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 CCTV 동일인 특정 실패로 무죄 판결 – 송파경찰서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
차량 침입 절도나 오토바이 무단 사용과 같은 재산 범죄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특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부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미수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02:04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타고 간 후 같은 날 21:47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 등이 있다. 나. 그중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의 각 기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다거나,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가 2021. 4. 12. 21:47:18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자리에 주차한 다음, 21:48:36 그곳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2021. 4. 12. 21:51:28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위 남성과 택시를 탄 사람, 즉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특히 CCTV 영상(CD)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번)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하 ‘甲’이라 한다)은 2021. 4. 12. 21:46: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정문을 통과하여 로터리를 따라 회전한 다음 같은 날 21:47:1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② 같은 날 21:47:50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乙’이라 한다)이 걸어 나와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 들어가 잠시 사라진다. ③ 계속해서 乙은 같은 날 21:49:17 위 관리사무소 옆에 나란히 세워진 차량들 사이에서 다시 걸어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서있다가 21:51:28 그곳에 도착한 택시에 탑승한다. ④ 그 사이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丙’이라 한다)이 같은 날 21:49:20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걸어 나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같은 날 21:51:23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 CCTV 영상에서 사라진다. ⑤ 수사기관에 따르면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소요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과 乙,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甲은 2021. 4. 12. 21:47: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므로 같은 날 21:47:18 이를 주차한 뒤, 21:48:36 주차장을 떠난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1. 4. 12. 21:51:28 택시를 탑승하였으므로 乙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같은 날 21:48:36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난 甲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甲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乙이 택시를 탑승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걸리는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같은 날 21:47:18 즉시 그곳을 출발하였더라도 乙과 같이 21:47:5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도착하기는 어려웠다. ○ 오히려 甲이 2021. 4. 12. 21:48:36 주차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50초가 지난 같은 날 21:49:20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丙이 걸어 나왔고, 甲, 乙, 丙 모두 비슷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甲과 丙이 동일 인물임에도 수사기관의 착오로 乙, 즉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미수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경우, 증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동일인 특정의 오류를 밝혀내는 과정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시간대별 이동 경로 검토, 수사기관의 착오 가능성 파악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