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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조합 회계처리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

농협이나 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의 임원이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배분제조비 관련 회계처리를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기본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를 어긴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고 동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단순히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이익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 및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을 대등한 요건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전무, 상무 겸 가공사업소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로, 경기침체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적자결산을 우려하여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매입하지 않은 포장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에 반영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조합에 약 16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허위생산 및 허위매입이 없었고, 손해액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허위생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문제가 된 배분제조비가 제품 생산 시 실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미리 예상하여 계상해 놓은 임시 계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의미와 달라 공소사실 자체가 배분제조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부차액 정리 문건에 첨부된 자료의 비고란에 실제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기 기재 부분이 있었고,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일부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생산물량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허위매입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허위매입이 배분제조비를 증가시켰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회사의 조사 범위와 방법, 결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매입으로 적시된 수량 전부가 허위매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실시된 감사에서 파악된 재고부족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매입 금액과 수치상 맞지 않아, 사후적인 조사 결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조합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회계연도마다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유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만약 회계조작으로 적자를 흑자로 바꾼 것이라면 이러한 결과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이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재무상태를 수정 공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의 법정적립금이나 자본금이 실제로 감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계처리 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허위생산의 수량, 허위매입의 수량, 그로 인한 손실 금액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이들 사이의 대응관계가 모두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 연도 생산 수량을 전년도에 생산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수년간 누적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3. 1.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조합(이하 '피해자 E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회계·결산·문서작성·이익금 배당 등 피해자 E조합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E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피해자 E조합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7.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 E조합의 상무이자 가공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생산·자재매입·회계 등 피해자 E조합 가공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F조합법, 피해자 E조합의 정관·윤리강령·회계규정 등에 의하면 임원은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경기침체,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피해자 E조합의 적자결산 및 그에 따른 G중앙회로부터의 합병권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감소,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의 악영향 발생 등이 우려되자 위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피해자 E조합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결재한 후 이를 자산계정에 반영하여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E조합 총무과 사무실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합계를 의미하는 제조계정과 예상치 못한 제조경비 등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제품원가 중 일정한 금액(통상적으로 제품원가의 10 내지 20%)을 대변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분제조비의 차액을 '0'으로 맞추어 피해자 E 조합에 이익이 더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배분제조비를 허위로 증액시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시가 8,582,919원 상당의 천마베타글루칸 1,000개, 시가 9,090,462원 상당의 홍삼흑마늘(일반) 3,000개 등 시가 합계 337,472,569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생산한 것처럼 하고, 합계 91,009,460원 상당의 포장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하는 내용의 '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을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문서를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생산및 허위매입 내역이 배분제조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 E 조합이 2013. 2. 16.경 피해자 E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188,233,116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3. 28.경 대한민국에 법인세 42,419,658원을 납부 하게 하여 피해자 E 조합에 합계 230,652,774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조합의 조합원들이 합계 1,261,694,144원의 배당금을, 대한민국이 합계 351,624,046원의 법인세를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합계 1,613,318,190원(= 1,261,694,144원 + 351,624,04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B, C이 각 결재한 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고정급여 외에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연임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없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기 조합장 선거의 악영향 우려로 공소사실 기재의 배임행위를 범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다.
2) 배분제조비는 판매가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임시 값을 제조원가로 설정한 회계 원칙상 제조간접원가 배부(예정배부)인데, 예정배부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졌으므로, 피해자 E조합의 가공사업소가 허위생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E조합은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의 수익을 합쳐 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경제사업인 가공사업소의 실적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조합이 납부한 법인세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전체의 손해는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의 실적도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차년도 생산제품들을 가공사업소의 회계에 반영하고, 해당 제품들은 다음 연도 생산실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공사업소가 생산한 제품의 생산시기만을 조정한 것일 뿐 피해자 E조합의 가공사업소가 허위생산을 한 사실이 없다.
