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전 연인 밀쳐 내보낸 폭행 행위,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 살례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폭행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전 연인을 집 밖으로 밀쳐 내보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폭행죄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유형력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며, 밀치거나 들어 올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밀거나 들어 내보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정당행위란 무엇인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행위의 목적, 수단, 그로 인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행위 인정을 위한 판단 기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그로 인한 법익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 마침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곧 귀가할 시간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들어 현관문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서 현관문 밖으로 내던지듯 내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무시하였고, 가족들의 귀가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에 내려놓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 외에도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고, 이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3. 7.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넘어트려 24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 잠시 헤어졌을 때 다른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술로 목을 꼬집듯이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7.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히고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인쇄물, 휴대전화다이어리 어플 캡처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손괴 피해액 크지 않고 상해 및 추행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0: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서 현관문 밖으로 내던지듯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② 당시 피해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③ 곧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들어 현관문 밖에 내려놓았고, 이때 피해자는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폭행죄와 정당행위 여부는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나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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