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잠적하면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피해자 주거지 침입과 절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F만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와 미수의 의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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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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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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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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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을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랍이나 옷장을 뒤지는 행위처럼 재물을 탐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뒤지거나 탐색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증명의 문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
형사재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관한 증명력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서류인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는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에는 증명력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려면 제출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O이 잠적하자, O의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소파를 훼손하였으며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G는 의류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물건을 뒤졌으나 가져가지 못하여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약 3~4시간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이미 집 안은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증거의 문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N의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F에 관해서는 여러 명을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뒤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경찰에서도 피고인 F는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F가 늦게 도착하였고, 당시 집 안이 이미 어질러져 있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처벌 결과
피고인 F와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각각 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G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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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5. 결론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자신만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