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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제트보트 매매 사기 혐의, 기망 고의 없어 무죄 판결 – 가락동검사출신변호사

해양레저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가의 수상레저기구를 둘러싼 매매 분쟁과 사기 혐의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트보트 매매계약을 둘러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죄의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를 하였고,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매매계약이 사기 혐의로 문제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 고의의 의미

기망 고의의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기망 고의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결과적으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이행 의사,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거나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요트 판매업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제트보트 2대를 합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트보트 1대는 고장 상태이고, 나머지 1대에는 약 4억 원의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장 보트 관련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보트 등록번호가 실제 거래 목적물과 다른 오기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계약 전 중개인을 통해 보트 1대가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피해자 측에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 후 베트남에서 보트를 실어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 역시 계약 파기 통보 당시 고장 또는 베트남 보트 문제를 기망의 이유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부분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보트 관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보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증인이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소해 줄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압류 채권자와 신청 취하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로 가압류 취하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잔고가 남아 있었고, 나머지 채무는 보트의 소유권 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3.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상에 있는 제트보트 2대를 보여주고 "대금을 지급하면 제트보트는 바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2022. 7. 15.부터 레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제트보트 2대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고자 한 제트보트 중 1대(F)는 고장이 난 상태로 수리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곧바로 제트보트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머지 제트보트 1대(G)는 약 4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및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개인적 부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트보트 매매 대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제트보트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은 요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2011. 4. 27. 설립)의 사내이사이다(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증거를 거시할 때 '증거목록'이라는 문구를 생략한다).
나) J은 2020. 8. 25. 요트대여업, 해양레저관광 관련 이벤트, 촬영업, 여행보조및 예약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를 언급할 때 '주식회사'라는 문구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22. 6. 22.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순번 2번, 순번 22번 7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2) 선석에 관한 계약 체결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I는 2022. 6. 8. 3대의 요트(① K ② L, ③ M) 선석 관리 및 요트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22. 6. 8.부터 2032. 6. 30.까지로 하고, 작업비는 1억 원으로 하며, 2022. 6. 30.까지 N 요트의 선석을 반환하고 K 요트를 배치하고, I가 피해자에게 8번 계류장 O 선석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순번 6번).
나) 피해자와 I는 같은 날 3대의 요트(① K ② L, ③ P) 선석 관리 및 요트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22. 6. 8.부터 2032. 6. 30.까지로 하고, 작업비는 2억 원으로 하며, 2022. 6. 30.까지 N 요트의 선석을 반환하고 L 요트를 배치하고, I가 피해자에게 8번 계류장 Q 선석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순번 7번).
3) 피해자는 2022. 6. 9.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선석 관리 및 요트 관리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순번88번 89쪽).
3)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에게 T, G에 관한 각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G에 관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보면, ① 등록번호 U(등록번호판: V), ② 계류지(보관장소 등) 부산시 해운대구, ③ 기관의 수 2, ④ 총 톤수 2.5톤, ④ 소유자 I라고 기재되어 있고(순번 4번 23쪽), T에 관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보면, ❶ 등록번호 W(등록번호판: X), ❷ 계류지 부산시 해운대구, ❸ 기관의 수 2,❹ 총 톤수 2.5톤, ❺ 소유자 I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5번 25쪽).
나)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E과 I는 2022. 6. 23. G(제조사: Y, 등록번호: Z)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위 매매계약서의 제2조 '선박의 표시'항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순번 4번 22쪽).

다) E과 I는 같은 날 F(제조사: Y, 등록번호: AA)에 관하여도 매매대금2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와 달리 그 매매대금 지급일을 2022. 7. 30.로 정하였고, F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S보트 2대가 정박할 수 있는 선석(= 수영만 요트경기장 8번 계류장에 있는 AB 선석)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순번 8번 30쪽, 순번 25번 27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6. 20. 제출한 참고자료 4), 수영만 요트경기장 8번 계류장에 있는 AB 선석은 피고인이 아니라 AC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선석이었다(순번 25번 270쪽, 순번 31번 343쪽).
라) 피해자는 2022. 6. 27. E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위 각 S보트 및 선석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5억 원(2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순번 8번).
4) 피해자의 각 계약 파기 요구 및 피고인의 선석 거래 대금 중 일부의 반환
가) 피해자는 2022. 7. 30. 피고인에게 위 각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반환에 대하여 정산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나) 피고인은 2022. 7. 말경 피해자에게 '2022. 6. 8. 계약한 N Q 선석 거래 대금 3억 원을 2022. 8. 12.까지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8번 29쪽).
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피해자에게 '2022. 6. 23. 계약된 제트보트 2대 및 선석 대금 5억 원 중 정산금액인 4억 8,000만 원을, 2022. 8. 24.까지는 3억 원, 2022. 8. 31.까지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8번 30쪽).
