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전과가 남거나 추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인 정식재판청구, 그리고 실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약식명령 의미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유죄라는 전제하에 서면심리라는 간이한 절차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경미성과 사실관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약식 공소제기를 통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법원은 공판절차를 생략한 채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을 명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억울함이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증거를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내용, 특히 유죄 인정이나 벌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결국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고, 정식적인 공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표명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므로, 그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고,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식재판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내린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경찰서,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해당 법원에 제출된 서면이 있어야 정식재판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의 효과
약식명령 실효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여, 약식명령이 단순한 잠정적 결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정식재판이 개시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새롭게 심리되는 것이며, 피고인은 정식 공판절차에서 증거를 다투고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형종 상향 금지
또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형종을 중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복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종의 상향이 금지되는 것이지 형량의 상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결과,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의 액수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식 공판절차 진행
아울러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고약’이 아닌 ‘고정’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이나 무고함을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이후 준비
사건기록 확보 및 사건 검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사건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이후(또는 이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증거자료, 조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청구 이후에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입장과 방어논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되고, 공소사실의 인부, 증거의 위법성 여부, 증거인부, 법리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제출되는 의견서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무죄 판결
무죄 사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①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②고의나 불법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③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무죄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엉뚱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벌금의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내에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의 영업이 이미 종료되어 보호할 만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서 불법 점유와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토지주이고, 피해자 C는 아들 D 명의로 위 토지의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3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위 B 토지 내 ‘E’ 출입구 앞에 회색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여 진입로를 막아 고철 상,하차를 위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9. 6.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며, D은 2018. 3.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울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가단20124 판결) 2019. 9. 26.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및 D(이하 함께 칭할 때 ‘피해자 측’이라 한다)이 고물상 영업도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계속 버리기에 이를 막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피해자 측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피해자 측이 아닌 피고인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1)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F는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전대하였다. 2)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3동, 가건물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고철, 비철 등을 두었다. 3)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2.경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D을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6.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며, 2018. 3.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0124)이 내려져 2019. 9. 26. 확정되었다(이상 2023. 10. 10. 접수 변호인 참고자료제출). 5)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8.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측이 설치한 컨테이너 3동, 야적물 등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그 점유가 집행관에게 옮겨졌고, 위 압류집행 당시 피해자 측 C가 현장에 참석하였다(23. 1. 11. 접수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유체동산압류조서). 6) 2020. 5.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압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되었고, 최고가 매수인이 고물상 영업에 이용되던 피해자 측의 유체동산 일체를 경락받아 갔다(23. 1. 11. 접수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7)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고물상 영업에 사용되던 굴착기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9. 11. 29. 자동차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23. 1. 11. 접수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자동차인도집행조서). 8) 이처럼 피해자 측은 2018. 3.경부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해 왔고, 전술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고물상 영업에 사용되던 유체동산 압류 및 자동차 인도집행까지 이루어진 2019. 10. – 11.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던 영업이 종료되었다 볼 수 밖에 없다. 9)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로 특정된 ‘2020. 4. 3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는 위와 같이 고물상 영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일 뿐 아니라 2020. 5. 1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피해자 측 영업시설 일체를 제3자가 모두 경락받아가기까지 한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해자 측의 영업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10) 더 나아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23. 1. 11. 접수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사진들 및 23. 10. 10. 접수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첨부 사진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무단투기 내지 적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 피해자 측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출입을 막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5. 결론
약식명령은 단순한 벌금 통보가 아니라, 확정되면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새로운 증거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의 해석, 증거의 신빙성, 절차적 하자 등은 전문적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다수의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식명령 불복을 통한 무죄 판결과 불기소 처분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즉시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