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대전 소재 L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1. 1. 조달청 M위원회 N 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조달청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조달청은 2022. 9. 11. O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O경찰서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6.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10.경 대전 Q에 있는 L대학교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소속 S로부터 ‘혹시 O경찰서 용역 심사에 들어가시면 저희 업체를 잘 봐달라’라며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고, 2022. 11. 6. 불상지에서 위 용역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로 S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7.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심사장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S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부산 소재 V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1. 1. 조달청 M위원회 N 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조달청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가. W센터 용역 관련
조달청은 2022. 4. 8. W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W센터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7.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5.경 부산 X 소재 V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하고, Y이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Y 컨소시엄’이라 한다) 소속 Z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W센터 용역에 Y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되었는데 추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면 나중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6.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용역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로 Z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심사장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7.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Z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A병원 용역 관련
조달청은 2022. 8. 11. AA병원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AA병원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2.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10. 초순경 부산 X 소재 V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Y 소속 Z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AA병원 용역에 Y을 주관사로 하여 참여하게 되었는데 추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면 나중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22. 10. 1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용역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Z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심사장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 해운대구 AB건물에 있는 ‘AC’에서 Z로부터 ‘AA병원 용역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수원시 소재 A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1. 1. 조달청 M위원회 N 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조달청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조달청은 2022. 8. 11. AA병원 용역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2.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10. 초순경 수원시 AE 소재 AD대학교 AF캠퍼스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부관사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소속 AH으로부터 ‘AG이 Y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린다’라며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22. 10. 12. 불상지에서 위 용역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이 위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AI건물 A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H으로부터 ‘금일 프로젝트를 잘 부탁드린다’라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심사장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가. AK 용역의 개요
재단법인 AK(이하 ‘AK’라 한다)는 2020. 8. 25. 원전해체분야 사업 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60%, 정부 30%,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북, 경주) 10%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이다.
AK는 2020. 11.경 시설건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경영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22. 7.경 ‘AK 신축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AK 용역‘이라 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22. 7. 21. ‘AK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고하였으며, 2022. 9. 14. P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2022. 9. 15. P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AK P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공여업체의 역할 분담
AK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 및 기피 대상이 되고, 심사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가 사전 접촉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는 등 AK를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AM은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 소속 공공영업 부문 총괄, AO은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의 대표로서 영업 총괄, AQ은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 소속 공공영업 부문 담당, AS은 AR 소속 전무, AT은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 대표로서, AM의 위임을 받은 AN 소속 AV, AO의 위임을 받은 AP 소속 AW, AQ, AS, AT은 AN을 주관사로 하고, 3개 업체(AP, AR, AU)를 부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AN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이루어 AK 용역에 참여하기로 하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AV, AW 등은 2022. 9. 14. AK 용역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한 다음 업체별로 심사위원을 배분하여, AN은 AX대학교 교수 H, AY대학교 교수 I, AR은 AZ대학교 교수 BA, AP는 BB대학교 교수 J, AU는 BC대학교 교수 K, BD대학교 교수 BE을 각각 담당하여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심사위원 1명당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배임수재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소재 AX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9. 14. 위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AK를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 BF에 있는 AX대학교 BG호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입찰에 AN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AN 소속 전무 AV으로부터 ‘이번 입찰에 AN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9. 1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에서 위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AV과 사전접촉한 사실을 숨긴 채 청탁받은 대로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23. 위 AX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AV으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경남 소재 AY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9. 14. 위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AK를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경남 김해시 BH에 있는 AY대학교 BI호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입찰에 AN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AN 소속 직원 BJ으로부터 ‘이번 입찰에 AN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B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에서 위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BJ과 사전접촉한 사실을 숨긴 채 청탁받은 대로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부산 소재 B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9. 14. 위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AK를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 BK에 있는 BB대학교 BL호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입찰에 AN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부관사 AP 소속으로서 대표 AO의 지시를 받은 BM로부터 ‘잘 부탁드린다. 저희 사장님께서 잘 좀 전달해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번 입찰에 AN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BM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에서 위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BM와 사전접촉한 사실을 숨긴 채 청탁받은 대로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경남 소재 BC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9. 14. 위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AK를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 금정구 B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용역 입찰에 AN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부관사 AU의 대표 AT으로부터 ‘이번 입찰에 AN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AT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에서 AK 발주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AT과 사전접촉한 사실을 숨긴 채 청탁받은 대로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P, Z, B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BR, BS, A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AM, AV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증인 AV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K에 대하여)
1. 증인 AT의 법정진술(피고인 K에 대하여)
1. BT, S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B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에 대하여)
1. BM,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고인 J에 대하여)
1. BU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K에 대하여)
1. BV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K에 대하여)
1. 조달청 M위원 위촉내역, W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피고인 D에 대하여)
1. AA병원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AA병원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AK 심사결과(피고인 H, I, J, K에 대하여)
1. AX대학교 방문 신용카드 영수증, AK 심사위원 배분표, 220819_최종엑셀.xlsx 출력물(피고인 H에 대하여)
1. 법인카드 결제내역, 출장내역(피고인 I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제42조 제7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H, I, J, K: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가.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H, I, J, K: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이 Z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Z로부터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 수수 시기도 심사 시기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AA병원 용역 심사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H
1) AW와 AV, AO, BW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증거순번 232, 2348 내지 2366, 2368 내지 2373, 2375 내지 2380, 2579, 2581, 2583 내지 2585)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임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뇌물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A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85)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통화 녹취파일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진술을 받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AK 용역과 관련하여 2022. 9. 14. AV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V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22. 9. 23. AV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AK 용역과 관련하여 AV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심사를 공정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은 AN 컨소시엄의 수준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D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달청 M위원회 및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서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Z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조달청 M위원으로 선정되어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였다(증거순번 2827 증거기록 32062쪽). 피고인이 개별적인 종합심사낙찰제 용역에 대한 평가를 마쳤더라도 피고인의 M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위 임기동안 계속 유지된다.
