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I. 공소사실의 요지
1. 2023고단2115호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2018. 11.경 E의 대리로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에서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G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에어컨 설치업체의 대표로 피고인 A와 사업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의 직원 H의 친언니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I 외 246필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한 J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계획·구상하여 대표자를 K으로 한 피해자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J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토지주 등을 상대로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하여오다가 2019. 11. 1. E 명의로 피해자와 토지확보, 조합원모집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2. 4. 대표이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E과 같은 사무실로 하여 F을 설립하여 그 무렵 F 명의로 피해자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0. E 명의로 피해자와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7.에는 피해자와 E, 주식회사 L 간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E에 입사하여 E이 추진하는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일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정한 가격에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내의 아파트와 대지에 대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정한 가격에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내의 아파트와 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동산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N호가 매물로 나와 있으므로 바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2019. 11. 3. 위 M아파트 N호를 매도인 O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에 자신과 처 P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A는 2021. 1. 29. 피해자가 피고인 B, P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위 M아파트 N호를 구입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액에 해당하는 1억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정한 가격에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내의 아파트와 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동산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Q호가 매물로 나와 있으므로 바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조합의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Q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20. 6. 1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매수하고, 피고인 A는 2020. 11. 2.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위 M아파트 Q호를 구입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액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정한 가격에 위 J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아파트와 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동산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① 부산 부산진구 R 대 8제곱미터 토지의310분의 20 지분, ② S 대 19제곱미터 토지의 310분의 20 지분, ③ T 대 3제곱미터 토지의 310분의 20 지분 ④ I 대 112제곱미터 토지의 340분의 180 지분이 매물로 나와 있으므로 바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위 조합의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위 4필지의 토지를 1억 2,0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2021. 2. 23. 위 4필지의 토지를 매도인 U으로부터 1억 2,090만 원에 자신의 남편 V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A 는 2021. 2. 20. 피해자가 피고인 D, V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위 4필지의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액에 해당하는 1억 5,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2024고단2739호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 9. 10. 피해자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토지매매계약 동의서 1장당 모집대행 수수료 1,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실제 조합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L에 제17차 자금집행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14세대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모집용역으로 활동한 계약기간 내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입계약서는 이전 용역업체인 ㈜X가 받은 것으로 2020. 7.~ 8.경에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날짜인 2020. 9.경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신탁 지출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첨부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여 2021. 2. 9. ㈜E의 Z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1,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Ⅱ. 2023고단2115호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2018년경부터 J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계획·구상하여 대표자를 K으로 한 피해자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J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무렵부터 토지주 등을 상대로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하여오다가 2019. 11. 1.경 E 명의로 피해자와 토지확보, 조합원모집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8. 11.경부터 E에 입사하여 E이 추진하는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배우자 P과 함께 2019. 11. 3.경 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M아파트 N호(이하 'M아파트 N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인 A는 2019. 12. 4.경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E의 직원)으로, 사무실을 E과 같은 사무실로 하여 F(실질 운영자 A)을 설립한 후 그 무렵 F 명의로 피해자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인 B과 P은 2019. 12. 17.경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그들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인 B과 P은 2021. 1. 29.경 피해자와 사이에 M아파트 N호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피해자는 2021. 2. 4.경 피고인 B과 P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⑦ 피고인 B과 P은 2021. 6.경 피해자로부터 '알박기'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자,2021. 7.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 12. 6.경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모의 내지 상통하여 위 2019. 11. 3.자 및 2021. 1. 29.자 각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정한 가격에 위 J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내의 아파트와 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동산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E의 직원일 뿐인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F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위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점(피고인 B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된 시점도 위 2019. 11. 3.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2. 4.경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모의 내지 상통하여 위 2019. 11. 3.자 및 2021. 1.29.