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무죄와 유죄의 경계는?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의 여부가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한편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두 조항은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단순히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게시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인식의 중요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허위 여부 판단의 기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는 허위 부분의 특정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사안의 배경

피고인은 방송인인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의 이성관계, 학력 등에 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들 중 일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다른 일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누어 총 10회에 걸쳐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4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6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무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피해자 진술이 오히려 허위 인정을 어렵게 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혼인신고 없이 형식상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동교화소에 있을 당시 중국인 남편이 금전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분이 허위라는 검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 및 세부 내용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비난이라는 맥락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키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한 부분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특정 학원에 다닌 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허위라고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3자 발언 전달과 허위 부분 특정의 문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었는데, 법원은 이 경우 공소사실에서 허위 부분의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3. 16. 및 2022. 4. 14.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가 과거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국정원에서의 3개월과 하나원에서의 3개월을 합한 6개월 만에 전 남편을 배신하였다.”는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증 제7호, 증 제8호, 각 수사보고서(순번 35, 49), 사실확인증명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의 남자 내지 남편 관련 사실은 피해자가 방송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전 남편을 배신하였다.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 남편을 교체하였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이 강제추행범행으로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난 후인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실적시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G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불특정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충신인 G이 밑에서 고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메시지는 남성편력이 심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G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열성적인 팬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 메시지 전송의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탈북으로 북한에서 재판을 받을 무렵 비법국경출입죄의 노동교화형 상한은 5년이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안티모임에 속한 E도 수사기관에서 탈북에 실패하여 북송되면 노동교화형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댓글은 피해자의 남자 내지 남편 관련 사실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열거한 뒤 어느 것을 특정하든 해당 인물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다. 즉 위 댓글은 표현방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에게 “피해자가 과거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국정원에서의 3개월과 하나원에서의 3개월을 합한 6개월 만에 전 남편을 배신하였다.”는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녀의 양부가 필요하여 혼인신고 없이 형식상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가 하나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위 남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 위 남성과 동거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노동교화소에 있을 당시 중국인 남편이 금전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중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가 증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이 허위라는 공소사실과 상반된다.3)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현재 남편의 나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순번 3의 적시한 사실 중 ③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E은 수사기관에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이 기재된 통일부장관 명의의 학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H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해자가 H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범죄일람표2 순번 4, 6의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중 ‘피고인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순번 6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의 키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같은 순번 4의 적시한 사실 중 ① 부분과 순번 6의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다.
6) 범죄일람표2 순번 4의 적시한 사실 중 ③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의 허위부분 특정이 잘못되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2022. 3. 16. 및 2022. 4. 14.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 여부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방어 논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정교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