② 피고인은 조달청이 발주·공고한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의 P위원으로서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 입찰에 참가한 Y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위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Z은 W센터 용역, AA병원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홍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Z에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답장을 하였다(Z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④ Z은 피고인이 Y이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달리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W센터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500만 원, AA병원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300만 원은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금액으로 보기에 큰 금액이다.
⑤ W센터 용역 입찰 심사는 2022. 6. 8. 있었고, Z은 2022. 6.~7.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는 2022. 10. 13. 있었고, Z은 2022. 12. 8.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Z 증인신문 녹취서 6, 11, 12쪽). 그 사이에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용역 입찰에 Y이 참가한 건으로 BX 용역 입찰 건이 있으나, BX 용역은 Y이 주관사가 아니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Q, BO, Z 모두 BX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지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BQ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BO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Z 증인신문 녹취서 15, 26 내지 28쪽). 그렇다면 2022. 6.~7.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500만 원은 W센터용역 입찰 심사에 관하여, 2022. 12. 8. 피고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에 관하여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E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나온 AG의 사장 BR, 부사장 BS, 이사 AH은 자신도 뇌물공여죄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향후 용역 입찰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개인 신상, 회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금품 지급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BS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들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인다[한편, BR, BS는 AG이 인사비 지급을 담당하기로 한 BY에게 인사비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역에 있는 위원에게도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Y 컨소시엄측에는 BY에게 인사비를 전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이르러서는 전달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BR 증인신문 녹취서 6쪽, BS 증인신문 녹취서 8쪽)].
② Y 컨소시엄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AG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BS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③ BS는 AA병원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인사비를 지급하겠다고 BR에게 사전보고 하였고, BR는 이를 승인하였다(BR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④ 피고인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위원 위촉 전날 BR가 청주에 있는 AG의 사무실에서 BS에게 전달하였고, BS가 심사 전날인 2022. 10.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AH에게 전달하였다(BR 증인신문 녹취서 6쪽, BS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AH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위 1,000만 원은 BR가 평소 받은 월급이나 회사 자금 등을 통해 마련하여 보관하던 돈이었다(BR 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⑤ AH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 전일 피고인에게 연락했으나 피고인이 심사 당일 오전에 보자고 해서 심사일인 2022. 10. 13. 09: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AH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AH은 2024. 3.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4. 5. 24.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H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할 때에는 아파트 건물 안에서 교부한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진술하면서 1층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진술한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돈을 교부할 당시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1층 엘리베이터가 아닌 2층과 3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교부하였던 기억이 나서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인바(AH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진술 변경 경위가 수긍할 만하다. 또한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AH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때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 보았다는 진술도 하였는데(AH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초인종을 눌러야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자녀는 이미 등교, 등원을 마친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심사장으로 출발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하는 AH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눌렀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자녀의 일일교육계획안(2025. 1. 13.자 변론요지서 증 제3호)에 의하면 등원시간이 09:50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AH이 피고인의 자녀를 봤다는 증언을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AH은 피고인을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장에 데려다준 후 곧바로 BS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 전달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AH 증인신문 녹취서 9쪽, BS 증인신문 녹취서 5, 12쪽).
⑦ 피고인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에서 Y 컨소시엄에 49점을, 주식회사 BZ(이하 ‘BZ’이라 한다) 컨소시엄에 44점을 주었다(증거순번 442 증거기록 4794쪽).
⑧ 당시 AA병원 용역은 Y 컨소시엄과 BZ 컨소시엄이 서로 치열하게 경합 중이었고(BS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심사위원이 심사 당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직원을 만나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바, AH이 피고인을 만났으면서도 BS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H
(1)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등 결정).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위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AW와 AV, AO, BW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증거순번 232, 2348 내지 2366, 2368 내지 2373, 2375 내지 2380, 2579, 2581, 2583 내지 2585)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23. 11. 7. 압수대상자를 AW로 하는 압수·수색영장(2023-41047-42, 증거순번 2832)을 발부하였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2) 검사는 2023. 11. 9. 영장을 집행하여, AW로부터 휴대폰(SM-S906N)을 압수하였고(증거순번 2833 증거기록 12 내지 21쪽, 증거순번 2834 증거기록 24쪽), 2023. 12. 14. AW의 참관하에 휴대폰(SM-S906N)에 대하여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증거순번 232, 2348 내지 2366, 2368 내지 2373, 2375 내지 2380, 2579, 2581, 2583 내지 2585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이 포함된 논리이미지를 압수하였다(증거순번 2837 증거기록 73 내지 84쪽).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CA를 포함한 16개 법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AW의 통화 녹취파일)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는바, 이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AW와 AV, AO, BW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증거순번 232, 2348 내지 2366, 2368 내지 2373, 2375 내지 2380, 2579, 2581, 2583 내지 2585)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A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85)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AW의 통화 녹취파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위 각 진술증거는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압수·수색영장(2023-41047-42, 증거순번 2832)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2019년 ~ 2022년경 CD기관, 조달청이 발주한 다수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다른 감리업체 관계자들과 낙찰자,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AW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에는 AK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AN 컨소시엄과 CE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정황,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BA, BE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다.
다) ‘감리업체들 사이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호법익, 당사자,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AW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에는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므로 AW의 통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증거순번 232, 2348 내지 2366, 2368 내지 2373, 2375 내지 2380, 2579, 2581, 2583 내지 2585)는 압수·수색영장(2023-41047-42, 증거순번 2832)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V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나온 AN 컨소시엄의 AM, AV은 자신도 배임증재죄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실제로 AM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배임증재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53)]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크게 양형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인식하고 업계 및 회사 내에서의 소위 ‘배달사고’(심사위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돈을 전달자가 수령한 뒤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라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원래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동기가 있을 수 있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무죄 부분’ 6.다.⑤항 참조). 그러나 심사위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돈을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AN은 건설관리용역에 주관사로 입찰에 나설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 회사이고, AN 내에서 AM은 본부장, AV은 전무라는 높은 지위에 있다. AM과 AV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AV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고서,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배달사고 논란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무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AV이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인 경우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정리하거나, 반대로 돈을 전달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N도 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속여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수사 중에 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제시받고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M과 AV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인다.