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임무위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 B이 M아파트 N호가 매물로 나와 있던 2019. 11. 3.경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배우자 P 명의로 M아파트 N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피고인 A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0. 11. 21.경에야 창립총회를 개회한 점, ② 피해자, E 및 ㈜L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전체 예정 세대수 중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피해자가 신탁사인 ㈜L으로부터 사업부지(토지) 매입비를 수령하여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2021. 1.경까지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2021. 2. 4.경 ㈜L에 대한 제17차 자금집행 요청 시 최초로 사업부지(토지) 매입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모의 내지 상통하여 2019. 11. 3.경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과 P 명의로 M아파트 N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 자체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 B과 P이 2021. 1. 29.경 피해자에게 M아파트 N호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도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위 2021. 1. 29.자 매도 당시 위 2019. 11. 3.자 매수 가격(1억 7,600만 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 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위 2021. 1. 29.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P과 피해자가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및 J지역주택조합 토지현황(증거목록 순번 37)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과 P으로부터 M아파트 N호를 매입할 때의 평당 단가는 13,473,054원으로, 그 무렵 그 일대의 토지매입 평단가와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2020. 6. 12.경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M아파트 Q호(이하 'M아파트 Q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10. 13.경 M아파트 Q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인 A는 2020. 11.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M아파트 Q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2. 2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2021. 4. 19. 잔금 1억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③ 피고인 C은 2021. 8.경 위 매매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자, 2021.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22. 5. 10.경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가 2020. 6. 12.경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M아파트Q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0. 11. 21.경에야 창립총회를 개회한 점, ② 피해자, E 및 ㈜L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전체 예정 세대수 중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피해자가 신탁사인 ㈜L으로부터 사업부지(토지) 매입비를 수령하여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2021. 1.경까지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2021. 2. 4.경 ㈜L에 대한 제17차 자금집행 요청 시 최초로 사업부지(토지) 매입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 자체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 A가 2020. 11.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M아파트 Q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위 2020. 11. 2.자 매도 당시 위 2020. 6. 12.자 매수 가격(1억 2,500만 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 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위 2021. 1. 29.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가 M아파트 Q호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및 J지역주택조합 토지현황(증거목록 순번 37)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M아파트 Q호를 매입할 때의 평당 단가는 15,555,556원으로, 그 무렵 그 일대의 토지매입 평단가와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필지의 토지(총 18.6평,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U은 2020. 11.경 '조합 설립 후 계약금 15% 받는 것은 싫다. 금액은 평당 650만 원, 단 개인이 사더라도 일시불로 해야 하고, 일시불이 안 될 시에는 일시불로 살 능력이 될 때 연락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증거기록 199쪽 이하).
② 그 무렵 고소인 AB(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는 피고인 A에게 '토지 알박기 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조합의 아는 사람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78쪽).
③ 그러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지분을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직원 H(피고인의 비서 업무)의 언니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D 및 그녀의 남편 V이 이 사건 각 지분을 U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21. 2. 20.경 피고인 D 및 V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8,400만 원, 잔금 1억 9,600만 원)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21. 2. 23.경 피고인 D 및 V이 U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매대금 1억 2,0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④ 피해자는 2021. 3. 8.경 피고인 D 및 V에게 계약금 8,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⑤ 피고인 D 및 V은 2021. 6.경 피해자로부터 '알박기'라는 취지의 지적을 당하자,2021. 7.경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2022. 4. 27.경 피해자에게 위 8,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가 2021. 2. 23.경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D과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U은 2021. 2.경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계약금만 받을 수 있는 조합과의 계약은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AB가 피고인 A에게 '토지 알박기 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조합의 아는 사람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지분을 피고인 D과 V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 자체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 A가 2021. 2. 20.경 피고인 D과 V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지분을 피해자에게 되팔 때 시 피고인 D과 V 명의로U으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 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위 2021. 2. 20.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D, V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및 J지역주택조합 토지현황(증거목록 순번 37)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D,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입할 때의 평당 단가는 15,116,109원으로, 그 무렵 그 일대의 토지매입 평단가와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2024고단2739호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L에 대하여 'E의 피해자에 대한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제17차 자금집행요청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내용을 기망, 즉 ①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4세대의 조합원 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자가 피해자와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2020. 9. 10. 이전임에도 그 이후의 일자로 변조하여 그 계약일자가 2020. 9. 10. 