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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조건사기 가담 운전자의 특수강도방조 무죄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가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실제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사기 범행의 운전 가담자에게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방조범의 성립 요건과 착오 법리

방조범이란 무엇인가

방조범이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자가 도울 것으로 생각한 범죄와 정범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방조의 착오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때 두 범죄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조의 착오와 처벌 범위

방조자가 생각한 범죄와 정범이 실행한 범죄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양적인 차이에 그칠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실행한 범위 안에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두 범죄 사이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 즉 질적인 차이에 해당한다면 방조의 미수가 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교사범과 달리 방조범의 경우에는 방조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방조책임

방조자가 도울 것으로 생각한 기본 범죄보다 정범이 더 무거운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 범죄에 한하여 방조범이 성립하고, 그보다 무거운 결과에 대해서는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방조자가 예상한 범죄와 정범의 실행범죄 사이에 본질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 방조의 미수로 보아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방조범의 처벌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방조죄의 법적 구조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강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단순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와 비교하면 훨씬 무거워, 두 범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강도방조죄의 성립요건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에게 정범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자가 사기 범행만 돕는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였고, 정범이 이를 초과하여 강도상해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조자가 예상한 범죄와 정범의 실제 범행 사이에 본질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여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는 이른바 조건사기를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A와 D를 현장에 데려다주고 범행 후 도주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A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무릎으로 올려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으며,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이러한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A와 D를 차에 태워 석수역 부근에 내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A와 D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만 하면 된다고 들었고, A이 사람을 때리는 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틀 전 유사한 시도가 있었을 때 D에게 “그만하겠다고 말해라”고 권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가 A와 D의 사기 범행 내지 사기와 폭행·협박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와 D가 실제로 나아간 강도상해 범행은 방조자인 B가 인식한 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하는 방법이 편취와 강취로 본질적으로 다르고,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어 두 구성요건 사이에는 본질적인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 등에 대한 방조의 미수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강도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방조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D(여, 15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2019. 8.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상의 남자들에게 D이 성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불상의 남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다음 D을 만나러 나온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의 도움으로 도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21: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석수역 1호선 2번 출구 앞에서,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C(남, 25세)을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마치 성을 판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지하철역 근처인 같은 구 E에 있는 '(주)F' 공장 주차장으로 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공장 앞 도로 갓길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야, 너 내려, 좀 맞자, 뒤질래, 대답 안해, 손내려, 뒤질래, 너 단단히 미쳤지, 너 며칠간 저 여자랑 있었어. 너 돈 좀 있겠다, 뒤지고 싶지 않으면 지갑 꺼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수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 D에게 "지갑을 꺼내라. "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도록 시켰다.
이에 D은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도망쳐 위 공장 앞 도로 갓길에서 대기 중이던 위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피고인도 곧이어 위 BMW 승용차에 승차하여 B으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시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석수역 1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감식결과) 및 감식결과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건사기를 공모한 피고인이 공범인 D의 연락을 받고 D와 함께 있는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만 데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음에도 '대화로 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돌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피고인이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전과 외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D(여, 15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2019. 8.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상의 남자들에게 D이 성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불상의 남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다음, D을 만나러 나온 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도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인 및 도망 과정에서 A과 D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범행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D의 범행 계획을 듣고, 피고인의 선배인 I의 모친인 J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A과 D을 위 석수역 2번 출구 앞에 데려다 준 다음, 위 공장 앞 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A과 D을 기다리고 있다가, A과 D이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위 BMW 승용차에 A과 D을 태워 도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D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D을 승용차에 태운 뒤 석수역 부근에 내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과 D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수강도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행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행위자는 그 실행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갑과 을이 살인을 공모한 후 살해행위의 실행 중에 을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갑에 대하여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교사범에 있어서, 예컨대 폭행죄를 범하도록 교사 받은 자가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 또는 모욕죄를 범하도록 교사 받은 자가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 등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교사된 범죄를 질적으로 초과한 경우 질적으로 서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는 일종의 교사의 미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피교사자가 특정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해당 범죄의 실행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질적인 초과는 본질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다. 방조의 착오에 대하여 교사범에서 대한 내용이 대체로 그대로 적용된다. 방조자의 방조행위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의 내용의 불일치가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걸쳐 발생한 경우로서, 과소 실행인 경우 방조한 범죄와 동일한 죄질의 범죄를 적게 실행한 때에 한하여 방조자는 정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종범으로서의 책임만을 진다. 교사범과 달리 종범에 대해서는 방조의 미수가 불가벌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한하여 종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방조범에 있어서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방조된 범죄를 본질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로서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조의 미수로서 형법상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범인 피고인 A과 D이 특수강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자신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D은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D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오가는 대화 내용은 피고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차 안에서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 D과 피고인 A의 진술이 엇갈리나 이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D이 '랜덤 채팅으로 사람을 불러서 만나 돈을 받으면 오빠들이 와서 랜덤채팅으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빼내오면 된다, 그런거는 딱히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D과 대화할 때 피고인 A이 '내가 너를 못빼오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D이 '못 빼낼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빼오면 된다, 몇대 때리고 나면 놔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때리면 신고하지 않냐?'