③ 향후 용역 입찰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개인 신상, 회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역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금품 지급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AM, AV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인다[이 사건에서 통화 녹취파일이 압수된 AW는 2024. 1. 12.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합 및 뇌물에 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2024. 1. 20.경 AP의 영업 담당 부사장 CF과 함께 자살하기도 하였다(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증거순번 1581 증거기록 13749쪽)].
④ AX대학교 주차장 출입기록(증아 제2호증)에 의하면, AV이 2022. 9. 14. 13:55경 입차하여 14:35경 출차한 사실, 2022. 9. 23. 14:41경 입차하여 15:41경 출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상 AV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AX대학교에 방문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V을 만난 사실이 없다면 AV이 두 차례나 AX대학교에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 9. 14.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만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AV이 무작정 찾아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AV이 2022. 9. 23. 재차 AX대학교를 방문한 것은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당시 AV이 피고인을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다른 용역 입찰 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AV이 AK 용역 입찰 심사 전날 만나기를 거절한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인사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AV이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 2,000만 원을 착복하고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AX대학교 2022. 9. 14.에도 방문하고, 2022. 9. 23.에도 방문한 기록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돈을 받지 못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배달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자체로 해당 심사위원과의 신뢰나 업계에서의 평판을 잃게 되는 것이고, AV이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굳이 출입기록을 만들어낼 실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AV이 AN 내부 임직원들에게 출입기록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AV으로서는 AN 내부 임직원에게 배달사고가 없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⑤ AN은 AP에 피고인이 포함된 심사위원 추천 명단을 주었고, AP의 AO이 한국수력원자력 담당자에게 해당 명단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8 내지 32쪽, 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8, 17, 18, 24, 25쪽, 증거순번 1580 증거기록 13663 내지 13666쪽, 증거순번 2386 증거기록 24570 내지 27576쪽, 증거순번 2845 증거기록 100쪽). 이에 AV은 자신이 피고인을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AN 컨소시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갈 사람은 AV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AV은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피고인에게 누가 인사를 갈 것인지에 관하여 AN 컨소시엄 내에서 AR과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AR은 ‘CG라는 CH대학교 선후배가 있는데 (피고인과) 너무 막역하므로 AR이 가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V이 ‘AN이 (피고인을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넣었고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AV이 인사를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심사위원에게 인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심사위원과 친밀도를 쌓아 추후 다른 용역 입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부탁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반대로 인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반감을 사게 되어 추후 다른 용역 입찰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생긴다)가 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영업을 하는 직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인사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바(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AN 컨소시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로 정해진 AV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를 착복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AV은 AN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여 전무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으로(AM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일회적으로 인사비를 착복하여 그동안 쌓아온 업계에서의 신뢰와 평판을 망가뜨릴 위험을 부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AN 컨소시엄이 AK 용역의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 전날 인사비를 지급하였던 것과 달리 AV은 심사 전날 피고인을 만나서 AN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만 하고 인사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AV이 심사 전날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AV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착복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사 전날 AN에서 AK 용역과 관련하여 나간 돈은 상피고인 I에게 지급할 2,00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2,000만 원은 심사 이후 AN이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사이에서 부담할 정산금(각 업체들의 지분 비율은 AN 45.84%, AP 21.73%, AR 23.18%, AU 9.24%로 인사비 1억 1,000만 원에 대한 AN의 부담분은 5,042만 원이었다)에 포함되어 AV에게 지급되었는바(AV은 AN의 부담분 5,042만 원 중 I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3,042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42만 원을 업체 간 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AM 증인신문 녹취서 11 내지 13쪽),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전날 인사비가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AV이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기 어렵다.
⑦ AV은 피고인의 연구실이 AX대학교 BG호이고,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며, 건물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없어도 되고, 교수 연구실이 스크린 도어 등으로 차단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오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연구실은 올라가서 돌아가면 있는 복도에 있었고, 피고인의 연구실에 6명 정도 앉는 테이블이 있었다며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어내기 어려운 말로 보인다.
⑧ AV은 2022. 9. 14.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CE 컨소시엄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만 연락을 안 받았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어내기 어려운 말로 보인다. 한편, CE의 CI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심사 전날 전화를 하지는 아니한다면서도 2022. 9. 14.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데(CI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A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I이 2022. 9. 14.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CI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연락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연락을 한 것으로 기억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⑨ 피고인은 2022. 9. 14. 11:00경 넘어서부터 미래전략본부장실에서 당시 AX대학교 기획처장이었던 CJ과 캠퍼스마스터플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CJ이 13:47경 기획처장실에서 캠퍼스마스터플랜 제출 결재(전자결재. 이하 CJ의 결재는 모두 전자결재이다), 부서평가 실시 알림 몇 평가자료 제출 결재를 마친 후 14:00경 다시 피고인을 기획처장실에 호출하여 부서평가 방식 변경에 관한 회의를 가졌으므로(CJ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7쪽), AV이 AX대학교에 머물렀던 13:55경부터 14:35경 사이에 피고인과 AV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V과 만난 시간은 10분 내지 20분 정도에 불과한데(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주장 및 C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J이 13:47경 결재를 할 때에는 피고인과 헤어져 기획처장실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CJ이 피고인과 만났는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 CJ이 13:47경 기획처장실에서 캠퍼스마스터플랜 제출 결재를 마친 후 다시 피고인과 회의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V과 만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CJ은 13:47경 부서평가 실시 알림 및 평가자료 제출 결재를 이미 마친 상태였는바, CJ은 당일 11:00경부터 피고인과 캠퍼스마스터플랜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후 커피를 마시며 13:47경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부서평가 방식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부서평가 계획안은 2~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CJ이 기획처장으로 재임 중에는 다시 변경될 일도 없는 것인데(CJ 증인신문 녹취서 10, 18, 19쪽), CJ이 실제로 피고인을 다시 불러 부서평가 방식 변경에 관한 것을 재론하였을지도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14. 13:55경부터 14:35경까지 자신의 교수연구실이 있는 건물인 CK관에 아예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그곳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AV을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AX대학교 건물에는 CL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연구실도 CL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입내역이 AX대학교에서 관리하는 CL 서버에 저장되었을 것이다(주식회사 CM에 대한 2025. 1. 24.자 사실조회 회신, 2025. 2. 7.자 압수수색 영장반환 참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위 일시에 AV을 만나지 않았다면 알리바이의 근거로 CL 출입내역을 입수(경우에 따라서는 서버 포렌식)하려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검사 제출 증거 중에 AV의 AX대학교 주차장 출입 영수증이 있고(증거순번 1788 증거기록 17228, 17229쪽), 피고인도 AV의 주차장 출입내역을 제출한 점(증아 제2호증)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인 CL 출입내역도 상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13:55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연구실 출입 내역이 없다면 그 출입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시도하였으나 보관기한 도과로 입수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언급이라도 하였을 것이다).