2) E조합에서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제조계정과 배분제조비 차액인 배부차액을 '0'원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그 결과 피해자 E조합은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및 차기이월금 합계 1,515,465,625원을 보유할 수 있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E조합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적립금을 고려하면 피해자 E조합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조합장 피고인 A와 전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원가성이 없는 비용을 제조계정에 산입하여 처리한 결과 제조계정이 실제 원가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E 조합은 연말에 잔액시산표상 차변의 제조계정과 대변의 배분제조비가 일치하도록 제조계정과 배분제조비의 차액(배부차액)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 C은 제품판매 원가와 대체정리하는 방법, 비원가성 제조비용을 취소하는 방법, 예정배부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 중 예정배부하는 방법으로 배부차액을 정리한 것 뿐이다. 연말에 예정배부로 생산기표된 설명절용 제품을 다음연도의 연초에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조합의 가공사업소가 허위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정을 달리하여 물품을 매입한 것을 허위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조합의 사업 구조
피해자 E조합은 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지원 등 교육 · 지원사업, ②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 가공 · 판매 · 수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 제조 · 가공 · 공급 등의 경제사업, ③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등의 신용사업, ④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사업, ⑤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복지후생사업 등을 영위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 27면).
피해자 E조합의 주된 매출은 신용사업부가 운영하는 신용사업과 H, 자재사업부, 판매사업부, 가공사업부가 각 운영하는 경제사업에서 발생된다. 피고인 A, B은 매년 1월 1일에 위 각 사업부에 전년도 수익 및 당해연도 사업 목표 수익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는 회람을 돌렸다(증거기록 제3권 제1358 내지 1370면). 2012년부터 2018까지 각 사업부별 영업손익과 사업 목표 수익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2) 배부차액 정리의 건 작성 및 결재
복식 부기에서 계정 형식의 우측을 대변, 좌측을 차변이라 하는데, 대변과 차변은 자산 · 부채 · 자본 및 수익비용의 발생 · 증가와 감소 · 소멸을 기록하는 계정상 표시의 구분이다. 피해자 E조합은 가공사업소 회계와 관련하여 차변에 제조계정, 대변에 배분제조비를 계상한다. 2012.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가공사업소의 잔액시산표에 계상된 제조계정, 배분제조비, 양쪽 계정의 차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피고인 C은 제조계정에서 배분제조비를 뺀 나머지 금액(배부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2012. 12. 5.부터 2017. 11. 7까지 배부차액 정리를 위한 신상품 생산과 제품 생산 및 원가 배분에 관한 문건들을 작성하여 피고인 B, A에게 각 결재를 받았다.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82 내지 146면).

3) 피해자 E조합의 각 회계연도별 경영성과
2012년 내지 2018년 각 회계연도별 손익계산서에 기대된 피해자 E조합의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피해자 E조합은 2012년 내지 2018년 각 회계연도별 결산한 손익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952 내지 973면).
4) 피해자 E조합의 회계연도별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피해자 E조합은 앞서 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에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적립금 등을 E조합 내부 계정에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2 내지 146면).
(단위: 천원)

5) 피해자 E조합의 재고조사 등
피해자 E조합은 2019. 7.경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재고조사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5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피해자 E조합의 직원들과 함께 2019. 9. 18.부터 2019. 9. 27.까지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재고조사결과 재고부족이 확인되자, 피해자 E조합이 속한 G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9. 11. 25.부터 2019. 12. 24.까지 및 2020. 1. 13.부터 2020. 1. 17.까지 총 2회 피해자 E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허위생산과 허위매입이 있었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E조합은 허위생산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81면)과 허위매입 명세(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를 작성한 후 2020. 7. 23.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6) 관련 규정
피해자 E조합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등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생산및 허위매입을 하여 배분제조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회계처리 방법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합계를 의미하는 제조계정과 예상치 못한 제조경비 등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제품원가중 일정한 금액(통상적으로 제품원가의 10 내지 20%)을 대변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분제조비의 차액을 '0'으로 맞추어 피해자 E조합에 이익이 더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조계정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합계이고, 배분제조비는 예상하지 못한 제조경비 등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10~20% 정도를 대변에 적립하는 것이다"라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6면).
그런데, 피해자 E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면, 배분제조비는 월중 생산한 제품의 실제원가가 원가계산기간 말일에 산출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가 대체를 위하여 월중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생산기표를 예정원가로 처리할 때 계상(제품계정 차변과 이 계정 대변)하는 임시계정으로(회계기준 제4장 제3절 제1조 제8호), 제품 생산시 실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미리 그 비용을 예상하여 계상해 놓은 금액을 의미한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50면, L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7면, C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3면). 즉 배분제조비란 원가계산기간의 초입에 생산될 제품의 예상생산비용(원가)인 것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제조경비 등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제품원가 중 일정한 금액(통상 제품원가의 10~20%)을 대변에 적립하는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배분제조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품원가의 10~20%의 금액을 배분제조비로서 대변에 적립한다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각 회계연도의 배분제조비를 산정할 수 없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57면).
