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미수 무죄 판결, 차량 문 손댄 것 없으면 처벌 불가 – 송파 절도죄변호사

무인카페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된 차량 근처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미수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기본 구조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 즉 ‘절취 행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절도미수죄는 절취 행위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은 ‘실행의 착수’, 즉 절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순한 준비 행위나,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만으로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증명의 문제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 문을 실제로 열거나 손을 대는 등의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절도미수 혐의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피해자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거울을 보기 위해 차량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 앞쪽에서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다가가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잡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잡는 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선고형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부분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의 절도, 무인카페에서의 절도 5회, 건조물침입,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의 경위 및 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5. 1. 17.자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4.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26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5. 1. 3. 10:21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다가가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1. 17. 10:40경 김포시 D 상가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위를 수색하던 중 위 상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 사항을 물으며 몸을 일으켜 세우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25고단326』
피고인은 2024. 11. 8. 00:17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골뱅이 캔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5고단351』
1. 절도
가. 2025.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9. 00:28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무인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5.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17. 23:1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 콜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식혜 1개,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20. 17:3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 콜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식혜 1개,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22. 21: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쌀국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식혜 1개,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24. 20: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식혜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2. 5. 20:38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오피스텔'상가에서, 그곳 상가 건물 내 P호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5고단26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수사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5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 각 진술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관련 사진, – 2025. 1. 9. CCTV 확인자료, -2025. 1. 20. CCTV 확인자료, – 2025. 1. 24. CCTV 확인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정신지체, 경도)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환청에 반응하거나 망상에 의한 행동은 아니며 정신과적 증상이나 지능 상태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3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여러 차례의 절도범행과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다.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과 지적장애(정신지체, 경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1. 17. 10:20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와 피해자 작성 진술서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울을 보기 위해 피해자 차량 근처에 서있었을 뿐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5. 1. 17. 10:20경 내 차량 운전석 문 앞쪽에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절도미수 혐의와 같이 행위의 착수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 등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