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부터 교제하고 있는 B의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인식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평소 생활하는 안동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경북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진술 외의 부분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및 검찰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중 각 피해자 진술 외의 부분
1. 수사보고(E 생활관 업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단체 J 과장 상대 재탐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소사실은 범행 시각과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장소를 ‘2017. 9. 29.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안동에서 F까지 차량이 이동하는 특성상 더 구체적으로 장소나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시와 장소가 위와 같이 특정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 29. 피해자를 E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차량 안에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7. 11. 21. 학교에서 결혼식 장면 영상을 보던 중 ‘아이 부끄러워’라고 말했고, 교사인 H이 ‘결혼식 하면 원래 뽀뽀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게 아저씨가 뽀뽀했어요. 아저씨가 찌찌에 뽀뽀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사 H이 보건교사 K에게 성폭력 피해 의심을 알렸고, 보건교사 K의 참여 하에 직접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질문을 한 후 이를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② 교사 H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대하여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나 지적수준 등으로 봤을 때, 사리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이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을 지어낼 수준도 안 된다.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처음에는 꾸며낸 단답형 대답을 하지만, 계속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는 자신과 보건교사의 계속된 질문에 막힘 없이 계속 대답을 잘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L에서 “한 번은 집에 가는 길에 만졌거든요. 앞자리, 아저씨가 날 데리러 왔고, 집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만졌거든요. 아저씨 차는 어두운 회색이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저씨가 가슴 만지고, 밑에 만지시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흉내를 내며) 운전할 때 핸들 잡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흉내를 내며) 운전 하신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보이며) 이 손은. (오른손을 왼쪽 유방 앞에 잠시 머물렀다가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넣는 흉내를 내며) 이렇게 넣거든요. (오른손바닥을 왼손 유방에 가져다 대고) 안에. 아마 (오른손을 티셔츠 목 부분 안으로 해서 왼쪽 유방 쪽으로 넣는 흉내를 내며) 이렇게 넣었을 걸요. 깊이 넣었어요. (오른손으로 왼쪽 유방을 가리킴) 이쪽 만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유방을 가리킴) 이쪽도 만지고, 조물딱 조물딱 만진 거. 음순. 밑에 허리가 고무줄로 된 바지 입었잖아요. 허벅지를 만졌거든요.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며) ‘스윽 다가가서 계속 밑에를 만졌거든요. 옷 위로 만졌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M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이하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에 영향을 준 외부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역시 피해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 때문에 차량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가 직접 해당 차량을 살펴본 결과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팔을 뻗어 만지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자녀인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도록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9. 30.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L에서 ‘또 두 번째는 또 집에서 만졌어요. 두 번째는 어두운 원피스를 입었잖아요.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난 날과) 다른 날이에요. 저녁에 밥 먹고 나자 바로 샀거든요. 텔레비 보고 끄고 잤어요. 눈 떠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자고. 엄마는 N에 일 때문에 나가시고, 집에 아저씨랑 저랑 있었어요. 아저씨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어요. 잠이 완전히 깨지는 않았는데 눈을 살짝 떴어요. 아저씨가 이불 빼고 원피스를 아래에서 위로 걷은 다음 팬티를 벗기고 만지고 빨고 다 했어요. 가슴을 빨고 만지고, 질에서 만졌어요. 손가락 넣어서. 아저씨가 지퍼를 열고 음경을 꺼내고 올라탔어요. 아저씨가 음경을 누르다가 나온 물을 수건으로 받고, 내 밑에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는 나갔어요. 늦잠 자려고 아무 말 안했어요, 아저씨도 늦잠 잤어요. 그 다음에 아저씨는 일하러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② 조사자의 질문 형태와 전후 맥락, 피해자의 답변, 반복되는 표현 등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판시 준장제추행 범행일 이후 다른 날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범행일시를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일 바로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교사 H,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M,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의 각 진술 내지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날짜와 시간 개념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 정황을 고려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③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이 출근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늦잠을 자다가 일을 하러 갔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인 2017. 9. 30. 피해자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인근 N에 8:00까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평소 출근 일정을 고려할 때 B은 7:20경 집을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2017. 9. 30. 일어났다면, 피고인은 B이 출근한 7:20 이후에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O 및 P’ 총무로서 같은 날 경북 Q에서 개최되는 ‘R’에 가기 위해 6:00 내지 6:30경 피해자의 집을 나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집합장소인 경북 S에 갔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위 Q에서 수련대회에 참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위 P 회장이었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수련대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 9. 30. 낮에 위 Q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2017. 9. 30. 6:32경 및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경북 U)에서 발신한 통화기록이 남아 있을 뿐, 피고인이 2017. 9. 30. 7:20 이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정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7. 9. 30. 7:20 이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