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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무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송파구형사전문변호사

절도 사건에서 단순히 범행 장소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미수에서 핵심 쟁점인 실행의 착수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의 차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 절도미수는 절도 범행을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미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절도미수의 핵심, 실행의 착수란 무엇인가

실행의 착수의 의미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부터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타인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를 시작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마음속으로 결심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실행의 착수 여부는 범행의 방법, 행동의 형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만을 근거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LPG충전소에서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훔쳐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약 8일 후 동일한 충전소를 다시 찾아간 행위에 대해 절도미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이전 범행을 통해 현금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장소에 접근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충전소 앞 버스정류소에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절도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간이서랍 근처를 그냥 지나쳐 간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서랍을 열려는 시도 등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현금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과 방법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절도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 17만 원을 훔친 절도죄와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9. 3. 04: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B에 있는 C LPG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내 주유기 옆에 있는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7만원(5천원권 34매)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4. 9. 14. 04:15경 제1항 기재 LPG충전소 앞 버스정류소에서 함부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 1개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범죄 증거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으로 수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4. 9. 11. 03:44경 제1항 기재 LPG충전소에 이르러 위 충전소 내 주유기 옆에 있는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 앞까지 걸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충전소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감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충전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9. 11.자 C충전소 CCTV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 근처를 그대로 지나간 사실만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제1죄를 범하여 현금 보관장소를 알고 있었기에 별도의 물색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현금 보관장소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여부는 미수론의 문제로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실행의 착수가 필요한바, 실행의 착수에 관한 주관설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의사가 구체적, 확정적으로 나타난 때에 실행의 착수가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실행의 착수 여부는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판단의 기초는 객관적인 ‘범행의 방법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판시 제1죄를 범하여 현금 보관장소를 알고 있었음’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의도였다면, 수사기관의 의견과 같이 별도의 물색행위가 필요 없었을 것이므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절도미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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