⑩ 피고인은 2022. 9. 23. 13:30경부터 15:25경까지 AX대학교 CN동 11층에서 회의를 가졌고, 15:30경부터 16:10경까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CO과 회의를 가졌으므로 AV이 AX대학교에 머물렀던 14:41경부터 15:41경 사이에 피고인과 AV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X대학교 CN동 11층에서 가진 회의는 원래 16:0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다는 것이고, 정확한 회의 종료 시각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회의 일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V과 만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AV은 그날 피고인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감사인사를 표하면서 인사비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AV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머문 시간은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⑪ 증인으로 나온 AV의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하여 대면하여 사전홍보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AV에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시점, 인사비 지급에 관한 크로스 체크 여부, 심사 이후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AM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AN 컨소시엄 구성 업체 사이의 인사비 정산 시점 등 세부적인 점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또한 AV은 이 사건 외에도 각 입찰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영업적, 반복적으로 인사비 지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다른 사건에 관한 기억과 구별되어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어려워 보인다.
⑫ AV은 AA병원 용역과 관련하여 CQ에게 인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이 된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사이에서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AV은 CQ에게 인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AN 내부에 공유를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CQ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바, AV이 CQ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024. 12. 13.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⑬ 피고인은 AK 용역 입찰 심사 전날인 2022. 9. 14.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온 AV으로부터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도와 달라. 저희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 ‘도와주겠다. 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AV이 ‘끝나고 찾아뵙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알겠다’라고 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이미 AN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AV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심사 후에 AV이 심사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찾아올 것이라는 점도 충 AN이 다른 업체들에게 줘야할 금액을 정리한 후 AM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AN 컨소시엄 내 정산이 늦어지게 된 것은 CP에 대한 인사비 집행 여부 및 액수(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에 관한 의사 합치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5, 41, 82, 84쪽), CP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억 원에 대한 인사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업체 간 논의에 따라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정산금을 계산하여 AM이 AV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43, 44쪽).
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47 내지 4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1개월~2년 6개월, 벌금 300만 원~750만 원
나. 피고인 D: 징역 1개월~3년 9개월, 벌금 500만 원~1,875만 원
다. 피고인 E: 징역 1개월~2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라. 피고인 H, I, J, K: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피고인 D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H, I, J, K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과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한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것인바,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O경찰서 용역 입찰 심사에서 R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준 뒤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W센터 용역 입찰 심사,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에서 Y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준 뒤 500만 원, 300만 원을 각 뇌물로 수수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실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에서 Y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뒤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AK 용역 입찰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준 뒤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AK 용역 입찰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뒤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AK 용역 입찰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뒤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성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고, 제자·동료들로부터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은 AK 용역 입찰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뒤 AN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실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수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광주 소재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0.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2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2. 28.까지 1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0. 11. 19. CS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CS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5.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12.경 광주 CT 소재 CR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R 소속 CU으로부터 ‘나중에 CS 용역 입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열심히 준비했으니 (R 컨소시엄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라며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고, 2021. 1. 2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로 CU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경남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 용산구 CW에 있는 CX 신용산점에서 CU으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P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광주 소재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0.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2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2. 28.까지 1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0. 11. 19. CS 용역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5.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CD기관를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 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절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12.경 광주 CT 소재 CR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R 소속 CU으로부터 ‘나중에 CS 용역 입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열심히 준비했으니 (R 컨소시엄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며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고, 2021. 1. 2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로 CU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경남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 용산구 CW에 있는 CX 신용산점에서 CU으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 및 향후 R이 참여하는 입찰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R 측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의미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기관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U을 만난 사실도 없고, CU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CS 용역 입찰에 관하여 부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 하에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다. 판단
(1)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U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나온 R의 사장 CY, 부사장 BT, 부사장 CU은 자신도 뇌물공여죄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들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인다.
