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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 CCTV 동일인 특정 실패로 무죄 판결 – 송파경찰서 변호사

차량 침입 절도나 오토바이 무단 사용과 같은 재산 범죄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특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부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미수와 자동차불법사용의 성립요건

절도미수란 무엇인가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절도미수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행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피고인임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불법사용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2.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 동일인 특정의 중요성

증거에 의한 범죄 증명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영상이 보여주는 행위자와 피고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 동일인 특정이 가능한가

현장 CCTV에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의 모습이 담겼다고 하여 자동으로 피고인이 그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의 복장, 이동 경로, 시각, 체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비슷한 복장을 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동일인 특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자 허락 없이 타고 나갔다가 당일 저녁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 속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를 반환한 인물(甲)과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乙)의 이동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甲이 지하주차장을 벗어난 시각보다 乙이 이미 그보다 앞서 관리사무소 옆에 도착해 있었고,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甲과 乙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甲이 주차장을 떠난 직후 비슷한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인물(丙)이 등장하였고, 수사기관이 甲과 丙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02:04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타고 간 후 같은 날 21:47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 등이 있다.
나. 그중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의 각 기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다거나,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가 2021. 4. 12. 21:47:18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자리에 주차한 다음, 21:48:36 그곳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2021. 4. 12. 21:51:28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위 남성과 택시를 탄 사람, 즉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특히 CCTV 영상(CD)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번)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하 ‘甲’이라 한다)은 2021. 4. 12. 21:46: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정문을 통과하여 로터리를 따라 회전한 다음 같은 날 21:47:1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② 같은 날 21:47:50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乙’이라 한다)이 걸어 나와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 들어가 잠시 사라진다.
③ 계속해서 乙은 같은 날 21:49:17 위 관리사무소 옆에 나란히 세워진 차량들 사이에서 다시 걸어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서있다가 21:51:28 그곳에 도착한 택시에 탑승한다.
④ 그 사이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丙’이라 한다)이 같은 날 21:49:20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걸어 나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같은 날 21:51:23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 CCTV 영상에서 사라진다.
⑤ 수사기관에 따르면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소요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과 乙,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甲은 2021. 4. 12. 21:47: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므로 같은 날 21:47:18 이를 주차한 뒤, 21:48:36 주차장을 떠난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1. 4. 12. 21:51:28 택시를 탑승하였으므로 乙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같은 날 21:48:36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난 甲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甲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乙이 택시를 탑승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걸리는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같은 날 21:47:18 즉시 그곳을 출발하였더라도 乙과 같이 21:47:5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도착하기는 어려웠다.
○ 오히려 甲이 2021. 4. 12. 21:48:36 주차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50초가 지난 같은 날 21:49:20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丙이 걸어 나왔고, 甲, 乙, 丙 모두 비슷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甲과 丙이 동일 인물임에도 수사기관의 착오로 乙, 즉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미수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경우, 증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동일인 특정의 오류를 밝혀내는 과정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시간대별 이동 경로 검토, 수사기관의 착오 가능성 파악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