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 전기톱·과도칼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 사례

경찰관의 직무집행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저항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톱과 과도칼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조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건

나아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도끼, 전기톱처럼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채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2.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때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기톱처럼 작동 시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를 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적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 안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작동시킨 뒤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흔들며 협박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이야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문을 열지 않다가 강제 개문이 이루어지자, 문의 구멍과 틈 사이로 과도칼을 내밀고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까지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전기톱 관련 특수협박에 대해, 취업 사실을 알리려고 작업 도구인 전기톱을 들고 나간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전기톱의 시동이 걸린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들고 다가왔다고 진술한 점, 그 전후로도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수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중 사유로 반영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상습특수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전기톱(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특수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9. 13: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녀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63세)가 평소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고 피고인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D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40cm, 높이 25cm)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를 향해 갈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20:50경 위 D의 집 앞에서, 누군가가 D의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과 소속 경감 G, 경위 H이 신고에 따른 구체적 진술을 듣기 위하여 D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이를 듣고 집 밖 복도로 나와 ‘서부경찰서 형사들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위 경찰들로부터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위 G, H을 향해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들이 피고인 집 쪽으로 다가오자 재빨리 집 현관문을 잠근 다음 ‘칼을 버리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개방하겠다’라는 취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119 소방대원이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으로 강제로 문을 열자 파손되어 없어진 현관문 도어락의 구멍과 벌어진 현관문 틈으로 위 과도칼을 들고 위 경찰들을 향해 내밀어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찰들을 향해 위 과도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112 신고 이력에 대하여)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취업사실을 자랑하려고 일을 할 때 사용할 전기톱을 들고 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D의 집 앞에 도착한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전기톱을 들고 다가왔으며 당시 전기톱의 시동이 걸려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3. 3. 27. 및 2023. 4. 19. 16:00경 피해자와 D이 D의 집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부린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전후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전기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일을 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과도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18살 많은 고령의 노인이자 장애인으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바로 이웃에 혼자 살면서 정부로부터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장애 수당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사귀기로 하고 위 수당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 수당 등을 모아 적금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약해서 가지고 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꼬집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개와 전기톱(총 길이 40cm, 높이 2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조합 자유적립적금을 해지하고 받은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945,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상습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단계 및 법정 진술이다. 요양보호사 E와 L의 각 수사단계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2022년 3월 중순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을 받아 수급비 등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을 처음 알았던 때가 2022년 3월경인지, 2022년 가을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23년 2월 이전까지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이력이 없는 점, ③ 2022년 이전부터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었던 L은 2023년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말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한 점(E는 2023년 3월경부터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 ④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3. 26. 출소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소 후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그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범행수법 기재와 같이 매번 피해자에게 과도칼과 전기톱을 휘둘러 협박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수사단계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23. 3. 20. K조합에 적금 250만 원을 신규로 가입하고 같은 달 21. 위 적금을 해지했으며,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 적금 200만 원을 다시 신규로 가입하고 같은 달 23. 위 두 번째 적금을 해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위 두 건의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적금 금액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에게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금을 위와 같이 두 번으로 나누어 가입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그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금 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첫 번째 적금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적금의 존재를 알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적금을 해지하게 하고 그 돈을 뺏어 갔다면, 피해자로서는 다시 적금을 가입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범죄피해를 받을 위험이 예상되므로 첫 번째 적금을 해지한 때부터 한동안은 다시 적금을 가입하는 것을 꺼렸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첫 번째 적금을 해지한 당일 두 번째 적금을 가입한 이례적인 상황을 이해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불분명하거나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전항 기재와 같이 두 번째 적금을 해지한 후 그 돈으로 금반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반지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것이 더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금이 아니라 반지를 준 이유에 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적금을 해지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반지를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해자의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의 말이 계속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치매 정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한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치매로 인해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분석, 진술 신빙성 다툼, 누범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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