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죄전문변호사 – 항공기 내 합동절도,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기내 절도 범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짐을 훔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개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넘어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합동절도의 의미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단순히 미리 범행을 의논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명 이상이 실제로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절도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면 합동절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저지른 절도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특수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다만 법원이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실제로 훔치지 못했더라도 합동하여 훔치려 시도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D 등 공범들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 위쪽 선반에 보관해 둔 짐에서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기로 미리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모에 따라 기내에서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꺼내 지갑을 들여다보는 등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고인 A 및 공범 중 1명은 피해자 H의 가방에서 미화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합동하여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합동절도를 완성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미수죄와 피해자 H의 현금을 훔친 특수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 관련 특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기내가 소등 상태였고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자체도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D 등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E항공 F편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 위쪽 선반에 보관해둔 짐에서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D 등과 함께 2023. 3. 28. 02:43경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32번 게이트에 도착하는 E항공(F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보는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및 공범 중 불상자 1명은 피해자 H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미국 달러 10,000USD(한화 약 13,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 미화 10,000달러 회수)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공모하여 항공기 내에서 합동하여 탑승객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영상이 촬영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A, D 등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E항공 F편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 위쪽 선반에 보관해둔 짐에서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 D 등과 함께 2023. 3. 28. 02:43경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32번 게이트에 도착하는 E항공(F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A는 피해자 G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보는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홍콩 달러 300,000HKD(한화 약 48,500,000원)를 꺼내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과 A 및 공범 중 불상자 1명은 피해자 H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미국 달러 10,000USD(한화 약 13,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 피해자 H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고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후 B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이 선반에 올려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홍콩 달러 300,000HKD(한화 약 48,500,000원)를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D 등과 항공기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기내에서 피해자 C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에 들어있는 홍콩달러 300,000HKD를 꺼내 가지고 갔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기내는 소등 상태인 데다가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와 비슷한 색깔의 마스크를 쓴 다른 승객도 있었던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행 중 2명은 피고인 B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고, 당시 절취 장면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길로만 본 점 등에 비추어 C이 자신의 가방을 절취한 다른 사람을 피고인 B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여기에다가 C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남자 6명이 일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시에는 일행이 4명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봉투를 꺼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무언가 뒤지는 모습은 보았는데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꺼내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는 점, H이 도난당한 미화 10,000달러는 발견되었으나, C이 도난당했다는 홍콩 달러는 끝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A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과 피고인 B가 그 공모에 따라 C의 가방에서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절도 사건은 공모 관계, 합동 실행 여부, 증거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절도죄전문변호사는 증거 분석, 공모 관계의 법적 판단,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의 발굴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절도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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