라) 피고인은 2022. 11. 8.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선석 거래 대금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순번 40번 140 내지 142쪽).
다. 구체적 판단
1) T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상에 올라와있는 S보트 2대(T, G)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교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1대가 베트남에 있는 S보트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상에 올라와있는 제트보트 2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2대 중 1대가 고장이 나서 베트남에서 다른 배를 가져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T, G에 관한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J에게 교부한 이유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J이 판매 가능한 제트보트를 찾고 있어, 제가 J에게T와 G를 판매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당시 매매하려고 했던 목적물은 T, G였는데 점검을 해보니 T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G만 먼저 판매하기로 하면서 2022. 6. 21. J에게 매매계약서 초안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이야기하였고, 1대는 베트남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J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시 J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순번 21번 205 내지 206쪽, 순번 20번 170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J은 수사단계에서 '저는 2022. 6. 15. I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 G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런 배들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순번 22번246쪽), J의 이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T는 2017. 12. 8. AC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AD 명의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바(순번 75번 142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9. 11. 제출한 참고자료 13), 위 각 S보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T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S보트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J의 역할, 계약 체결 후의 정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T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공소장에는 E과 I 사이에 체결된 S보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F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교섭하였던 S보트는 T, G이며, 고장이 난 상태로 수리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곧바로 제트보트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었던 S보트는 T인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F는T의 오기이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6. 8. I와 선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J이 선석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였지 제트보트에 대해서는뭘 나서서 한 게 없다. J을 2022. 5.경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선석 때문에 J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쪽), J은 피해자가 I와 선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22. 6. 20. J에게 통화로 'S보트 1대는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6. 20. 제출한 참고자료 2).

④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은 2022. 6. 21. J에게 선박의 명칭 란에 G가 기재된 매매계약서 2장이 간인된 사진을 보냈고, 같은 달 23. J으로부터 "형님 계약서 하나는 선석 포함 28000, 하나는 22000, 부탁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곧바로 선박의 명칭 란에 G, F가 기재된 매매계약서 각 2장이 간인된 사진을 보냈는데, 선박의 명칭 란에 F가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번호 AA'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순번 50번,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6. 20. 제출한 참고자료 4). E과 I는 같은 날 피고인이 J에게 보낸 각 매매계약서 사진의 내용대로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J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점, J이 선석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S보트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등이 정해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피해자가 'J이 심부름했으면 했지 개입해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E과 I가 각 S보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증 제4호증 매매계약서(순번 5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순번 5번 25면)을 같이 제출하면서 T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간인이 되어 있으나 첨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에는 간인 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문서가 있다는 기재가 없으며, J도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T, G에 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순번 5번 25면)은 S보트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첨부되어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문서로 판단된다. 나아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목적에 'F, AA'가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에 '7/30'로 피해자의 필체로 보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베트남에 정박되어 있던 S보트일 가능성도 인정된다.
⑥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6. 20. J에게 통화로 'S보트 1대는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상에 올라와있는 S보트 1대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23. J에게 '등록번호 AA'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사진을 보낸 것은 판매할 수 있는 나머지 1대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S보트이므로 이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보는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한편, 피고인은 통화로, 2022. 6. 25. J에게 '내가 그랬거든. "회장님, 제트보트 한 대는 베트남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기는 여기 있는 거갖고 해달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6. 20. 제출한 참고자료 3의 1), 같은 달 27. 11:39경 J에게 '한 개는 어쨌든 베트남에서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참고자료 3의 3), 같은 날 12:24경J으로부터 '어제 베트남 얘기를 했었거든예. 베트남은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베트남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니 일단 입금을 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계약하겠다, 우리 이제 A 사장님하고'라는 말을 들었으며(참고자료 3의 4), 같은 해 7. 5. 피해자의 직원인 AF에게 'J가 제트보트도 원래는 여기 있는 건 안 되고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여기 있는 거 안 되니까 한 개는 베트남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럼 일단 두 개 하시
고, 형님. 베트남에 있는 거 갖다 주이소." 이래갖고 내가 원래 내일 들어가려 했어. 베트남에. ( · · · )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들어갈 거라, 베트남에. 그거 들어가서 실어가지고 보내놓고 또 들어올 거거든요.'라는 말을 하였는바(참고자료 3의 5), 피고인은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1대의 보트가 베트남에 있는 보트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해왔다.
⑧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S보트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매매계약 목적물 중 1대가 베트남에 있는 S보트라는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 7. 30. 피고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할 때에도 안전검사, 운송이 늦어지는 등으로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약을 정리하자는 취지로만 말하였으며, 2022.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2022. 6. 23. 계약된 제트보트 2대 및 선석 대금 5억 원 중 정산금액인 4억 8,000만 원을, 2022. 8. 24.까지는 3억 원, 2022. 8. 31.까지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공받으면서 S보트 중 1대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데에 소요된 운송비용 등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주기도 하였다.
