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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 – 사업주 안전의무 위반과 처벌 수위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로서 가스 시설 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과실치사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결과 발생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등 각종 위험 요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경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스 시설과 관련한 안전 의무

가스 시설은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공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자격 없는 시공자에게 가스 시설을 설치하게 하였고, 가스 검지 경보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스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문제가 된 가스 시설을 철거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고,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이후 사고가 발생한 가스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자격 시공자로 하여금 가스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가스 검지 경보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 · 관리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과의 관계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과실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적절한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제주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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