고 말만 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받은 용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던진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4)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진술분석 전문가 D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가해자, 피해일시,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지적 능력 및 의사표현 방식, 정서적 반응, 타당성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성이 뒷받침된다’고 평가하였다.
5)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특별히 싫어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평소 성격에 관한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동기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6)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은 지체(하지 기능)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팡이를 양손으로 짚지 않고는 설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2호)에는 피고인이 ‘이완성 하반신 마비, 소아마비 후 증후군’으로 ‘양쪽 다리 마비로 이동 동작 수행과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어야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건네주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혼자 소변을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짚고 불편하기는 해도 200m 정도까지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서 등뼈가 나가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삼촌으로 따르던 장애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24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골동품 경매장의 세면장 앞에서 세면장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부친 E의 진술만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의 특성상 모든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서, E의 진술 및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날인 2017. 1.경의 추행만을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과 같이 2017. 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만졌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7. 1.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동품 경매장에 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I센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한 일시인 2015.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문답은 있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자인 2017. 1.경을 특정하여 질문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추행하였다는 2015.의 피해사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부터 일요일마다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1.경을 특정한 문답은 없었다.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5. 1.경부터 2017. 10. 22.까지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자인 2017. 1.경을 특정한 문답은 없었다.
3)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후,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의 아버지 E과 통화하여 골동품 경매장의 경리직원이 2017. 1.경 그만둔 후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보았음을 이유로 범행일자를 2017. 2.경으로 특정 하였다가, 다시 E으로부터 경리장부에 2016. 12. 7.경까지 경리직원이 일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경리업무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일자를 2017. 1.경으로 수정하여 특정하였다.
4) 위와 같이 범행일자를 2017. 1.경으로 특정한 이후, 위 시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2017. 1.경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
5)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요일마다 왔는데 어떤 때에는 피해자를 안았고, 어떤 때에는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313, 31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다는 추행의 태양이 매번 같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매주 이루어진 추행 중에 2017. 1. 경 이루어진 추행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점, 즉 ‘범죄일자 및 범죄의 태양’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피고인의 신체적 가능성 여부, 범죄일시의 특정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잠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잠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