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반드시 일정한 건물이나 공간을 갖춘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이라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법적 성격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와 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로서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가중처벌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2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소속된 ‘○○○○○○○○○’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