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절도죄로 문제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분쟁이나 착오라고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절도죄 처벌 기준과 함께 실제 절도죄 무죄로 판단된 사례까지 차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 성립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일 것, 그 재물을 절취하였을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할 것입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가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에서는 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일 것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물건이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물건의 소유 및 점유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소유 및 점유의 타인성
형법상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소유의 타인성과 함께 점유의 타인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은 이러한 점유 개념을 명확히 설명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결국 절도죄에서의 소유 및 점유의 타인성은 형식적인 권리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재물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재물성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과 같이 물질적 실체가 있는 재산적 가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은 재물성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절도죄에서의 재물성 판단은 대상의 형식이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와 점유 배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절취하였을 것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절도죄의 핵심은 점유 침해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한 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
결국 절취 여부는 행위의 외형보다도, 점유 배제의 의사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내심의 의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절도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2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절도죄가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초범인 사안입니다.
우발적 범행이거나 즉시 반환·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범행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다수의 범행, 다른 범죄 존재,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입니다.
노상이나 빌라 계단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노려 다수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가져갔고, 범행은 총 7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된 절도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야간 주거침입절도까지 포함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블랙켓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블랙켓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이언트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에서,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티티카카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티티카카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휠러 MTB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지하 1층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회색 휠러 MTB 자전거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마린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색 마린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미니벨로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 20:50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청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3. 절도죄 무죄
무죄 사유
절도죄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거나, 점유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재물의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 및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아울러 절취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판대와 건물 외부에서 물품과 수도계량기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는 범인의 외형과 피해품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품이 다수임에도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기록 등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00:31경 익산시 B에 있는 C 가판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김장용 봉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23:34경 익산시 E에 있는 ‘F’ 가판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가지고 온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20: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31. 20:08경에서 20:15경 사이에, 익산시 K에 있는 L 상가 건물 외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20:12경에서 20:20경 사이에, 익산시 N에 있는 O 공장 건물과 P 건물 사이 부분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21:33경에서 21:40경 사이에, 익산시 R에 있는 S 상가 건물 외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인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4. 2.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지만, 두 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CCTV 영상 속 범인 및 수도계량기가 피고인 및 피해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의 횟수 및 피해품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면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였거나 처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 등이 발견된 바 없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U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6.부터 2021. 3. 29.까지 U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중 2021. 3. 24.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 위 절도가 발생한 2021. 3. 24. 23:34경으로부터 불과 약 30분 전인 2021. 3. 24. 23:00경 위 병원의 간호사는 피고인의 병실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기록지에 “주무시고 계심”이라고 기재하였다. 4) 나아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도 없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 족적, DNA 등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나머지 증거의 대부분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도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현황 등에 관한 것일 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성이나 범행 정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스러운 행위가 곧바로 절도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재물성, 점유의 타인성,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쟁점과 증거 구조를 일반인이 혼자 정리하고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의 상담 중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상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무죄 가능성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분명히 안내해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기 위해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