는 A의 물음에는 '걔네들은 신고 못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12면). ② 반면,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너 가출해서 갈데도 없고 돈이 필요하니까 조건사기 해서 돈 나누고 돈 조금이라도 벌어볼래"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한다고 하니, 피고인 A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차타고 쫓아갈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너한테 뭐라도 하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너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1면, 442면). 또한, D은 진술하기를 "막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해꼬지를 하거나 안좋게 대하면 피고인 A이 때려서 빼줄테니까 D는 무조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도망가 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447면).
-이러한 공모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①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 A이 D에게 조건사기를 제안하면서 D을 못 빼올 것 같으면 상대를 때려서라도 빼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D에 대한 녹취서 제5면), 피고인이 그 이야기는 들었을 수도 있고 못들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녹취서 제16면). ②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304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의하면, 차 안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번 범행 전에도 함께 범행을 하러 간 적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대꾸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을 보면 범행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12면). 그러면서도 피고인 A은 'D를 폭행해서라도 빼내어 온다'는 부분은 자신과 D이 1:1로 얘기한 것이라 피고인은 못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들을려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9면). ④ 반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D과 나눈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위 대화는 피고인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A에 대한 녹취서 제4면).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주범인데 제가 아무리 꼬치꼬치 물어도 저한테는 운전만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하는 일이 사람을 때리는 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9면), "저는 피고인 A이 운전하라는대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여자애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무엇을 하는지 대충 예상은 하였지만 사람까지 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으며, 저와 M는 돈을 빼앗자는 모의를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269면)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과 D는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8. 14.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매수 남성이 이를 눈치 채고 가버려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즈음 피고인 B은 D에게 "조건사기가 하는 것이 힘들텐데 그만하겠다고 말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D는 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만나 그 차량에 타서 돈을 20만 원 받았고, 피고인 A이 차량으로 접근을 하니 상대방이 "니네 각목(조건만남시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협박하고 돈을 뺏는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준 돈을 가져간 다음에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려서 그대로 갔다"(증거기록 제450면)고 진술하였다.
(4) D은 조건사기는 '앱으로 사람을 불러내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거나, 돈을 들고 도망치거나, 돈을 가지고 그냥 내리는 식으로 돈을 뜯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자 마자 돈을 바로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면 피고인 A이 와서 D을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녹취서 제21, 22면). 피고인 A은 조건사기에 대해 '랜덤채팅으로 성매매를 추진한 다음에 만나면 있는 곳으로 피고인 측이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피고인 A에 대한 녹취서 제3면), 여기에서 받아낸다는 것은 그냥 주는 사람도 있고 뺏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피고인 A에 대한 녹취서 제14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D는 채팅을 하며 조건을 한다며 남자를 유인하고, B은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태워주고, 피고인 A이 D와 만나는 남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6면).
(5) 한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D는 이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서 이 사건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고 있던 중, 주변에 경찰차도 있고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느낌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A이 그럼 "M[당시 일행임]가 너 있는 장소로 갈 것이니 잠깐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 어떤 차가 자기 앞에 정차하기에 살펴보니 성매수남 차량이었다.
그래서 D은 차량에 타서 그 근처 으슥한 곳에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15만 원 받고 뒷자리로 이동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았고 빨리 와달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이 차량 앞으로 오자 피해자가 '니네 각목이지'하면서 D로부터 줬던 돈을 빼앗았다(증거기록 제443, 444면, 한편, D은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것이 조건사기냐는 등 얘기를 해서 미리 약속한 대로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두 번 눌러 위급상황이라고 피고인 A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메시지를 받고 D과 피해자이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갔다. D이 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다. D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그 키큰 오빠(피고인 A)가 차량 문을 열려고 해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 저는 빨리 뛰어서 도망가고, 키큰 오빠는 "너 미성년자인데 뭐하는 것이냐고"하면서 갑자기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차량에서 나왔다가 도망가서 서있는데 키큰오빠가 이쪽으로 와보라고 해서 가니까 차량 운전석에 있던 지갑을 꺼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서워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는데 오빠가 창고에서 나와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같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도망간 것입니다"(증거기록 제444면)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D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강도행위까지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D과 피고인 A이 사전에 공모한 내용은, D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받아내고 나면(실제 D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이 나타나 D와 함께 범행현장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서, D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이므로 피해자가 순순히 D을 보내주면 사기에 그칠 것이나, 피해자가 저항하면, 피고인 A이 D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므로, 죄책상으로 '사기죄' 혹은 '사기죄와 폭행, 협박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피고인 A과 D의 공모내용이 치밀하지 못하나 피고인 A이 무조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수인의 가해자가 한꺼번에 들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되기 매우 쉬운 형태의 조건사기(실질상은 공갈 내지 강도)와는 그 태양을 달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D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받은 피고인 A이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D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함으로써 D과 피고인 A은 상호간 사전한 공모한 내용과는 달리 현장에서의 공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범인 D과 피고인 A의 사기범행 내지 사기 및 폭행, 협박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피고인은 차안에서의 대화 및 종전의 실패한 범행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공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과 피고인 A이 강도상해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양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고(편취와 강취), 그 죄질과 범정을 달리하므로(이에 법정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이하다) 두 구성요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의 방조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기죄 등에 대한 방조의 미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처럼 방조범의 성립 여부는 방조자가 인식한 범죄와 정범이 실제 저지른 범죄 사이의 질적 차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 범위, 범죄 간 질적 차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막기 위한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