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접촉 사고 이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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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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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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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그 상해는 단순한 통증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수준의 신체적 손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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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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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른 조치 의무는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어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끼리 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구호나 위험 방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해 및 손괴의 판단 기준
상해의 경우, 단순히 병원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진단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증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 결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량 손괴의 경우에도 단순히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의 운행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 위에 파편이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를 실제로 발생시켰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차량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피고인은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아픈 기색 없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 사고 부위를 살폈습니다.
검찰은 이 상황에 대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상해 및 차량 손괴에 관한 사실관계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에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두통, 목뼈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별도의 의료 처치 없이 안정만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증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영상 검사나 염증 수치 등의 검사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견적에는 판금, 도장 등 외관 관련 항목만 포함되어 있었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지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무죄 선고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진단 내용, 차량 수리 견적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도로 위에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단
한편,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이지만,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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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22. 21:33경 부산 사상구 B시장 – C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면 상해의 객관적 근거 유무, 충격의 정도, 조치 의무 발생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라면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의 객관성, 차량 손괴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