② R 컨소시엄은 2021. 1. 26. 있었던 CS 용역 입찰 심사 이후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 전원(CD기관 내부위원에게는 300만 원, 외부위원에게는 1,000만 원)에게 심사평가에 대한 대가 명목의 인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BT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③ BT은 CY에게 CS 용역 심사위원이었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인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CY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CU에게 전달하였다(CY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BT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④ CU은 2021. 2. 5. 15:43경(CU이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음료와 과자 등을 구매한 시간이다) 이후 서울 용산구 CW에 있는 CX 신용산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2025. 2. 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지하철 이용내역 및 CU의 CX 결제내역이 밝혀진 이후의 진술이다. 그런데 CU은 수차에 걸친 진술 과정에서 만난 장소(처음에는 광주 소재 CX, 그 다음에는 서울 중구 소재 CX, 마지막으로는 서울 용산구 소재 CX에서 만났다고 진술), 만나서 한행동(수사기관 및 1차 법정진술에서는 함께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법정진술에서는 자신이 먼저 도착하여 자신이 마실 음료와 피고인에게 줄 과자 2개를 샀고 피고인을 위한 음료를 사지는 않았다고 진술)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는바, 일관되지 아니한 그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면, 2021. 2. 5. 15:43경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i) 피고인의 지하철 이용내역이 법정에 현출되기 이전에도 CU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당시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 A이 도착하였는데 A이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2572 증거기록 27925쪽), 이는 피고인의 지하철 이용내역 및 CU의 CX 결제내역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15:32경 김포공항역에서 승차하여 16:12경 용산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고, CU은 15:43경에 CX 신용산점에서 결제). ii) CU은 만난 장소가 CX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ii) CU은 피고인을 만난 후 10분 미만의 시간 내에 커피도 마시고 짧게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27925쪽), CX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함께 음료를 마시기 위하여 주문하였다면 10분 미만의 시간 내에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까지 마치기란 가능하기는 하나 쉽지만은 아니한 일이라서, 이러한 진술 자체도 본인이 먼저 음료와 과자 2개를 주문한 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CU의 2025. 2. 3.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⑤ CU은 BT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비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고인과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졌는데, 피고인과 카페에서 만나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BT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정한 행위 내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S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U은 CS 용역 입찰 공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R 컨소시엄을 설명하는 사전홍보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용역의 심사위원에 선정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데, 만약 심사위원이 심사 전날 업체들의 연락을 받고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면 이후 업체들이 해당 심사위원에게 인사비를 주는 것을 고려하는 점(증거순번 2572 증거기록 27918, 27919쪽), 피고인은 과거 CZ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입찰 참가 업체들의 인사비 관행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해 피고인과 CU 사이에서 R 컨소시엄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거나, 피고인이 R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주면 R 컨소시엄이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문언적으로 볼 때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좋은 점수를 달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점, CU은 심사위원 선정 후 피고인에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한 점(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R 컨소시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심사를 마친 이후인 점(BT 증인신문 녹취서 4쪽), CS 용역은 담합이 이루어져 R 컨소시엄 외에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CU이 피고인에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CU에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다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저도 DA에서 근무했었고‘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CU에게 인사비를 요구한 것이라거나 인사비 수수 관행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CU은 이에 대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운도 따라야 되고 평가위원도 좋은 분이 뽑혀야 된다는 취지의 일상적인 이야기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② CD기관 용역 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은 ‘입찰 참가 업체의 개별 접촉 및 설명을 듣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증거순번 2750 증거기록 30562쪽, 증거순번 2751 증거기록 30563쪽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CS 용역과 관련하여 CU으로부터 R 컨소시엄에 관한 사전홍보를 받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CD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만약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본다면, 그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전에 접촉한 업체에게 불리한 평가를 한 경우에도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록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평가를 정당하게 하였다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CS 용역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사이에서 R 컨소시엄이 낙찰받기로 담합을 하였고(BT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2024. 11. 13.자 CU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심사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증거순번 2499 증거기록 36609쪽). 이는 객관적으로 R 컨소시엄이 같이 입찰에 나섰던 CA 컨소시엄보다 우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CS 용역에 R 컨소시엄과 같이 입찰에 나섰던 CA 컨소시엄이 R 컨소시엄보다 객관적으로 CS 용역 수행에 적합하였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R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3.경부터 울산 소재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0.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2, 13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2. 28.까지 2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0. 11. 27. DC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DC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7.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 서구 DD에 있는 ‘DE’ 음식점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 한다) 소속 DF 등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DG(이하 ‘DG’이라 한다) 대표 DH으로부터 위 용역과 관련하여 ‘CA 컨소시엄을 도와달라’며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경남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CA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9.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KTX역 인근에서 D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CA 소속 DI으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2021. 4. 12. 울산 DJ에 있는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건물 DK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D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P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경부터 울산 소재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0.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2, 13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2. 28.까지 2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0. 11. 27. DC 용역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7.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CD기관를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 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절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 서구 DD에 있는 ‘DE’ 음식점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CA 소속 DF 등의 부탁을 받은 DG 대표 DH으로부터 위 용역과 관련하여 ‘CA 컨소시엄을 도와달라’며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경남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CA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9.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KTX역 인근에서 D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CA 소속 DI으로부터 위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2021. 4. 12. 울산 DJ에 있는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건물 DK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D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기관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I, DF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제 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설령 D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였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P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A의 전무 DI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후 CA의 부사장 D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점, D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된 것은 DL의 사장 DM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적게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적게 받았다는 말이 돌게 된 것은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으로부터 받기로 한(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한) 액수보다 실제 받은 돈이 적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청탁을 받았더라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신이 인사비를 적게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DF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DM 증인신문 녹취서 8쪽, DN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DH으로부터 CA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면 CA 컨소시엄이 인사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한 뒤 CA 컨소시엄에 1등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C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A 컨소시엄은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CA 컨소시엄 내에서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없어 DG의 DH을 통해 이를 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F는 DM에게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을 도와주면 사례비(DF는 3,000만 원으로, DM은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다)를 지급하겠다’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고(DF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DM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DM은 DL의 부사장 DN에게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을 도와주면 5개를 주겠다고 제시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DM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DN은 DG의 전무 DO에게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을 도와주면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고(DN 증인신문 녹취서 3쪽, DO 증인신문 녹취서 2쪽), DO은 DH에게 ‘피고인에게 DC 용역 심사에 입찰한 DL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말하였다(D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DH은 DO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듣고서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아닌데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가, DO이 재차 부탁을 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하기로 하였다(DO 증인신문 녹취서 4쪽, D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DH은 2021. 