이러한 공소사실에서의 그릇된 기재는 고소대리인의 주장(2020. 9. 고소인 보충진술서, 증거기록 제3권 제922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검사로서는 위 주장에 담긴 용어의 의미가 정확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생산 관련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이라는 문건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량과 그에 관련된 배분경비는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위 문건의 작성 및 실행을 통해 이 제품들이 실제로 가공사업소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생산되었다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에 기재된 생산물량이 모두 허위라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증인 J는 "'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겠다, 제조경비 차액정리를 위한 물건 생산이다. 결국 배분제조비와 제조경비의 차액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허위로 정리된 배부차액은 다음 연도에 일부는 정리를 했으나 다 정리를 하지는 못하였다", "생산기표를 해 놓은 것 중 생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19, 20, 56면).
② 피해자 E조합이 제출한 '배부차액 정리에 관한 문건'에 첨부된 제조계정배부차액 정리내역에는 신상품과 제품 생산 및 원가 산입의 각 비고란에 수기로 '12/12', '200' 등 처리일과 생산수량이 기재된 부분도 있고, 공란으로 된 부분도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2 내지 146면). 이에 관하여 증인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년 배부차액 정리에 관한 문건은 신상품 생산 등을 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실제일부는 만든 제품이 있으나 대부분은 당해 연도에는 만들지 못한다. 차해 연도나 그몇 년 후에 생산된 것이 맞다", "비고란에 수기로 기재한 것은 그 해에 생산한 것이다. 저기 기재된 수량만큼은 생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4, 5,16면, 증거기록 제3권 제1133면).
③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2012년도에 장부상 실제로 생산하지 않은 품목, 생산할 생산량이 적혀져 있는데, 그만큼을 다음 연도에 실제로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봐야 실제 생산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허위생산을 통해서 전산으로 1억이 남아 있을 때, 실제로 생산했는지는 당시로 돌아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5, 30면).
④ 각 회계연도별 '배부차액 정리에 관한 문건'에 첨부된 제조경비와 배분제조비의 잔액시산표 기준일은 11. 30. 또는 10. 31.이다. 2017. 10. 31. 기준으로 제조계정과 배분제조비를 산정한 배부차액 정리 문건의 첨부자료에는 11월 및 12월 원가성 비용 제조계정 170,500,000원, 같은 기간 11, 12월 추가 생산제품 배분 적립액 합계257,000,000원(= 85,000,000원 + 17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36면), 12. 31. 기준으로 실제 생산된 제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앞서 본 진술들을 더하여 살펴볼 때, 각 회계연도의 말일(12. 31.)까지 실제 신상품 내지 제품을 생산하여 배분제조비와 제조경비에 생산한 만큼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허위매입 관련
이 부분과 관련된 공사사실의 요지는 '배분제조비의 차액을 '0'으로 맞추어 피해자 E조합에 이익이 더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 허위매입 내역이 배분제조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허위매입 내역이 배분제조비에 반영됨을 전제로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을 통해 배분제조비를 증가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 E조합의 회계기준에는 제조계정(회계연도 중 실제 지급한 금액)과 배분제조비(예정배부액)의 금액은 결산일에 대 · 차변 반대로 대체계상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양 계정의 차액(원가차액)은 그 금액이 원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대체를 취소하는 등으로 처리를 하고, 원가성이 없다면 영업외 손익 계정의 원가차손 또는 원가차익으로 처리하도록 정하여져 있다(회계기준 제4장 제3절 제3조).
