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 경계침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2고정6호 사건 중 일부)
1. 피고인 A
가.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3:09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위 장소 부근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인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마을 주민들이 그곳 주변을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위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와 그 가족들인 피해자 E, F, G, H, I에게 “이 개새들 지금 뭐하노, 다 죽이뿐다, 씨발 새끼들, 씨발년아, 개새끼들, 씨발 죽고 싶나, 오늘 씨발마”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담장(높이 약 1.2m, 길이 약 2.5m)을 넘어뜨려 파손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담장에 의해 타인 소유의 전기함마드릴이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04:43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더미(높이 약 20cm, 길이 약 50cm)를 뜯어내 파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7. 08:22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묵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더미(높이 약 20cm, 길이 약 50cm)를 뜯어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21. 5. 9.경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담장을 손으로 밀어 무너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담장은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담장 근처에 전기함마드릴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D의 자녀들인 E 등이 위 D와 다툼이 있던 경계 부근에 무너져 있던 담장을 다시 쌓는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E 등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 등이 담장을 쌓으면서 ‘남의 땅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낸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담장을 밀어 무너뜨렸던 점, ③ 위 담장은 높이 약 1.2m, 길이 약 2.5m 정도로, E 등이 약 2시간 동안 벽돌을 쌓아올렸던 것이므로, 그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장을 무너뜨리기 전에 E 등에게 ‘남의 땅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낸다’며 항의하였으므로, 위 담장 근처에 E 등이 작업에 사용한 드릴이 존재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격분하여 담장을 밀어 무너뜨렸고, 그 결과 담장 근처에 있던 전기함마드릴이 파손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을 새로 쌓아주고, 전기함마드릴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하여 주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너뜨린 위 담장은 재산상 효용가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담장 및 그 근처에 있던 전기함마드릴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2021. 6. 22.경 범행 및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파손하였다는 돌더미는 아무런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돌더미로 인하여 우천시 물이 피고인들의 창고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나. 돌더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파손한 돌더미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 내부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높이 약 20cm, 길이 약 50cm인 것인데, 피해자가 여러 개의 돌멩이를 실리콘으로 접착시킨 형상이었다.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등’이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98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에 설치한 위와 같은 돌더미는 피해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돌더미가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 내부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돌더미를 설치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위 돌더미를 파손한 시점은 여름철이었으므로, 돌더미가 강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웃인 피해자 측과 경계를 두고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돌더미를 뜯어냈던 점, ④ 위 돌더미로 인하여 종래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흘러 들어가던 물길이 막혔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쪽 경계를 따라 물이 흘러가게 되었던 점, 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돌더미를 뜯어낸 다음 뜯겨진 돌멩이를 근처에 버려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돌더미가 피해자에게 강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효용가치가 있었던 재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손괴의 고의나 정당행위 여부
위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① 피해자 측이 강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마당 일부에 돌더미를 설치한 행위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인근을 따라 흐르게 되었다는 물길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인근을 따라 흐르는 물길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별다른 의논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이 돌더미를 뜯어내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들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에 긴급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돌더미를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정6] 사건의 주거침입 부분
1) 피고인은 2021. 5. 9. 13:09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위 장소 부근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04:4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고단104] 사건(경계침범)
1) 피고인은 2020. 4. 4. 12:06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와 L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경계에 말뚝을 설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말뚝을 뽑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돌담을 쌓음으로써 경계표인 위 말뚝을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15:5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토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되었던 말뚝을 통해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위 토지 중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와 L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시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주거지는 도로에서 마당을 통하여 주거지 건물로 진입하는 구조로, 마당 입구에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왼쪽에는 피고인의 창고 외벽인 판넬이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는 피해자의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로도 두 차례 모두 마당을 통한 것이었고, 주거용 건물에 인접한 지점까지 접근하지는 않았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이 있던 돌담과 주거용 건물 사이의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인근의 마을주민들도 평소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마당 쪽 출입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부근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곳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말뚝 일부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년경 경남 합천군 J 토지(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 토지와 경계를 맞닿은 피고인 소유의 L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 사이에는 논두렁이 있었을 뿐, 경계를 표시하는 물체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가 2020. 3.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두 토지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는데,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가 확인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그 무렵 확인된 경계점을 따라 말뚝을 설치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인 F은 ‘측량결과가 당초 매수할 때 생각했던 경계와 달랐고, 피고인이 생각한 경계와도 달라서 측량 이후에도 피고인과 다툼이 계속되었으며, 우리가 매수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합천군 소유의 토지(경남 합천군 M, N)로 확인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측량 이후에도 토지의 경계에 관한 의견 대립을 계속하였을 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를 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측량결과에 따라 설치된 말뚝이 인근 주민들에게 두 토지의 경계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뢰한 측량결과에 따라 설치된 말뚝이 경계침범죄의 객체인 ‘경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