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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동휠체어 특수상해 혐의, 고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분쟁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기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수단으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상대방이 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특수상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동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기기도 사용 방식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 요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겠다는 고의, 즉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특수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의 판단 방법

고의는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 전후 사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가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체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전신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약 8개월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의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6분간 가방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전동휠체어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전방에 서 있던 상대방이 넘어져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을 쳐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갔다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전동휠체어와 상대방이 충돌하는 장면은 지장물에 가려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대방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상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먼저 수차례 가방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상대방은 자신이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은 상대방이 먼저 그리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는 축소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과실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16. 18:38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수회 자신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가락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넘어트리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용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② 먼저 이 사건 CCTV 영상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탄 피고인과 마주친 상태에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 흔든다(18:38:26경). 이에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넘어진다(18:39:01, 조경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에게도 가방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기대자 피해자는 다시 가방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폭행하고(18:39:18),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져 쓰러진다(18:39:27). 주변사람들이 달려와 피해자와 피고인을 일으켜 떼어놓으나, 피해자는 말싸움 도중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가방을 4-5회 휘둘러 폭행한다(18:40:33). 말다툼이 이어지고, 몸을 일으켜 전동휠체어에 기대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다시 가방을 2회 휘둘러 폭행한다(18:41:51). 이에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휠체어 앞 바스켓에 담긴 소주병을 꺼내(18:42:20), 전동휠체어에 기대선 채로 휘청거리며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나 오히려 다시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머리를 맞고, 머리채와옷깃을 잡혀 바닥으로 쓰러진다(18:42:50).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전동휠체어에 기댄다(18:43:25).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다 다시 피고인에게 가방을 휘두른다(18:44:02).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휠체어를 출발시키고(18:44:20), 이어서 휠체어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가 넘어진다. 그러나 지장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충돌하는 장면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잠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고 주변사람과 이야기 하다 다시 전동휠체어를 출발시켜 가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 또한 지장물에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
③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말을 걸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로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자신을 밟고 지나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넘어트렸다. 한편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이후의 일이고, 피해자를 향해 직접 소주병을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밀쳐 넘어트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의 심한 장애, 청각(청력)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 전신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약 8개월 가량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비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약 6분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급하게 조작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건의 경위와 증거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고의 여부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 주장을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