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죄 처벌 – 전선케이블 특수절도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공장이나 공사현장을 노린 전선케이블 집단 절도 범행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공사업자가 주도하여 공범들과 함께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선케이블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을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개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로,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절도를 실행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현장 밖에서 사전 모의만 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합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망보기도 합동 실행에 해당하는가

실무에서는 공범 중 일부가 범행 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다른 공범이 안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외부에서 망을 본 행위자가 현장 인근에 있으면서 범행 전체에 기여했다면 합동 실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물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는 역할만으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의 관계

한편, 야간에 건물이나 공장 등에 침입하여 혼자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특수절도죄와 달리 공범이 없어도 성립하며,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건조물 침입이라는 장소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두 죄 모두 일반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그만큼 처벌이 엄중합니다.

특수절도 미수의 경우

형법 제342조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주범 A의 역할과 범행 배경

이 사건의 주범 A은 전기공사업자로서 전선케이블의 종류, 가격, 절단 방법, 판매처 등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A은 사전에 전국의 공장과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관리가 소홀한 곳을 파악해 두고, 구리 등 금속이 내장된 전선케이블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계획하였습니다.

A은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B, C, D, E, F과, 자신의 친형인 G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A을 주축으로 한 공범들은 울산, 서울, 경남 양산,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의 공장 및 공사현장에서 총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습니다.

각 범행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공장 내부에서 전선을 절단하고, 일부는 절단된 전선을 차량으로 옮기며, 일부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공장에서는 절취 시도 중 연결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고, A이 단독으로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별 유죄 판단