1. 27. 광주 서구에 있는 DE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번에 DC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L을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더 나아가 ‘피고인이 DL을 잘 봐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DH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H이 DO으로부터 들은 말은 ‘피고인에게 DC 용역 심사에 입찰한 DL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정도였는바, 인사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이 없는 DH이 피고인에게 ‘좋은 평가를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DG은 DC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데다가 당시 DH은 CA 컨소시엄의 부탁과는 별개로 광주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러 갔던 상황[DH은 식사 중이던 피고인을 찾아가 20~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고 나갔다(DH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순번 2696 증거기록 29876쪽, 증거순번 2733 증거기록 30405, 30406쪽)]이었으므로 CA 컨소시엄의 부탁을 비중 있게 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DH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는 피고인의 동생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D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동생의 친구도 동석하였다고 한다), DH이 피고인에게 ‘CA 컨소시엄이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거나,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주면 인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A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내부에서 피고인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DH에게 접촉을 부탁할 정도로 그동안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H이 피고인에게 ‘DL을 잘 도와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에 좋은 평가를 주면 이후 인사비를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DC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L을 좀 도와 달라’는 DH의 말에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사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CD기관에 DC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개별 접촉 및 설명을 듣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750 증거기록 30562쪽, 증거순번 2751 증거기록 30563쪽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DC 용역과 관련하여 DH으로부터 CA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CD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만약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본다면, 그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전에 접촉한 업체에게 불리한 평가를 한 경우에도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게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록 심사위원이 입찰 참가업체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평가를 정당하게 하였다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DC 용역 입찰에는 CA 컨소시엄, Y 컨소시엄, DP(단독 입찰)이 경쟁하였고, 심사결과 7명의 심사위원 중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이 CA 컨소시엄에 1등을 주었다. CA 컨소시엄에 1등을 준 심사위원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Y 컨소시엄에 2등을 주었고, 피고인은 Y 컨소시엄에 3등을 주었다(증거순번 2744 증거기록 30520쪽). 이는 객관적으로 CA 컨소시엄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우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CA 컨소시엄에 1등을 준 것은 대다수의 심사위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CA 컨소시엄에 1등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리 유일하게 Y 컨소시엄에 3등을 주기는 하였으나(Y 컨소시엄에 1등을 준 심사위원도 DP에 3등을 주었다), 피고인이 Y 컨소시엄에 꼴찌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Y 컨소시엄이 DP보다 객관적으로 DC 용역 수행에 적합하였고 누가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부당한 심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으로서 판시 제2.나.항 기재와 같이 2022. 12. 8.경 Z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은 2,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Y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위원들에 대한 인사비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1등 확답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BO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BQ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② Z은 AA병원 용역입찰 심사 전일 피고인에게 메시지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Z 증인신문 녹취서 10, 15쪽), ③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로 Y의 금고에서 현금 2,000만 원이 인출된 점(B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BO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Z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④ Z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Z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⑤ BQ은 AA병원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합2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2499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Z로부터 받은 돈이 2,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Z은 수사기관에서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에 관하여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조사를 받던 도중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증거순번 1719 증거기록 15595쪽),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Y 컨소시엄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정산하였다면 그 돈을 주었을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순번 1719 증거기록 15596쪽).
Z은 돈을 지급한 시점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정말로 심사 전에 준 것이 아니고 심사 후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당시(심사 전일) 피고인에게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래도 일단 부산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나중에 연말 파티에 만나서 했는데요.”라고 하였다가(증거순번 1719 증거기록 15595쪽), “다시 생각해보니 2022. 10. 12. 부산에 가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변경하였고(증거순번 1719 증거기록 15598쪽), 이후 제5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은 2022. 12. 8.이라고 또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순번 2815 증거기록 31837쪽).
한편, Z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BQ이나 BO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B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BO 증인신문 녹취서 16, 17, 2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Z은 연말 파티(2022. 12. 8. 송년회로 보인다)가 있던 때 피고인에게 2,000만 원보다 적은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무심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어야 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진술을 여러 번 정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Z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 전날인 2022. 10. 12. 피고인에게 ‘교수님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몇 시 이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간 잠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려오지 마세요. 알아서 잘 평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Z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에 Y 컨소시엄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부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자 하였다(Z 증인신문 녹취서 9쪽, BO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BQ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Z은 이 법정에서 2022. 10. 12. 부산에 내려가서 학교 연구실에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만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에 내려간 사실은 있으나 인사비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Z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2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Z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면서 인사비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는지 의문이 있다[한편, Y의 금고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시점에 관하여 BQ과 BO는 2022. 10. 18. 전후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B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BO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Z은 2022. 12. 8.보다 앞선 일주일 이내라고 진술하고 있다(Z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만약 Z이 2022. 10. 12. 인사비를 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다면 그때 가지고 내려간 2,000만 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2022. 12. 8.까지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Z은 2022. 12. 8. 17:00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Z을 만난 직후 곧바로 Y 및 부산 등 경남권 건설학과 교수들이 모이는 송년회에 참석하여야 했다(Z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우선하여 살펴야했을 것으로 보이는 Z이 송년회 직전에 피고인에게 소지가 불편한 쇼핑백에 2,000만 원의 거액을 담아서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Z은 AA병원 용역 입찰 심사일로부터 2022. 12. 8. 사이에 3차례 부산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할 것이라면 충분히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Z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④ BQ은 AA병원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BQ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자백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B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사건에서 실제로 Z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F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경 지방공무원인 광주광역시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20. 6.경부터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재직하던 중, 2022.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4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 2. 28.까지 1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1. 12. 21. DQ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3. 2. 위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따른 P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 광주 서구 DR에 있는 DS에서 지인인 DT의 소개로 위 용역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부관사 주식회사 DU(이하 ‘DU’이라 한다) 소속 DV로부터 ‘DU이 DW 컨소시엄으로 위 용역에 참가한다, 경쟁사는 Y 컨소시엄이니 잘 부탁한다’며 낙찰업체로 결정될 수 있게 평가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3.