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나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마기와 앨범을 가져나온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져간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해당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한 본인의 단독 소유인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소유로 보려면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취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자신의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가 특수절도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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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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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동주거권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과거에 해당 주거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미 그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출입열쇠나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공동주거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주거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그 주거지를 관리하며 거주해온 사정이 있다면 공동주거권은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주거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범의 범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함께 침입한 공범의 경우에도 그 침입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배우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따라 들어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공범이 침입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전처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쇠공을 시켜 도어락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주거지 안에 있던 세라젬 안마기와 앨범을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보일러와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라젬 안마기가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단독 구입한 특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앨범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단독 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물건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았고, 주거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초경부터는 공동주거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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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3. 피고인 A의 보일러, 공기청정기 손괴 |
4. 결론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동주거권자 여부, 재물의 소유관계, 공범의 고의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