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특수상해변호사 – 재떨이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폭행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죄 인정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로써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판단 기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허위 진술 가능성

피해자 역시 해당 사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자신도 같은 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A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A는 같은 사건에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특수폭행에 대하여 형법 제26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형법 제366조에 따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고인 B는 자신이 재떨이를 던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이 사건의 방은 좁은 공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일행 및 종업원 등 세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면 이들 세 명이 이를 목격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재떨이에 맞은 후 약 1분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이해관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으며, 재판에서는 자신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나 테이블을 엎은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처음에는 숨기다가 수사 기록이 제시된 후에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을 함께 기소시킴으로써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A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23고단761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619』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3. 1. 11. 0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위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 높이 약 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2번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병 5개와 맥주잔 1개를 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방 밖으로 나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 높이 약 5cm)를 냉장고에 집어던져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8672』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3. 10. 23. 21:3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 운영의 ‘G’ 식당 안에서, 약 3개월 전 손님으로 왔을 때 3시간 동안 취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나간 적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돼, 내 돈 주고 술을 먹는데, 내가 왜 자릴비켜주어야 하냐. 이 개새끼들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내가 이 장사를 곧 망하게 해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의자 2개를 집어 던지는 등의위력으로써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세워둔 화분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2023고단8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2023고단7619 사건의 경우), 그리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2023고단8672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 및 모임에 참여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3. 1. 11. 0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5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다투는 과정에서 위 2번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 높이 약 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악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떨이를 집어 던져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번방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이로 인해 발생한 것 같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넓지 않은 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쪽 소파에는 피해자의 일행인 J와 유흥접객원 I이, 피해자가 앉은 쪽 소파에는 유흥접객원 H이 각 함께 앉아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그 재떨이에 맞았다면 J, I, H이 이를 목격했어야 하는데 위 세 사람은 모두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재떨이에 맞은 후 약 1분간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대질 피의자신문 당시), 상황이 이러하다면 같은 방에 있었던 위 세 사람이 피해자가 재떨이에 맞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② 특히 피고인의 지인인 J는 2023. 1. 30., 2023. 3. 8., 2023. 3. 21. 세 차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져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위 마지막 진술에서 J는, “당시 2번 룸에서 여성업주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룸 안에서는 A형이 테이블을 엎었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폭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하고, “B이 재떨이로 A을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목격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재확인 질문에 “네 그건 기억에 정말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J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J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3회 대질 신문에서는 ‘자신이 욕을 하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재떨이를 잡아서 집어 던져서 자신이 맞았고 그로 인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엎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욕을 하니 재떨이가 날아왔고 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끌고 나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추궁에도 맥주병을 집어 던진 것은 룸 밖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제시한 이후에야 맥주병을 던진 사실 및 테이블을 엎은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는 없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함께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수사 받고 기소된 입장에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하려는 의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굴,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활용 등 전문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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