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위반하여 청탁을 받은 대로 DW 컨소시엄에 1등 점수, 경쟁사인 Y 컨소시엄에 4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V로부터 인사비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DT에게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지인 DX에게 대여하여 연 10~1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중순경 DT에게 ‘투자할 곳이 생겼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DY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이던 DZ 부속건물인 EA에서 DT가 가지고 온 5,000만 원을 받아 DX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 관련 공무에 종사하는 CC시청 소속 공무원이자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P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DT가 제공하는 5,000만 원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DT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지 아니하자 자신이 계속 가지고 있는 대신 DX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보관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② 설령 피고인이 DT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CD기관 P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고, CD기관 P위원으로서의 업무는 피고인의 고유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DQ 용역의 심사위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W 컨소시엄은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를 5,000만 원으로 정한 점(EB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EC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② DW 컨소시엄의 부관사 DU 소속 DV는 DT에게 위 5,0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점(DV 증인신문 녹취서 18 내지 21쪽), ③ DT가 피고인에게 주려고 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DX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점(DT 증인신문 녹취서 39, 40쪽), ④ 위 5,000만 원은 피고인과 DT, DX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T가 DX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당시 DT는 DX에게 사업 진행 정도나 변제기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DT 증인신문 녹취서 39, 40, 43쪽), ⑤ DT는 현재까지 DX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자를 달라고 하지 아니한 점(DT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DX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이 DT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X에게 돈을 빌려준 주체를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T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령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DT는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은 DT가 DX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로 서로 떠넘기듯이 DX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현재까지 아무도 반환을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① DV는 DQ 용역 입찰 심사 전날인 2022. 3. 2. DT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DW 컨소시엄이 Y 컨소시엄하고 세게 붙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님 부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심사이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DV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② DV는 위와 같은 식사 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DT를 통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V는 DT에게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DV 증인신문 녹취서 6, 18 19, 35쪽, DT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③ DT는 DQ 용역 입찰 심사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돈을 가져가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서 받지 아니하였다(DT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④ DT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당분간 좀 보관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위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2603 증거기록 28849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보관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이 중간에서 위 돈을 착복한 것으로 뒤집어 쓸 수 있겠다는 공포 속에서 일단 자신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DT 증인신문 녹취서 27, 31쪽), 피고인이 마음만 받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짜 거절인 것인지 속마음은 다른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거절하는 형식을 갖춘 모양이구나. 보관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DT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위와 같은 D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T의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⑤ DV는 DQ 용역 입찰 심사 이후 인사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만 전달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생각하고는 2022. 3. 24.경 DT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DV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⑥ DT는 2022. 4. 30.경 피고인과 골프를 함께 치면서 DT가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골프에나 전념하자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다(DT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⑦ DT는 2022. 6. 중순경 DX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DX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을 DX에게 제공하였다(DT 증인신문 녹취서 40, 41쪽). DT가 피고인을 위해 뇌물로 제공하는 돈을 DX에게 전달하면서 뇌물전달자인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DX에게 투자하는 형식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DT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세 명이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돈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DX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⑧ DT가 DX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추후 자신이 DX로부터 위 돈을 회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X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하길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의사는 DT의 내심에 머물러 있었을 뿐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D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DX에게 돈을 주었는데, DX가 투자자를 자신으로 인식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다’, ‘누가 DX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반복해서 하였다(DT 증인신문 녹취서 28, 39, 46, 47, 71쪽).
⑨ DT도 현재까지 DX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자를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DX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자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DX 증인신문 녹취서 9, 24쪽).
⑩ 피고인은 2022. 3.경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ED가 투자처를 찾자 DX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연결해준 적이 있다(DX 증인신문 녹취서 2, 3, 10, 20쪽).
⑪ DX는 2022. 3.경 빌린 돈과 마찬가지로 위 5,0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소개를 해서 피고인의 지인이 준 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DX 증인신문 녹취서 7쪽).
5. 피고인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부산 소재 EE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2. 3. 1. 기술형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단지), 건설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 CM,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고난이도의 설계 등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제14기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 2. 28.까지 1년 동안 CD기관 발주 용역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D기관는 2021. 12. 21. DQ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3. 2. 위 용역의 P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용역 관련 입찰 참여업체들의 기술력과 수행역량 등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CD 기관를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입찰 참가자로부터의 사전접촉 요구 및 부당한 편의제공을 거절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Y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22. 1.~3.경 부산 EF에 있는 EE대학교 EG캠퍼스 교수연구실에서, 위 용역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한 주관사 Y 소속 BP으로부터 ‘DQ 용역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Y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2. 3. 2.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도 위 Y 컨소시엄의 부관사 주식회사 EH(이하 ‘EH’이라 한다) 소속 EI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3. 진주시 CV에 있는 CD기관 본사에서 위 용역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청렴서약서’ 내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참여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였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에 위반하여 청탁받은 대로 Y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15. 위 교수연구실에서 BP으로부터 위 용역의 심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기관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DW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22. 3. 3. 위 CD기관 본사 평가장에서 DQ 용역 심사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DW 컨소시엄에 2등 점수를 준 다음, 심사평가 직후 위 용역에 Y 컨소시엄의 경쟁사로 참여한 DW 컨소시엄의 주관사 DW 소속 EB로부터 ‘좋은 점수를 주셔서 감사하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3. 15. 위 교수연구실에서 EB로부터 ‘DQ 용역에서 좋은 점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 용역 심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DW이 속한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기관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Y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BP으로부터 DQ 용역에 대한 사전홍보를 들었던 2022. 1.~3.경 피고인은 CD기관의 기술심사평가위원 모집단 중 한 명이었을 뿐 위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BP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DQ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EI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지도 아니하였다.
(2) DW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DQ 용역에 관하여 DW 컨소시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EB를 만난 시점에는 DQ 용역의 P위원회가 종료되어 피고인은 CD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이 EB로부터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DW이 속한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Y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Q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B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P은 DQ 용역 입찰 공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Y 컨소시엄을 설명하는 사전홍보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BP은 피고인에게 당시 DW이 감리 업무를 수행했던 공사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언급하며 ‘건물이 무너진 업체가 수주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Y 컨소시엄이 준비를 열심히 했고, 유심히 봐달라고 인사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DW이) 이것까지 수주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BP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여기서 더 나아가 BP이 피고인에게 Y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BP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또한 사전홍보 시점에서는 해당 용역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비를 지급할지, 얼마를 지급할지도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BP이 피고인에게 인사비 지급을 약속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BP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Y 컨소시엄이 준비를 열심히 했고, 유심히 봐달라고 인사드리러 왔다’는 BP의 말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BP이 피고인에게 Y 컨소시엄이 경쟁 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좋은 점수를 달라거나 좋은 점수를 주면 인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BP은 피고인이 DQ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아니하였다(BP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에 Y의 대표 BQ은 컨소시엄 부관사인 EH의 대표 EI에게 피고인과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I는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EI는 안부인사만 나누었을 뿐, EH이 Y 컨소시엄의 부관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없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Y 컨소시엄에 1등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EI 증인신문 녹취서 8, 9, 18쪽, 증거순번 2400 증거기록 24846, 24847쪽).
