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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저당권 설정 차량 양도,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결의 핵심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양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손괴·취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물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은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의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은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은닉의 개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권리자가 해당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위치가 달라졌다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곧바로 은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특수성

자동차는 그 성질상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매도나 담보 설정 등 처분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특수성은 은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C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차량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이 C의 부탁으로 제3자인 L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차량 관련 채무를 M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온 뒤, M에게 양도서류와 함께 차량을 넘겼습니다.

그 후 M은 다시 N에게 차량을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회사가 차량 인도를 요구한 날에 법원 집행관에 의한 차량 인도 집행이 두 차례 불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A과 C 모두 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회사가 차량 인도를 요구한 시점이 이미 차량이 M에게 양도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물건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처분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차량의 소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과 C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8.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번호>호 레인지로버 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90,000,000원을 매월 2,280,510원씩 60회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현 P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8. 5. 9. 이 사건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21. 6. 2.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받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에 상응하는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고 M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집행관들에 의한 2021. 8. 19.자 및 2021. 8. 24.자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당시 C이 약정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는 그 성질상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물건이고, 그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매도나 담보설정 등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부탁으로 2021. 5. 17. 무렵 L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이 사건 승용차 관련 채무를 M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찾아와 2021. 7. 22.경 다시 M에게 양도서류와 함께 넘겨준 사실, 그 후 M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N에게 양도했으나 피고인들이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위 승용차는 2021. 11. 26.자 운행정지명령을 불이행하여 2022. 5. 4. 직권으로 그 등록이 말소된 사실, 피해자가 C의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한 시점은 2021. 8. 12. 무렵으로 위 승용차가 M에게 양도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4. 결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은닉의 의미와 범위, 차량 양도 시점과 권리행사 요구 시점 간의 선후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당사자 혼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은닉 해당 여부, 공모 성립 여부, 시간적 선후 관계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 차량의 양도를 둘러싼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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