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형부‧처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10. 10. 26.경 뇌동 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경증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도의 인지 장애가 있게 되었다.
가.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 사이 어느날,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 업무가 끝나는 16:00경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구 D건물 앞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뭐 고쳐달라며, 고쳐줄게. 빨리 집에 가자. 빨리 고쳐줘야 나도 집에 가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있자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깔고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몸을 비트는 등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 사이 어느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큰 딸 F의 임신기간 중 맡아 키우게 된 강아지 두 마리를 산책시키기 위해 잠시 집을 비 운 사이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강아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위행위를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 사이 어느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강아지들이 짖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1회 가졌을 뿐,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유일한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1)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1회 진술 당시, 뇌수술을 받고 퇴원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D건물에서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 22면), 수사기관 2회 진술에서는, ‘작년에 G빌라에서 수회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G빌라에서 살았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G빌라가 아니라 D건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54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G빌라’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2면).
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범행이 모두 D건물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일어났다(수사기록 20, 21면)’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나, 다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0면).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것은 뇌수술을 받고 퇴원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수사기록 22, 60면, 증언 녹취록 12면), 강아지를 맡아 키우던 때는 뇌수술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된 후’라고 진술하였는바(증언 녹취록 22, 23면), 전자의 진술이 후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구체성을 띈 것은 후자의 진술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2015. 3.경부터 2015. 10.경 사이 어느날 D건물에서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G빌라로 전입한 일시와 전출한 일시는 각 1996. 12. 4. 및 2000. 2. 7.으로, D건물으로 전입한 일시는 2015. 9. 4.인 반면(수사기록 78, 79면),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시기는 2010. 12. 8.이므로(수사기록 81면), 범행 장소를 D건물이나 G빌라 중 어디로 보든, 피해자가 퇴원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결국 퇴원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첫 번째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2)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1회 진술 당시, “강아지들 오줌 똥을 누게 하려면 끈을 매고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 안에 어느 틈에 왔는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걸리는데 어느 틈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바지를 벗고 있어요.”라며(수사기록 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빈 집을 열고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2회 진술에서도 유지되었다(57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들어가는 것보고 쫓아 들어와서 그냥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강아지 데리고 문도 안 잠그고 동네한바퀴 운동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보고 오는지 그렇게 쫓아왔어요. 강아지들 들어가고 나 신발 벗고 들어가려고 문 닫으려고 하면 문을 콱 잡고서 못닫게 해요.”라고 진술하여(증언 녹취록 6, 7면), 마치 피고인이 집 밖에서 피해자를 기 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행위 태양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1회 진술 당시, ‘H빌라’에서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 가도(수사기록 27면), ‘세 번째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3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세 번째 범행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동네에서 강아지가 짖으 니까 동네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서 지 바지 벗고 자빠뜨려서 내 바지 벗기고 배 위에 올라가서 혼자 하고 내려와요.”라고 진술하다가도(증언 녹취록 8면), 다시 변호인이 ‘세 번째 피해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나는게 있어요.’라고 묻자,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라고 진술하여(18 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강간피해 전반에 관한 진술
강간피해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진술 내에서도 상반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음 사건을 접수할 당시에는, ‘약 4~5년 전부터 1년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I빌라에서 수 십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 1회 진술 당시, ‘범행이 모두 D건물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일어났다(수사기록 20, 21면). 병원에서 퇴원한지 2~3개월 후부터 1년 동안 총 10회 강간피해를 당하였다(22면). H빌라에서도 한 두번 피해를 당하였다(27면). 첫 번째 피해는 D건물에서 당하고, 두 번째부터 열 번째 피해는 모두 H빌라에서 있었다. 마지막 범행은 작년 겨울에 있었다(18, 32면).’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2회 진술 당시, ‘D건물에서 거주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0번의 강간피해를 당하였다(수사기록 56면). 강아지를 맡아 키우기 전까지는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58면). 퇴원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60면).’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G빌라에 살 때는 피고인이 한 두 번 찾아왔고, D 건물에 살 때는 열 댓 번 찾아왔다(증언 녹취록 22, 24면). 마지막 범행은 여름경 D건물에서 있었다(24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진술의 신빙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0. 26.경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인해 뇌수술(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해 2011. 11. 25.경 실시된 간이기억력 검사 결과 17/30점으로 주의 집중과 계산력에 현저한 저하가 확인되었고, 치매 여부 검사에서 중증도의 인지 장애가 확인된 사실, 피해자가 2017년경 경증의 뇌병변장애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2018년경에도 일과성 뇌허혈 등으로 인해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간이기억력 검사와 치매 여부 검사는 뇌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시행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현재에도 그와 동일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곧 중증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지능지수나 사회적응기능 지수, 사회적응능력 등 인지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어떻게 형부가 처제를 건드릴 수 있느냐‘라며 따져 물었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도 대다수의 질문을 무리 없이 이해하였으며, 기억하는 사실은 진술하는 한편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일정 이상의 인지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 내지 변화가 단지 피해자의 중증도의 인지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진술의 불일치 정도에 비추어 그것이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돈 달라는 얘기는 있었다(증언 녹취록 9면). 피고인이 돈 줄테니까 이리오라고 하더니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16면). 처음 강간범행을 당한 이후에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용돈이라도 조금씩 얻어 쓰려고 한 것이다(21면). 처음에는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27면). 돈을 안 주니까 성관계를 뿌리쳤다. 매번 돈을 준다고 하고, 성관계를 마치면 돈을 주지 않았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줄줄 알았다(28, 29면).‘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성관계는 돈을 주고받기로 하여 합의 하에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 성관계를(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지 또는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가진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수사관에게, “선생님 합의 안되면 구속 시켜주세요. 선생님이 엄마 하나 도와준답 치고 저 합의금 300만 원만 받게 하고 구속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하였는데(수사기록 37면), 그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돈이 너무 필요하고 궁해서 합의금 좀 조금 받고 싶어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1면).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셋째 언니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6, 7면).
4) 피고인에 대한 최초 신고는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5.경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을 무렵 피고인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가정이 파탄날 것이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면), 이후에는 창피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33면, 증언 녹취록 5면).
5) 피해자의 넷째 언니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돈 얘기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돈을 안 받았다. 피고인은 줬다. 그렇게 나오 던데요.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언 녹취록 5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 아들들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6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분쟁의 주안점은 간음에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J와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년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강간사실은 물론 성관계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J의 증언 녹취록 7, 8면 및 K의 증언 녹취록 7면).
7) 그렇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어겨 고소하였을 가능성 내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