⑨ 베트남에 있는 S보트는 I가 2016. 11. 3.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AG 유한 책임회사에 판매한 보트로써(순번 62 내지 63번), 그 명칭은 AH이고, 등록번호는 AA이며, 201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건조되었고, 승선인원은 24인승이나 베트남 다낭에서 12인승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순번 61번, 63번). 피고인은 2022. 7. 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에 있는 위 S보트를 상차하는 사진, 동영상을 보냈고(순번 31번 313쪽), 같은 달 27. AI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베트남에 있는 S보트가 화물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받고 구매자가 I로 기재되어있는 송장 사진을 받았으며(참고자료 5), 2022. 8. 4. AJ이라는 선박회사로부터 전화로 '8월 7일 컨테이너가 출항할 예정이고, 빠르면 8월 24일 정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참고자료 3의 13). 피고인은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에 있는 위 S보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
2) G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종 채무 등을 이행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G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11. AC에게 설정금액 4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2순위), 부산광역시장은 2018. 8. 30. 및 2021. 3. 18. 합계 체납액 84,558,500원(2018. 8. 30. 14,711,780원 + 2021. 3. 18. 69,846,720원)을 체납액으로 하는 압류를 설정하였으며(3순위, 5순위), AK 외 6명은 2019. 2. 7. 체불임금 등 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합계 68,987,271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설정하였다(4순위).
②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이 법원 2022타채116080)에서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에 관하여 2022. 10.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H은행은 78,221원의 예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AL은행는 1,436,893원의 예금채권 및 예금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타채106735 사건에 따라 주식회사 AM이 예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AN은행은 예금 채권에 대하여 206,859,372원의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R은행은 905,526원의 예금 채권 및 예금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타채
106735 사건에 따라 6,859,372원의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중소기업은행은 예금 채권 1,856천원 및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추심 명령 3건이 있다는 사실을, AO은행은 예금 채권 50,537원 및 이 법원 2019타채111918, 2020타채106735 각 사건에 따라 AP, 주식회사 AM이 예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AQ은행은 피압류채권 260,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각 진술하였다(순번 54번 467 내지 486쪽),
③ 피고인은 2022. 6. 27.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 제트보트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의 아들인 AR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AS 명의의 R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순번 58번).
④ 피고인은 2022. 6. 27.부터 피해자가 각 계약의 파기를 통보한 같은 해 7.30.까지 위 AR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약 4억 2,000만 원을 AT 등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I의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지출하였다(순번 59번, 참고자료 9).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및 E로부터 받은 8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은 J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6억 2,000만 원은 A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AU 명의로 AV라는 명칭의 선박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순번 68번 103 내지 104쪽, 순번 69번), 2023. 10. 5. 기준으로 AU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순번 77번),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I의 사업에 지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AR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22. 6. 27. AW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AX 명의의 계
좌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J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순번 57번 32쪽), J은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있고, 차용한 금액 중 3,000 내지 3,500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으나(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4쪽),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대여계약서, J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다.
⑥ AC은 2025. 8.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20~30억 정도 남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에 설정된 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AC이 대표로 있는 AD에 T 및 F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G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은 실질적인 피담보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보트 3대 중 2대에 증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했는데, 1대(G)에 잘못 설정하였다. 디젤을 원료로 하는 국산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G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풀어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한 사실이 있고(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이 AC에게, 2015. 11. 11. T, G에 관하여 각 설정금액 4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순번 75번 140, 143쪽), 2017. 12. 8. T, F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9. 11. 제출한 참고자료 13 내지 14), 피고인의 위 주장 및 AC의 위 증언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G에 관하여 AC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된 채무로서 언제든지 말소가 가능한 상태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은 2019. 10. 23.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20. 5. 21.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참고자료 8), 피고인은 위 항소심 선고 당시 G에 설정되어 있는 4순위 가압류 채권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S보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22. 6. 24.부터 8. 19.까지 위 가압류 채권자 중 1인인 AK과 위 가압류 신청 취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AK 외 6명은 같은 해 8. 19. 이 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4번).
③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들 AR 명의의 H은행 계좌에는 피해자가 각 계약 파기를 요구한 시점인 2022. 7. 30. 기준으로 47,004,253원이 남아있었고(참고자료 9),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각 제트보트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참고자료 3의 2), 피고인에게 G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5순위 합계 체납액 84,558,500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G에서 우선변제 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 일반 채무이므로, G의 완전한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은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 등 성립요건 하나하나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허점을 분석하고, 기망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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