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처 집 들어가 물건 가져온 행위, 특수절도 무죄 주거침입 유죄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나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마기와 앨범을 가져나온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져간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해당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한 본인의 단독 소유인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소유로 보려면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취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자신의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가 특수절도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동주거권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과거에 해당 주거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미 그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출입열쇠나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공동주거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주거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그 주거지를 관리하며 거주해온 사정이 있다면 공동주거권은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주거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범의 범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함께 침입한 공범의 경우에도 그 침입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배우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따라 들어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공범이 침입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전처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쇠공을 시켜 도어락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주거지 안에 있던 세라젬 안마기와 앨범을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보일러와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라젬 안마기가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단독 구입한 특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앨범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단독 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물건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았고, 주거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초경부터는 공동주거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어락 손괴
피고인은 2023. 5. 15. 오전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E호에 이르러, 열쇠공을 시켜 위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바, 2023. 5. 15. 12:45~14: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안에 놓여있는 피고인 A이 과거에 구입한 세라젬 안마기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동의·승낙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인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피고인 A은 아직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였는바,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위 세라젬 안마기 등을 가져나오기 위해 위 주거지에 정당하게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위 주거지가 아닌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잠시씩만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2021. 8.경에는 향후 피해자와의 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위 주거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2022. 12.~2023. 1.경부터는 위 주거지에 출입하지 않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거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2022. 12.~ 2023. 1.경부터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단독으로 관리하며 위 주거지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F이, 위 주거지 안에 피고인 A의 물건이 있으면 나중에 직접 챙겨서 가져다주겠다면서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이미 거절하였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망가뜨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23년 초경부터는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위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승낙한 바 없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가사 피고인 A이 주거침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이미 위 주거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와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위 주거지에 출입하였던 것일 뿐, 주거침입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범의가 없어 무죄이고, 피고인 A은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미 수년 동안 위 주거지에서 상주하지 않았고, 위 주거지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증여했으며, 적어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한 2023년 초경부터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한 바 없고,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관리하며 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으니 열쇠공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쇠공을 위 주거지 앞으로 불러주었던 점, ⓒ 피고인 B은 자신이 불러준 열쇠공을 시켜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피해자 동의 없이 연(딴)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져나오기 위해 피고인 A이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동의·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보일러, 공기청정기 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재한 상태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 보일러의 전선과 시가 156,500원 상당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각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 중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순번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메시지내역(순번10 중 증거기록 3권 59, 60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16), 변호인의견서(순번18)
1. 각 수사보고(순번3, 14, 19, 24, 25)
1. 각 사진(순번2, 순번11 중 증거기록 3권 61~64면,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각 벌금형 (피고인 A이 각 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손괴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제3항 기재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 각 물품의 시가 합계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피고인 B은 주거침입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4. 3.14.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만 원 형사공탁,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특수손괴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이종 벌금전과 2회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라젬 안마기, 앨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세라젬 안마기, 앨범이 피고인 A의 단독소유물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행위자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증명책임을 진다.
○ 피고인 A은 위 세라젬 안마기는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줄곧 각자의 소득,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세라젬 안마기는 피고인 A이 2020. 9.경 피고인 A의 돈으로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구입한 피고인 A의 소유물이고, 다만, 위 구입 직후경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거지 거주 가족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피해자도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세라젬 안마기는, 부부의 일방인 피고인 A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전부 내지 일부 부담한 바 없는, 피고인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 피고인 A은 당시 위 주거지에서 가져나온 앨범들은 자신의 단독소유물이라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앨범들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피고인이 찍은 사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 피해자 사진은 일부 가족사진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위앨범들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촬영된 사진인지, 무엇 내지 누구에 대한 사진인지 및 누가 관리해오던 사진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앨범들을 누가 언제 누구의 돈으로 구입하여 누가 관리해오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관계에 이른 이후에 자신의 돈으로 단독으로 위 앨범들을 구입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사진으로 관리할 의사로 위 앨범들에 붙여 단독으로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가사 위 앨범들에 피해자 내지 피해자 자녀들의 사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앨범들이 피고인 A의 단독소유물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동주거권자 여부, 재물의 소유관계, 공범의 고의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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