법원은 A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 CCTV 영상,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각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G은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범 D,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A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가담 정도와 횟수에 따라 D에게 징역 2년 6월, C과 E, G에게 각 징역 1년, B와 F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F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일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21. 7. 8.자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4](피고인 A)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전선 케이블의 종류나 가격, 절단 방법, 판매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전에 전국의 공장이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장이나 공사 현장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해 파악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범 C, E, B, D, F과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공범 G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구리 등의 금속이 내장된 전선 케이블을 고물상에 판매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어 있거나, 관리가 소홀한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전선 케이블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 공사현장별로 위 공범 중 일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L(주)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경 울산 울주군 ○○읍 ○○에 있는 L(주) 공장에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B와 함께 열린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피고인은 공장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선 트레이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공장 바닥으로 던진 후 내려와 B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자른 후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가지고 와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L(주) 소유인 시가 71,738,335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M에 있는 I(유)(I) 3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4~5.경 울산 울주군 ○○읍 ○○로○○ 소재 I(유) 3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B, C와 함께 출입문 펜스를 넘어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공장부지 바닥에 설치된 전선 트레이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분리하고 B, C은 위와 같이 절단된 전선을 주차된 트레일러 근처까지 끌고 가서 쌓아두었으며, 이어 피고인이 트레일러 근처에 적재된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르면 B, C은 이를 차량에 실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인 시가불상(제2의 나항과 합산하여 총 78,58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5.경 울산 울주군 ○○읍 ○○로○○ 소재 I(유) 3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D와 함께 출입문 펜스를 넘어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공장부지 바닥에 있는 전선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분리하고 D는 위와 같이 분리된 전선을 주차된 트레일러 근처까지 끌고 가서 쌓아두었으며, 이어 피고인이 트레일러 근처에 적재된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른 후 피고인과 D가 이를 차량에 실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인 시가불상(제2의 가항과 합산하여 총 78,58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3. ㈜H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담장 옆에 주차해 둔 다음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전선 트레이에서 전선 케이블을 잘라서 바닥에 던지고 B는 위와 같이 분리된 전선 케이블을 트레일러 근처까지 옮겼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재된 전선 케이블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른 후 B, C과 함께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케이블(제3의 나, 다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창문 옆에 주차해 둔 다음, C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내 원통에 감겨 있던 전선 케이블을 풀면서 자르고, D는 잘린 전선 케이블을 모아 공장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함께 창문 밖에 적재된 전선 케이블을 트레일러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케이블(제3의 가, 다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뒤 야산에 주차해 둔 다음, B는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공장 안에 들어가 큰 자루에 담겨 있던 구리 스크랩을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작은 자루들에 옮겨 담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스크랩(제3의 가, 나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7.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소재 서부 간선도로 공사현장에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C은 미리 렌트해 둔 스타렉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둔 후, 위 공사현장 인근 지하터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 케이블을 카니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각각 나눠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제4의 나항과 합산하여 101,969,0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E과의 공동범행
(1)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7. 10.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소재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에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E은 미리 렌트해 둔 스타렉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둔 후, 위 공사현장 인근 지하터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 케이블을 카니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각각 나눠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제4의 가항과 합산하여 101,969,0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7. 11. 저녁경 제4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제4의 가항, 제4의 나 (1)항과 합산하여 101,969,0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O 2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D, G과 2021. 10. 말경에서 11.경 사이 경남 양산시 ○○길○○ 소재 ㈜O2공장에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르러,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공장 바깥 담벼락에 주차한 후 D와 함께 열려 있는 공장 옥상의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 전기실로 들어갔다. 이어 D는 전기실의 바닥과 맨홀 아래 깔려 있던 전선 케이블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자른 후 카니발 차량이 주차된 장소 인근에 쌓아 두었다가 D와 함께 위 카니발 차량에 함께 실은 후 피고인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주)O 소유인 시가 881,403,369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6. P에 있는 I(유)(I)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10. 15. 20:10경 울산 울주군 ○○면 ○○길○○ 소재 I(유)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공장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른 후, 출입문을 열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맨홀 아래에 있는 전선 케이블을 꺼내 연결줄로 차량에 매달아 끌어당겼으나 연결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Q 공장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밤경 울산 남구 ○○로○○ 소재 ㈜Q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전선 트레이에 올라가 전선을 자른 후 이를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Q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제7의 나항과 합산하여 176,053,343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D, G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21. 12.경 울산 남구 ○○로○○ 소재 ㈜Q 공장에 이르러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함께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공장 내 전선 트레이에 올라가 전선을 잘라서 던지고, D는 이를 받아 정리하였으며, 이후 커팅 작업을 끝난 피고인과 D는 포터 차량을 공장 안까지 운전해 와 위와 같이 자른 전선 케이블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불상(제7의 가항과 합산하여 176,053,343원 상당)의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8. ㈜O 1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22. 1. 20:00경 경남 양산시 ○○길○○에 소재한 ㈜O 1공장에 이르러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 F은 열려 있는 공장 옥상의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장 내 전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맨홀 안에 있는 전선을 전동 커터기로 자른 후 D, E, F(이하 ‘D 등’이라 함)에게 건네주었고, D 등은 잘린 전선을 건네받아 계단 밑에 쌓아 두었으며, 이후 커팅작업이 끝난 피고인과 D 등은 잘린 전선을 함께 포터 차량에 실은 후 피고인이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76,053,343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9. ㈜R 절도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22:30경 부산 강서구 ○○동 ○○ S 소재 ㈜R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담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천장에 설치된 전선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 케이블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해 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R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102,5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16](피고인들)
