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10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은 각
무죄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섬톡’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같은 달 22. 06:27경 약 40분 동안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06:47경 제주시 C 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말투 및 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장 지목하는 장면 사진 첨부)
1. H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협조의뢰(인지기능 심리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및 통화기록, 전화 및 문자 내용 분석, 의견서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백업 CD, 2021.3. 21.-6. 2.어간 카카오스토리 쪽지 대화, 2021. 3. 25.-6. 2.어간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용, 운영일지 사본, 녹음 CD, 피해자 지목사진, 피해자 조사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번: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18세이나, 정신적으로는 사회지수(SQ) 57, 사회연령(SA) 10세에 불과하여,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몇 마디만 대화하더라도 그가 중증의 지적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이나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나갈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바로 그 날부터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낀 교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일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가 보호자나 교사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도록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아침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주차장이나 승용차 안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하는 날에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행위를 마치자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려 혼자 병원까지 뛰어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교제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한 외조모, 친모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집에 찾아올까 걱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이모 I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게 된 특수학교 교사가 2021. 5. 29. 토요일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피해자의 외조모, 친모 등은 지적장애가 심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돕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피해자가 다니던 특수학교의 교사, 사회복지관 직원 등이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이모인 I이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한 I이 변론 종결 후에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I이 평소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아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I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I의 위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10번)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3. 22. 07:50경 제주시 C 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21. 3. 21. 피해자에게 “나 우리 자기랑 외박해 보고 싶어서”, “직접 성교육 해줄게”, “나 자기랑 같이 자고 싶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301쪽, 제303쪽, 제306쪽), 2021. 3. 22. 만남 이후 “우리 자기 처음 인줄 몰랐어~ 내일 더 잘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08-1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 22.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 하지 못하고 애무한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인 2021. 3. 22.경 피해자와 뽀뽀를 하는 등 스킵쉽은 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반드시 피해자와의 간음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킨쉽 등 애무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부분
피고인이 2021. 4. 9. 만남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오늘 좋았어?”라는 말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201쪽), 피해자는 2021. 9. 4. 경찰과 면담할 당시 경찰관이 ‘생리 할 때도 아저씨랑 성관계가 있었니?’라고 질문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성관계가 있었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도 고개를 끄덕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70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4. 9. 피해자가 (생리로 인하여) 피가 나온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통화내용이 반드시 피해자와의 간음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킨쉽 등 애무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관과 면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회지수(SQ) 57, 사회연령(SA) 10세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163쪽), 의사소통 시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62쪽, 제523쪽), 면담 경찰관이 답변내용을 먼저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4. 9.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피고인에게 “오늘안되것같아”, “나 오늘 찐짜로 안되것같아”라고 생리 또는 생리통 때문에 성관계가 힘들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336쪽, 제336-1쪽),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안해도 돼니까 보자~ 자기 보고싶은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35-1쪽).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부분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1. 5. 12. 수요일 07:30경 제주시 J 소재 K 뒤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문자내역 등을 찾아 읽어 본 다음, 그 날은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79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 5:13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도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생리한다면서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기가 생리 안한다며", "생리하는 거였어?"라고 물었다(증거기록 414쪽). 만일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데, 그러한 피고인이 그 후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신체접촉을 한 회수가 십 수회에 이르고, 그 경위와 시간 및 장소가 대부분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착오로 인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