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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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폭행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죄 인정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로써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판단 기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허위 진술 가능성
피해자 역시 해당 사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자신도 같은 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A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A는 같은 사건에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특수폭행에 대하여 형법 제26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형법 제366조에 따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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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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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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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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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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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자신이 재떨이를 던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이 사건의 방은 좁은 공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일행 및 종업원 등 세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면 이들 세 명이 이를 목격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재떨이에 맞은 후 약 1분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이해관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으며, 재판에서는 자신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나 테이블을 엎은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처음에는 숨기다가 수사 기록이 제시된 후에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을 함께 기소시킴으로써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A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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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23고단761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619』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3. 1. 11. 0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위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 높이 약 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2023고단8672』 2. 재물손괴 증거의 요지 |
4. 결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굴,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활용 등 전문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