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 연인 감금 중 상해 무죄 판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감금, 폭행 등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될 때, 각 혐의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연인을 차량 안에 감금한 사건에서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을 새벽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하차하지 못하게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측 아래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머리 부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별도의 상해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감금치상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별도의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에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상해진단서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 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의 근접성,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의 관계,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및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금죄에 흡수되는 폭행행위

한편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폭행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금치상죄는 감금 실행 중 과실로 상해를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감금치상죄는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감금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해죄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

머리 및 손목 부위 상해의 증명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머리 부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뒷받침하는 제1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라 임상적 추정으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진단서에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 없고, 통상활동 및 식사가 가능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의 염좌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에 대한 치료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고, 머리 부위 상해를 직접 치료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좌측 어깨 타박상의 인과관계 불명확

좌측 어깨 타박상의 경우에는 타박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원인이 이 부분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하차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문을 닫기를 반복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측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와 좌측 어깨 타박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금죄에의 흡수 및 결론

나아가 법원은, 설령 좌측 어깨 타박상이 이 부분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 감금치상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얼굴과 어깨를 밀친 행위 및 손목을 잡아 흔든 행위는 모두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미 성립한 감금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거나 승용차 안에 설치된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려던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손목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3)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폭행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감금치상의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행위, ② 이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거나 승용차 안에 설치된 SOS 긴급구조 버튼 누르려던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한 행위, ③ 손목 등을 잡아 흔든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검사가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소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짐작되는 부수적인 상해로는 위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가 주상병으로 기재된 좌측 후두부 관련 상해진단서(이하 ‘제1 상해진단서’라고 한다)의 부상병인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좌측 어깨 및 양측 다리 관련 상해진단서(이하 ‘제2 상해진단서’라고 한다)의 주상병인 ‘좌측 어깨의 타박상’이 있다.
2)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①~③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우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부위에 폭행을 가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손목 및 관절 부위에 염좌 등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를 운전석 차문에 부딪히게 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왼쪽 어깨를 운전석 차문 및 창틀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1 상해진 단서, 정형외과 의약품 처방내역, 머리가 아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1 상해진단서
제1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좌측 후두부 및 기타 부위의 관절 및 인대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 상해진단서 기재 주상병인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부상병인 ‘두피의 표재성 손상’은 모두 임상적 추정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진술 및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라 진단된 병명으로 보인다.
② 특히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의 염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우하지 타박상, 좌측 어깨 타박상으로 정형외과 다니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입원,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필요 없음’,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희박함’, 통상활동 및 식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소견 역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④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역시 ‘타 정형외과 받은 약이 있어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정형외과 의약품 처방내역
피고인이 2023. 12. 18.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의 경우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의 상해, 즉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즉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나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머리를 운전석 창문에 부딪쳤고, 이후에도 머리가 계속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머리 부위의 통증 및 후유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받은 충격 내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의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가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2 상해진단서, 왼쪽 어깨에 멍이 든 사진, 정형외과 의약품 처방내역, 이 사건 이후 왼쪽 어깨가 아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문을 닫기를 반복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차를 시도하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끔 손에 힘을 주어 왼쪽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어깨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와 위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타박상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감금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감금의 실행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등 참조). 감금치상죄는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따라서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금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부분 행위는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거나 승용차 안에 설치된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려던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③ 한편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안에 설치된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 C 고객센터에 연결하여 구조를 요청하려고 하자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가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또한 판시 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에 미루어 볼 때 ’좌측 어깨의 타박상‘ 역시 감금치상의 상해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행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 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중 (손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염좌의 원인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제1 상해진단서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손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염좌를 실제로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손목 부위 등에 약간의 불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 중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거나 승용차 안에 설치된 SOS 긴급구조 버튼 누르려던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한 행위’,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 흔든 행위’의 경우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감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폭행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감금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와 같이 복수의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각 혐의별 상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다른 범죄와의 흡수 관계 등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건 경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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