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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재심 절차에서 무죄 선고, 증거 없으면 처벌 불가 –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제주 4·3 사건과 같은 과거 공권력에 의한 불법 재판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재심 절차와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 강도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재심 절차의 구조와 증거 판단 원칙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심 절차란 무엇인가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심 절차는 단순히 이전 판결이 옳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거 원칙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할 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록이 폐기·멸실된 경우의 처리

재심 대상 사건의 기록이 폐기되거나 멸실된 경우, 법원은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기록을 복구하고 남아 있는 자료와 새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부존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948년 무렵 불법결사에 가입하고 비밀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시위행렬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신주를 절단하여 통신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부락을 습격하여 가축과 곡식을 강취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19호위반, 전신법위반, 강도 등 다수의 혐의가 공소사실로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사건 전체를 다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 절차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19호위반, 전신법위반, 강도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소위 E정당이 정부를 참칭하여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결사인 정을 지실하면서 E정당 또는 동 산하단체인 F에 각각 가입하여 지금까지 그 결사를 구성원으로서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바,
가. 피고인은 1948. 9. 5. 오후 9시경 G의 권유로 위 F에 가입하고,
나. 1) 1948. 9. 7. 오후 9시경 H에 있는 I가에서 J의 사회로 비밀집회를 하고, 1948. 9. 11. 오후 8시경 K에 있는 L가에서 I의 사회로 산중폭도에게 제공할 식량, 의류 등 수집에 관하여 토의결의하고,
2) 1948. 9. 15. 오후 8시경 M에 있는 N을 통하여 소맥 5승, 정맥 5승을 폭도에게 제공하고,
3) 1948. 9. 20. 오후 8시경 O 부락청년 약 20명과 함께 적기가, 인민공화국만세, P수상만세, 인민군만세 등을 고창하면서 부락일대에 궁하여 시위행렬을 하고,
4) 1948. 9. 27. 오후 9시경 Q에 있는 속칭 R에서 S과 함께 봉화를 올려서 동지 폭도에게 연락신호를 하여 정부계획에 위반하고,
다. 1948. 9. 28. 오후 8시경 T와 U 사이에 설치한 전신주 약 20보을 절단하여 통신을 장애하고,
라. 1) 1948. 12. 10. 오후 12시경 V 외 약 50명과 O 부락민가를 습격하여 W으로부터 조 5두 가량을 강취하고,
2) 1948. 12. 18. 오후 12시경 폭도 수십 명과 함께 X 부락을 습격하여 Y로부터 축우 1두 및 잡곡 5두 가량을 강취하고,
3) 1948. 12. 21. 오후 10시경 폭도 수십 명과 함께 O 부락을 습격하여 Z으로부터 축우축마 각 1두 및 정조 5두 가량을 각 강취하였다.
2.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재심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재심 청구부터 심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의 증거 수집 전략,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법원 설득 등은 형사 사건의 깊은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거나 억울한 유죄 판결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