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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지 횡령죄 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횡령 범의 없으면 처벌 불가

업무상횡령 혐의는 직장 내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라면 누구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행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보관 중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으로 취득하겠다는 고의, 즉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보관자의 지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보관’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반복·계속하여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금원을 전달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책이나 역할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고의

다음으로 핵심적인 요건은 불법으로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 중인 재물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금원을 이전한 후 이를 개인 재산과 섞어 사용하였는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횡령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재산임이 인정되어야 함

또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실제로 피해자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원의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회사의 주주총회 참석경비 약 9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자신의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주총회 참석경비는 외부 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그 전체가 피해자 법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임결의 등이 이루어진 직후 해당 금원 전액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며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사단법인 B는 경남 창녕군 C에서 부동산업, 행사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 중 한 명이고, 피고인은 2022.2.경부터 위 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2022. 2. 23. 11:59경 소외회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경비 981,27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1 생략)으로 송금받아 이를 소외회사의 주주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에서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잔액 중 일부와 합한 금액인 981,398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981,27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전액 반환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참석경비는 소외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해자는 소외회사의 주주 중 1인인 사실, 피해자 법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24. 5. 14. 상무이사 해임결의와 회원제명결의 등을 하자, 피고인은 2024. 5. 17. 소외회사의 주주중 1인인 P에게 위 주주총회 참석경비의 관리를 부탁하면서 P에게 위 돈 전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참석경비 전체가 피해자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참석경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24. 5. 17. 소외회사의 주주인 P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고의 여부나 재물 귀속 관계를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해당 금원이 진정한 피해자의 재산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또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