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된 차량 근처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미수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기본 구조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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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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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 즉 ‘절취 행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절도미수죄는 절취 행위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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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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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실행의 착수’, 즉 절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순한 준비 행위나,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만으로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증명의 문제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 문을 실제로 열거나 손을 대는 등의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절도미수 혐의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피해자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거울을 보기 위해 차량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 앞쪽에서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다가가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잡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잡는 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선고형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부분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의 절도, 무인카페에서의 절도 5회, 건조물침입,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의 경위 및 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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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5. 1. 17.자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2025고단351』 2. 건조물침입 증거의 요지 |
4. 결론
절도미수 혐의와 같이 행위의 착수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 등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