한편, EI는 피고인과 통화를 한 직후에 BQ에게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였고, BQ은 피고인이 EI의 전화를 받은 것을 Y 컨소시엄에 1등을 주기로 했다는 확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피고인을 잡았다고 Y 컨소시엄에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BP 증인신문 녹취서 7쪽, Z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이는 EI가 BQ에게 피고인과의 통화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와전이 있었거나 BQ이 EI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Y 컨소시엄에 1등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넘겨짚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BQ은 EI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등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1992 증거기록 19889쪽). EI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1등 약속을 받았다면 자신이 인사비를 갖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2400 증거기록 24847쪽)].
③ 피고인은 DQ 용역 심사 당시 Y 컨소시엄에 1등을 주었으나, Y 컨소시엄과 DW 컨소시엄은 정성평가에서 동일한 최고점을 받았는바(이는 객관적으로 Y 컨소시엄과 DW 컨소시엄이 우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부당한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순번 2776 증거기록 30864쪽). 나아가 DQ 용역 입찰에 나섰던 다른 컨소시엄들이 Y 컨소시엄보다 객관적으로 용역 수행에 적합하였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DW 컨소시엄 관련 배임수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Q 용역 입찰 심사 또는 향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E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Q 용역 심사 전에 DW 컨소시엄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DW 소속으로 피고인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였던 ‘EJ’이라는 직원은 DQ 용역 입찰 심사 전에 퇴사하였고, EB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번 함께 하기는 하였으나 오래 전 식사 한 번 한 것으로 심사 전날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EK은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였다(EB 증인신문 녹취서 3, 6, 7쪽, 증거순번 2321 증거기록 26680쪽).
② 피고인은 DQ 용역 심사 당시 DW 컨소시엄에 2등을 주었으나, DW 컨소시엄과 Y 컨소시엄은 정성평가에서 동일한 최고점을 받았는바(이는 객관적으로 DW 컨소시엄과 Y 컨소시엄이 우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부당한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순번 2776 증거기록 30864쪽). 나아가 DQ 용역 입찰에 나섰던 CA 컨소시엄, AR 컨소시엄이 DW 컨소시엄, Y 컨소시엄보다 객관적으로 용역 수행에 적합하였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③ DW 컨소시엄은 DQ 용역 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1등을 준 심사위원에게 3,000만 원, 2등을 준 심사위원에게 2,000만 원의 인사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심사 전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접촉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DW 컨소시엄에 2등을 주어 DW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는 보답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EB 증인신문 녹취서 4, 8, 9쪽, 증거순번 2050 증거기록 21102쪽, 증거순번 2245 증거기록 22930쪽). EB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피고인이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잘 봐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향후 심사에서 잘 부탁하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EB 증인신문 녹취서 9쪽).
6. 피고인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K가 발주한 용역 입찰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판시 제4.다.4)항 기재와 같이 2022. 9. 14. AT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은 2,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N 컨소시엄은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인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를 2,000만 원으로 정한 점(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② AN 컨소시엄은 AU 대표 AT을 통해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전달하기로 정한 점(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39, 78쪽), ③ AN 컨소시엄의 구성업체인 AP의 직원 BU는 2022. 9. 14. AW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산에 있는 AU 사무실에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한 점(증거순번 1637 증거기록 14140 내지 14142쪽, 증거순번 2575 증거기록 27946, 27947쪽, AT 증인신문 녹취서 9쪽), ④ AT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봉투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T 증인신문 녹취서 4, 9 내지 11쪽), ⑤ AN 컨소시엄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전달된 것을 전제로 구성업체 간 인사비 정산을 마친 점(AT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5쪽, 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5,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받은 돈이 2,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AT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2658 증거기록 29552쪽, 증거순번 2717 증거기록 30103쪽).
② AT은 2024. 5. 23.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뒤 그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생각해보니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곧바로 ‘2,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반문하였다(AT 증인신문 녹취서 54 내지 57쪽).
③ 피고인은 AT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이 AK 용역 입찰 심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적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그날 낮에 AT이 전화로 피고인의 표가 심사결과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다녀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의상 주는 인사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58 증거기록 29556, 29557쪽, 증거순번 2717 증거기록 30103쪽).
④ AN 컨소시엄은 AT을 통해 피고인 외에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인 BE에 대한 인사비 2,000만 원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5, 39, 78쪽), AT은 BE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지급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가 BE이 경쟁 컨소시엄에 1등을 주자 BE이 배신을 하였다고 하면서 BE에게 지급한 인사비를 회수하겠다고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무마하기도 하였다(AT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4쪽, 2024. 12. 9.자 AV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⑤ AT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임증재 범행을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53), 더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AT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2,000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AT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자신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3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 향후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AT 증인신문 녹취서 51, 60쪽)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인정되는 것을 감수하고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AT은 피고인과 B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사비 4,000만 원이 부족하여 AP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베트남 사업 준비 자금 등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AT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AN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 AK 용역 입찰 심사위원들에 대한 인사비 정산(AU의 부담부분은 1,016만 원)도 예정되어 있었는바(AT 증인신문 녹취서 12, 19, 20쪽),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2,000만 원 중 일부를 착복할 경제적인 유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AT은 봉투에 든 2,000만 원을 AN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녹취서 9, 10, 43쪽). 그러나 AT은 2,00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의 입구가 밀봉되지 아니한 채 그냥 접혀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AT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AT은 접힌 것이 약간 떠 있어서 보았다는 취지이나, 봉투 입구의 밀봉 여부는 접혀 있는 봉투를 펴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즉 AT은 봉투를 펴서 확인하였다고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T이 2022. 9. 14.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추석 인사를 하고서는 그대로 갔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감리업체 관계자가 하였다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라서 과연 AT이 그렇게 행동하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금액에 관한 진술도 허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AT은 BE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AV에게는 “AU가 담당한 BE에게 인사비를 줬다.”라고 하는 등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AT은 2022. 9. 당시 AU 운영 외에도 베트남 사업 등으로 수입원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었다. AT은,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대담성과 감리업무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 등으로,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가 AA병원 용역과 관련하여 Z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나.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K이 AK 용역과 관련하여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다.4)항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