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실생활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헬멧 등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2. 1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부근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부착된 시가 합계959,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및 시가 180,000원 상당의 카메라 거치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현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헬멧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위 헬멧을 가지고 갔을 뿐이고, 당시 위 헬멧에 판시 블루투스 헤드셋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카메라 거치대를 가져가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판시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지인 C이 2024. 12. 13. 오전 새벽경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헤드셋(시가 396,000원 상당, 제품명 '세나')이 부착된 오토바이 헬멧(시가 600,000원 상당)을 착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거치대가 장착된 피해자 모친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D, E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C은 응급조치 이후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C은 위 헬멧 등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위 헬멧을 가져간 사실, 그 이후인 2025.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위 헬멧에 위 헤드셋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나. D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이 무엇인지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① 2025. 1. 17. 경찰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은 위 헬멧만 가져갔고(헤드셋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카메라 거치대는 가져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을 고소해서 돈을 뜯어 먹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2025. 6. 17. 검찰 전화조사에서는 '위 현장에서 위 헬멧에 헤드셋이 부착되어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위 헬멧(헤드셋 포함)과 카메라 거치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 헬멧에서 헤드셋을 따로 떼어 F에 팔았고, 카메라 거치대는 돈이 안 되서 버렸다고 말해주었다. 50만 원을 줄 테니 거짓진술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①항과 같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5. 11. 20.경 피고인과 대화할 때에, 피고인이 "D아. 내가 B 세나는 솔직히 안 가져갔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아니, 안 가져간건 맞는데 솔직히 형이 저한테 너무했잖아요. 쌍욕도 먹고. 뭐하는 거에요, 이게. 나도그랬으면 나도 거짓진술 안하고 나도 아무것도 안 했지."라고 답변하였다. 2026. 1. 30.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헬멧을 가져가기는 했으나 위 헬멧에 헤드셋이 부착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카메라 거치대를 가져가지 않았다. 2025. 5~6.경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위 ②항과 같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된 점, 피고인이 F에 헤드셋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②항 기재 진술은 증명력이 높지 않다. 다. C은 검찰에서 '위 현장에서 E에게 헬멧, 헤드셋, 카메라 거치대를 챙겨달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이 챙겨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또렷이 본 기억이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헬멧 등을 챙기겠다거나 챙겼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입원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헬멧 등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D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는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라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인 2024. 12. 13.경 피해자에게 '경찰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보관하고 있으니, 가지러 올 때 연락해라'고 먼저 연락하였고, 2024.12. 17.경 피해자로부터 '몇시에 가면 되느냐'는 연락을 받고 '오후 8시 이후에 와 달라'고 답변하였으며(피해자는 '물건을 돌려받으면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 헬멧을 가지러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4. 12. 20.경 피해자에게 "나 한동안 어디가서 헬멧 이번주 아니면 좀 걸림"이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락과 답변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 자신의 고의 부재를 증명하고, 신빙성 없는 증거를 탄핵하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