이후인 것으로 기망 및 ②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는 ㈜X가받은 것임에도 E이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위 계약일자 기망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증거에 의해서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계약일자 기망사실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고, 그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처분행위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였던 AB는 당시 피고인이 내세운 이른바 '바지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B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를 변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B가 E에서 근무한 경력 및 피고인이 당시 바지 대표자였던 AB에게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알리면서도 그 목적 내지 이유만큼은 굳이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B는 위 변조가 조합원모집 수수료 청구를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모집 수수료 청구 시 계약일자를 2020. 9. 10. 이후로 수정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AB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인 2021.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AB는 그 고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조한 사실및 이를 자금집행요청서에 첨부하여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의 계약일자 기망사실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주장한 바 없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기망자로 기재된 ㈜L의 지출담당 직원 Y은 2023. 7. 27. 검찰에서 'E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의 가입일자가 2020. 9. 10. 이전임에도 그 이후로 수정하여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신청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E에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보다 더 이전이자, 이 사건 당시와 비교적 가까운 2021. 10. 13.경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경찰이 'E에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변조한 뒤 신탁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신탁회사를 속이고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지'를 묻자 경찰에게 '그렇지 않다. E의 조합원 모집용역 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2020. 9. 10.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E이 조합원 모집업무를 한 것이다. 그래서 E 측에서는 실제로 자신들이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날짜를 수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즉, 위 직원도 애초에는 피고인이 신탁회사를 속여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모집일자의 수정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집을 한 조합원에 관한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는 2021년경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704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E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주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청구하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등으로 ㈜L을 기망하여 지주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24. 1. 24.경 'E이 지주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다만, 예비적 주장인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⑥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20. 9. 10. 이후로 변조하여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증거를 수집하고 그러한 내용으로만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를 받은 주체가 E 또는 ㈜X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수사한 후 공소사실에도 ㈜ X가 이 부분 각 가입계약서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를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조합원모집 수수료 청구 시 계약일자를 수정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는 ㈜X가 받은 것임에도 E이 받은 것처럼 ㈜L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피고인이, ㈜X가 조합원을 모집하여 ㈜X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E이 모집한 조합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받아간 것이라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AB가 피고인에 의하여 내세워진 '바지 대표자'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AB가 피해자의 이중 지급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대표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L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는 ㈜X가 받은 것임에도 E이 받은 것처럼 ㈜L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는㈜X가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X의 대표자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따라서 A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므로 A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AC는 2023. 10. 18.경 검찰에서는 ㈜X가 모집했다는 지주조합원 47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자료(위 47명의 명단)가 없어서 제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는 이 법정에서 '지주조합원 대부분을2020년 6월 초 또는 7월 초 3일간 모집했고, 계약금도 신탁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신탁계좌는 2020. 7. 10.경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지적되자, AC는 '지주조합원은 계약금을 신탁계좌로 받지 않고 차후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앞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AC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어 이를 선뜻 믿
기 어렵다.
② AC는 2020. 9. 3.경 피해자로부터 조합원모집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일반조합원 모집수수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도 ㈜X가 지주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22. 6.경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704호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 답변에서야 비로소 ㈜X가 47명의 지주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③ AC는 ㈜X가 60명이 넘는 지주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주조합원 가입계약서 사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조합원모집용역 업무를 하는 회사가 그 가입계약서 사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X가 일반조합원 가입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④ 2020. 9.경 이전에 모집한 지주조합원의 모집 경위와 방법, 일시 등에 관하여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가입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쪽은, AC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다.
⑤ ㈜L의 지출담당 직원 Y은 2021. 10. 13.경 경찰과의 통화에서 'E이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20. 9. 10.경일 뿐, 실제로는 2020. 7.경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E에서는 실제로 자신들이 조합원 모집을 한 것이 기 때문에 날짜만 수정하여 자금집행 요청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의 전 대표자 AB는 ㈜X가 61명의 지주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AB는 이 법정에서'지주조합원을 실제로 모집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X가 분양대행사라는 계약서상의 지위만 보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A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AC는 객관적 ·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를 E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X가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핵심 증거인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가 E이 아니라 ㈜X가 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