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 오금동변호사

채무자가 잠적하면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피해자 주거지 침입과 절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F만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와 미수의 의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을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랍이나 옷장을 뒤지는 행위처럼 재물을 탐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미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뒤지거나 탐색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증명의 문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

형사재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관한 증명력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서류인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는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에는 증명력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려면 제출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O이 잠적하자, O의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소파를 훼손하였으며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G는 의류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물건을 뒤졌으나 가져가지 못하여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약 3~4시간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이미 집 안은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증거의 문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N의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F에 관해서는 여러 명을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뒤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경찰에서도 피고인 F는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F가 늦게 도착하였고, 당시 집 안이 이미 어질러져 있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처벌 결과

피고인 F와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각각 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G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남편인 O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리금을 제때 받지 못하던 중 2023. 6. 19.경 위 O이 피고인들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을 해버리자 위 O의 소재를 파악하고 위 O과 피해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3. 6. 28. 14: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주소>에 찾아갔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6. 28. 14:37경에서 19:52경 사이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O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위 O의 소재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서 O을 불러내라며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주방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거실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수차례 찔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미쳤냐"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있는 C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상완부, 양측 대퇴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열쇠모양 24K 금 1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에서 위 O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톤아일랜드 자켓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은색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상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아파트에서 각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뒤지던 중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작은 방 입구에 있는 짐가방에서 피해자가 숨겨두었던 현금 80만 원을 발견하고 꺼낸 뒤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받아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 C, 피고인 G이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의 남편 O으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잠적한 O과 연락을 하면서도 O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도 잠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O으로 인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족 및 일가친척까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영향은 피고인들의 어린 자녀들의 장래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8. 14:37경에서 19:52경 사이 피해자의 거주지인 <주소>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중 피고인 F와 관련된 부분은 'D, Q, f(피고인 F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사람도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집을 헤집어 놓고 제 휴대폰 사진도 다 찍어가고 챙길만한 물건을 챙기고 있던 와중에 경찰관이 현장에 왔습니다. (D, Q, 피고인 F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맞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인바, 피해자 N가 다른 피고인 B, C 등이 당시 했던 언행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비하여 피고인 F의 언행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진술한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F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N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F가 피해자 N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 서랍이나 옷장을 뒤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경찰에서도 피고인 F는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번도 피고인 F를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당일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없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당일 한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F에 관한 위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피고인 F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들보다 3~4시간가량 늦은 18:41경에서야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점, ② 피고인 F보다 앞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집을 뒤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는 이미 어질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뒤진 사실이 없다. 집이 엉망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 및 증인 N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F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자신만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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