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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 선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 이후의 도주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상시적으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고 후 도주 시 적용되는 특가법의 내용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조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도주의 의미와 구호조치 의무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도주’란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사고 운전자가 해야 할 구호조치에는 피해자의 상태 확인, 119 신고, 연락처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사안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79세 여성 피해자를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경골 몸통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6. 05:2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형교차로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와 인접한 차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제1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출동경찰촬영, 도로형태), F식당cctv 영상 캡처 사진.pdf
1. 피해자 D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 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 측에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과를 드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형량의 폭도 넓어,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구호조치 이행 여부, 도주 고의 성립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