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집행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저항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톱과 과도칼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조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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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건
나아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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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도끼, 전기톱처럼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채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2.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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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때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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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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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처럼 작동 시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를 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적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 안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작동시킨 뒤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흔들며 협박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이야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문을 열지 않다가 강제 개문이 이루어지자, 문의 구멍과 틈 사이로 과도칼을 내밀고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까지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전기톱 관련 특수협박에 대해, 취업 사실을 알리려고 작업 도구인 전기톱을 들고 나간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전기톱의 시동이 걸린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들고 다가왔다고 진술한 점, 그 전후로도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수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중 사유로 반영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상습특수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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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전기톱(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특수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분석, 진술 신빙성 다툼, 누범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