피고인 A은 ‘K’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전선 케이블의 종류나 가격, 절단 방법, 판매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전에 전국의 공장이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장이나 공사 현장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해 파악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과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공범인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은 구리 등의 금속이 내장된 전선 케이블을 고물상에 판매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어 있거나, 관리가 소홀한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전선 케이블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 공사현장별로 위 공범 중 일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L(주)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21. 2.경 울산 울주군 ○○읍 ○○에 있는 L(주) 공장에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열린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A은 공장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선 트레이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공장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 B는 절단 작업이 끝난 A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자른 후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가지고 와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L(주) 소유인 시가 71,738,335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M에 있는 I(유)(I) 3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가.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4~5.경 울산 울주군 ○○읍 ○○로○○ 소재 I(유) 3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출입문 펜스를 넘어 공장에 들어가, A은 공장부지 바닥에 설치된 전선 트레이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분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절단된 전선을 주차된 트레일러 근처까지 끌고 가서 쌓아두었으며, 이어 A이 트레일러 근처에 적재된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차량에 실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인 시가불상(제2의 나항과 합산하여 총 78,58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A과 함께 2021. 7.경 울산 울주군 ○○읍 ○○로○○ 소재 I(유) 3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공장 인근에 주차해 둔 다음 출입문 펜스를 넘어 공장에 들어가, A은 공장부지 바닥에 있는 전선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분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분리된 전선을 주차된 트레일러 근처까지 끌고 가서 쌓아 두었으며, 이어 A이 트레일러 근처에 적재된 전선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른 후 피고인 D와 함께 잘린 전선 케이블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인 시가불상(제2의 가항과 합산하여 총 78,58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3. ㈜H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가.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담장 옆에 주차해 둔 다음 공장 안으로 들어가 A이 전선 트레이에서 전선 케이블을 잘라서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분리된 전선 케이블을 트레일러 근처까지 옮겼으며 A은 위와 같이 적재된 전선 케이블을 차량에 싣기 쉽도록 절단기로 자른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케이블(제3의 나, 다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창문 옆에 주차해 둔 다음, 피고인 C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피고인 D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A은 공장 내 원통에 감겨 있던 발전기용 구리를 풀면서 자르고, 피고인 D는 잘린 구리를 모아 공장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졌다. 그 후 A과 피고인 D는 함께 창문 밖에 적재된 구리를 트레일러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제3의 가, 다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는 A과 함께 2021. 6.경 울산 울주군 ○○로○○ 소재 ㈜H 공장에 트레일러를 타고 가 위 공장 뒤 야산에 주차해 둔 다음, 피고인 B는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피고인 D와 함께 공장 안에 들어가 큰 자루에 담겨 있던 구리 스크랩을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작은 자루들에 옮겨 담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스크랩(제3의 가, 나항과 합산하여 128,837,03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 E은 A과 함께 2021. 7. 10.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소재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에 A은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E은 A이 미리 렌트해 둔 스타렉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둔 후, 위 공사현장 인근 지하터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 케이블을 카니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각각 나눠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 E은 A과 함께 2021. 7. 11. 저녁경 제4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5. ㈜O 2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G은 A과 2021. 10. 말경에서 11.경 사이 경남 양산시 ○○길○○ 소재 ㈜O 2공장에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르러, 피고인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A은 카니발 차량을 공장 바깥 담벼락에 주차한 후 피고인 D와 함께 열려 있는 공장 옥상의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 전기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D는 전기실의 바닥과 맨홀 아래 깔려 있던 전선 케이블을 들어 올리고 A은 이를 자른 후 카니발 차량이 주차된 장소 인근에 쌓아 두었다가 피고인 D와 함께 위 카니발 차량에 함께 실은 후 A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주)O 소유인 시가 881,403,369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6. P에 있는 I(유)(I)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미수 –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A과 함께 2021. 10. 15. 20:10경 울산 울주군 ○○면 ○○길○○ 소재 I(유)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공장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른 후, 출입문을 열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맨홀 아래에 있는 전선 케이블을 꺼내 연결줄로 차량에 매달아 끌어당겼으나 연결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Q 공장 절도 범행(특수절도 –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G은 A과 함께 2021. 12.경 울산 남구 ○○로○○ 소재 ㈜Q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A과 피고인 D는 함께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A은 공장 내 전선 트레이에 올라가 전선을 잘라서 던지고, 피고인 D는 이를 받아 정리하였으며, 이후 커팅 작업을 끝난 A과 피고인 D는 포터 차량을 공장 안까지 운전해 와 위와 같이 자른 전선 케이블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8. ㈜O 1공장 절도 범행 (특수절도 –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과 함께 2022. 1. 말 20:00경 경남 양산시 ○○길○○에 소재한 ㈜O 1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G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열려 있는 공장 옥상의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장 내 전기실로 들어갔다. A은 그곳 맨홀 안에 있는 전선을 전동 커터기로 자른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함)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 등은 잘린 전선을 건네받아 계단 밑에 쌓아 두었으며, 이후 커팅작업이 끝난 A과 피고인 D 등은 잘린 전선을 함께 포터 차량에 실은 후 A이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전선 케이블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익일인 2022. 1. 말 20: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76,053,343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9. ㈜J T공장 절도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2. 6~7. 야간경 경북 포항 남구 U 소재 ㈜J T공장에 렌트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와 공장 입구에 주차해 둔 후, 공장 창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전선 트레이에 있는 전선 케이블을 절단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선 케이블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약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335,725,09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4](피고인 A)
