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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세대출 사기 공모 관계 불인정,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건에서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 사기 사건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정범과 공모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각자가 실제로 범행의 핵심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모’ 관계의 존재입니다.

공모의 의미와 인정 방법

공모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 합의나 사전 모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어떤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심지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의 간접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따라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모의 증명과 기능적 행위 지배

다만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모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 또는 정황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간접적인 사실이 공모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경험칙에 기반하여 사실의 연결 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모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2. 전세대출 사기의 범죄 성립 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순차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세대출 사기의 경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공동 전세대출 사기에서 공모의 인정 범위

전세대출 사기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대출 절차를 안내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수취하는 등 범행의 핵심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자금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취한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E 등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전세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전세대출 사기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연결하고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한 대출 편취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직접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 A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세대출 계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의 결과

반면에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피고인 E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11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무죄.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34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V 등과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피해자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 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경 허위 임차인 W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13.경 <주소>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 W를 데리고 간 다음 W로 하여금 임대인 Y과 ‘<주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며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는 위 부동산을 임차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22. 5. 24.경 임대인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12. 22.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7,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2. 5. 24.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1(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2:05경 <주소>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4고단128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 27. 고등군사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1. 5.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D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작업대출 전문가인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피고인 C과 함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갖기로 계획하고, 임차인이 있는 <주소>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22. 7. 8.경 <주소>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소>를 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22. 7. 1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AA지점에서, 그곳 담당자를 상대로 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전세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 계약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중순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W,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통합사건검색 등(증거목록 순번 474),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4고단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4고단1285』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표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현황(범죄전력 정리),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자료, 수용현황 등수사보고,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4고단3435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임차인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하 같다), 임차인 AB(순번 2), 임차인 AF(순번 5), 임차인(피고인) B(순번 7), 임차인 AJ(순번 11)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임차인 AC의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피고인 A과 모텔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비용을 갚으라고 하기에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페이스북 작업대출업자인 ‘AO’를 소개해 준 것이 피고인 A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③ AC이 AO 일당으로부터 허위의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 피고인 A도 동석하여 피고인 A도 이 사건 전세대출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은 전세대출금 중 AC 몫으로 분배된 금원에서 AC에 대한 차량매매대금 및 생활비(대여금) 등을 공제한 대략 700만 원만 AC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임차인 AC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차인 AB의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AB는 피고인 A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AT’이라는 작업 대출업자를 알아보고 ‘AT’에게 자신을 데려가 이 사건 전세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은 전세대출금 중 AB 몫으로 분배된 금원에서 ‘AT’을 소개해 준 소개비, 생활비, 대여금으로 2000만 원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임차인 AB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차인(피고인) B의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제안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B은 이 사건 대출로 얻는 금액을 피고인 A과 5:5로 나누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도 피고인 A이 마련한 점, ③ B은 실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금원 중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다만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위 교부받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했다고 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의 합계가 9억 원이 넘는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액의 합계가 5억 원이 넘는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E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2023고단343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3고단3435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L를 통해서 V과 AK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② AF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AL, V, AK과 동행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시 등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AF은 전세계약의 계약금을 V이 대납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V이 AF 명의로 계약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A이 V이 이체한 계약금 600만 원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V, AF 등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을 젤 처음 만났고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AJ은 임차할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B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J은 피고인 A으로부터는 계약금을 마련한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AJ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1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D(2024고단128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D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작업대출 전문가인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피고인 C과 함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갖기로 계획하고, 임차인이 있는 <주소>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22. 7. 8.경 <주소>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소>를 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22. 7. 1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AA지점에서, 그곳 담당자를 상대로 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전세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 계약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중순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 D가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AN이 피고인 A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세대출과 관련된 계약 체결 이전에 케이뱅크와의 전세계약 체결에만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전세대출과 관련된 계약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세대출과 관련된 수익금에서 실제 분배받은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무죄부분 1항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과 무죄부분 2항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생략>

4. 결론

전세대출 사기와 같이 다수의 공범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공모 관계의 존재 여부는 매우 정밀한 법리적 분석과 증거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이를 다투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과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또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사기 사건과 같은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