1. 피고인 및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내역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주)Q 피해내역 관련 확인, 각 피해품 가액 특정 관련, A 사용 기업은행 공범과의 입출금 내역 확인, 서울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전선절도 통화내역 분석, M에 있는 I 3공장 절도관련 휴대전화 분석, P 소재 I 공장 절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울산 남구 AG에 있는 Q 공장 절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V(AH)-A 거래내역, AI은행 B-A 거래내역, O 절도 현장 방문에 대하여, O 각 범행 현장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대하여, O 1공장 전선 절도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통화내역 확인에 대해, 경남 양산 AJ 내 O 피해내역에 대하여, 충주 AK 임장, 충북 충주 AK 현장 확인에 대해, AK CCTV 영상자료 확인, O AL 1공장, 2공장 피해 견적서, 피의자 A이 전선 판매한 고물상에 대하여, AM 통화내역에 대하여, AM 고물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O 2공장 범행 시점에 대하여, 절취품 판매 고물상(AM)에 대하여, O AL공장 전력 Cable 예상 피해금액 산출서 첨부, O 최종 견적서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여죄 S 절도 범행에 대하여, 용의차량 동선 추적, AH 사진 등 첨부, AO CCTV 열람, AH CCTV 영상자료, 압수한 장부 부석에 대해, H AC의 진술 청취, AP(주) CCTV로 확인되는 H공장의 불빛,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서에 대하여, 각 공장 현장 탐문에 대하여, ㈜Q 피해내역 관련 확인, CCTV 영상 특이점에 대한, 10. 15.자 20:00~22:00 영상 분석에 대한, 현장 CCTV 특이영상 정리에 대한], 각 견적서, 각 사진, 피해내역(거래명세서), 각 CCTV(영상) 캡처화면, 보고서, 규격별 단가, 문자내역, 거래내역장부, 집계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거래원장, 거래수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716](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V, W, Z,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AD, AA, AR, AB,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내역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현장 임장),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품 가액 특정 관련, A 사용 기업은행 공범과의 입출금 내역 확인, 서울서 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전선절도 통화내역 분석, M에 있는 I 3공장 절도관련 휴대전화 분석, P 소재 I 공장 절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울산 남구 AG에 있는 Q 공장 절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V(AH)-A 거래내역, AI은행 B-A 거래내역, O 절도 현장 방문에 대하여, O 각 범행 현장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형 G의 휴대전화가입에 대하여, O 1공장 전선 절도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 E의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경남 양산 AJ 내 O 피해내역에 대하여, 충주 AK 임장, 충북 충주 AK 현장 확인에 대해, AK CCTV 영상자료 확인, O AL 1공장, 2공장 피해 견적서, 피의자 A이 전선 판매한 고물상에 대하여, AM 통화내역에 대하여, AM 고물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O 2공장 범행 시점에 대하여, 절취품 판매 고물상(AM)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AS에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및 압수수색에 대하여, 피의자 E AT K 400만 원 입금확인, O AL공장 전력 Cable 예상 피해금액 산출서 첨부, 추가 여죄 포항 절도 건에 대하여, O 최종 견적서 첨부에 대해, 포항 J 범행 시점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A 통화 내역 중 범행일시 특정 내역 첨부, 피의자 A이 장물을 판매한 AS에 있는 AU에 대하여, J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J(T공장) 전력케이블 피해 현황, 피해 내역 무게 사정에 대해, 포항 소재 J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용의차량 동선 추적, AH 사진 등 첨부, AO CCTV 열람, AH CCTV 영상자료, 압수한 장부 부석에 대해, H AC의 진술 청취, AP(주) CCTV로 확인되는 H공장의 불빛,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서에 대하여, 각 공장 현장 탐문에 대하여, ㈜Q 피해내역 관련 확인, CCTV 영상 특이점에 대한, 10. 15.자 20:00~22:00 영상 분석에 대한, 현장 CCTV 특이영상 정리에 대한], 각 견적서, 각 사진, 피해내역(거래명세서), 각 CCTV(영상) 캡처화면, ㈜Q 피해내역 관련 자료, 각 보고서, 피해품 규격별 단가 자료 등, 문자내역, 거래내역장부, 견적서 및 집계표 등, E AT 금융거래 내역, 통화내역, 피해금액 산출내역, 폐전선거래내역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거래원장, 거래수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7, 8항 기재 각 범행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망을 보았다는 취지의 공범 D,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공범 A, E의 각 진술은 믿지 않는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D 등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와 각각 전선케이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단독으로 절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는 가담정도와 횟수가 피고인 A 다음으로 중하며, 피고인 G은 가장 피해가 큰 O 2공장 절도 범행 등을 피고인 A, D와 함께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G은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E, G은 가담정도와 횟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F은 O 1공장 절도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아들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최근 15년 이상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7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의 가항(피고인 C)]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7.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소재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에 A은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C은 A이 미리 렌트해 둔 스타렉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둔 후, 위 공사현장 인근 지하터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 케이블을 카니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각각 나눠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N(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1. 7. 8.경 A을 따라 일반 건물의 주차장에 갔더니 잘려져 있는 전선케이블이 있었고, A이 위 케이블을 차량에 옮겨 실으라고 하여 카니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을 뿐, 당시 위 전선케이블이 훔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이전에 A 및 B 또는 D와 함께 전선케이블 등을 각 절취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 나항)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선케이블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위 각 범행과 달리 피고인과 A 단 2명이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 그러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8번) 중 B가 A으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서 피고인, E이 함께 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및 같은 취지의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및 원진술자인 A이 그 내용을 각 부인하고 원진술자인 A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등 참조), 공범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하고 있던 장소는 전선케이블을 자르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였고, 전선케이블을 차에 싣고 주차장에 옮겨둔 이후에 피고인에게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케이블이라고 하였고, AK에 세금계산서도 끊을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피고인은 아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절도 사건은 공범 관계, 역할 분담, 합동 여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불이익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의 진술 신빙성, 증거능력의 유무, 합동 실행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