그런데,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허위생산을 하게 되면 전산상 허위생산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도 하게 된다. 허위생산과 허위매입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진술한 반면(M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0면), 증인 J는 "허위생산을 위해 당연히 허위매입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공사업소에서 지급해야 될 경비가 있다. 물건을 매입해서 돈을 만드는 것은 재고계정인데, 경비는 물건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재고는 전산상으로 있어도 실제로는 비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J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8면), 증인 K은 "허위생산은 배분제조비와 제조경비 차액을 메우기 위해 한 것이고, 허위매입은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재료를 매입하게 되는데 물건이 없음에도 돈을 주고, 그 돈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6면). 즉, 허위매입으로 인한 배분제조비의 증액 및 이를 통한 배부차액 정리의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E조합을 대표하는 직원들과 감사를 진행했던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증인 J는 "허위생산을 통해서 배분제조비가 더 많게 만들어서 제품원가가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판매수익이 추가 발생한다. 허위생산의 목적이 제품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기본 매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1억 원 물건을 사겠다고 장부에 적으면 1억을 예산에서 빼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그만큼은 이익이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46, 55면), 반면 K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매입은 그와 관련된 비용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제품 생산 직접비용의 경우에는 제조경비에 포함이 되고, 간접비용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에 포함이 된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판매이익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기타자재라는 명목으로 허위매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자산이 되었기에 그만큼이 판매이익에서 지출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여 허위이익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42, 1043면). 이렇게 허위매입으로 인하여 피해자 E조합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K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매입 내역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분제조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③ 피해자 E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배분경비 배부차액 정리의 건 등)에는 허위생산을 통한 배부차액의 정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매입을 통한 배부차액의 정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증인 K은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3의 기관,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한 달 넘게 재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원재료와 포장재, 그러니까 가공사업소에서 다루는 재고들이 전산에 다 앉게 되어 있는데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20억이 넘는 재고가 부족하다는 걸 들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부분감사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52면).
실제 피해자 E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가공공장 포장재 일체에 대한 재고조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9. 18.부터 2019. 9. 27.까지 재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4권 제231면).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재고조사를 한 범위,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조합이 주장하는) 허위매입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증인 K은 "상당 부분은 다 물건을 들어오지 않았는데 허위로 매입한 것도 있고, 실제 물건이 들어온 것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당하게 비용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매입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L이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일부는 아마 실제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47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적시된 허위매입된 수량이 모두 허위매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G중앙회 경남감사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에 포함된 2014. 9.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6. 8. 12.까지 피해자 E조합을 감사하였고, 피해자 E조합에 50,305,000원의 계통대리점 출고상품에 대한 재고과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부족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 법률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촉구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88면). 그런데 경남감사국이 파악한 재고부족의 금액50,305,000원인 반면, 2014년, 2015년, 2016년의 허위매입금액은 합계 303,201,380원(=170,792,600원 + 35,704,390원 + 96,704,390원)으로 서로 수치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바, 2019년에 사후적으로 조사한 결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다. 손해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생산 및 허위 매입 내역이 회계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내역을 부풀려, 피해자 E조합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액수와 같은 배당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게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허위생산과 허위매입으로 인한 피해자 E조합의 손익을 분석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손익수정 및 부당유출(손실) 내역'이라는 명칭의 문건(증거기록 순번 32, 64)이 있다. 위 문건은 증인 J가 작성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허위생산 및 허위매입 내역의 각 수량과 가액이 모두 허위로 생산되었거나 매입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수량과 가액이 모두 허위로 생산되었거나 매입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는바, 위 문건은 그와 다른 전제에서 위 허위생산 및 허위매입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적시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 E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③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조합은 2012년에 55,300,000원의 법정적립금과 110,600,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115,334,000원의 이월금을, 2013년에 53,200,000원의 법정적립금과 106,400,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116,983,000원의 이월금을, 2014년에 54,000,000원의 법정적립금과 108,000,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118,484,000원의 이월금을, 2015년에 44,850,000원의 법정적립금과 89,700,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98,216,000원의 이월금을, 2016년에 35,220,000원의 법정적립금과70,430,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79,580,000원의 이월금을, 2017년에 25,749,000원의 법정적립금과 50,957,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53,535,000원의 이월금을, 2018년에 25,519,000원의 법정적립금과 51,039,000원의 사업준비금 및 52,636,000원의 이월금을 각 적립하였다.
피해자 E조합의 각 회계연도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2년도 법정적립금은642,005,000원, 사업준비금은 807,942,000원, 2013년도 법정적립금은 697,306,000원, 사업준비금은 905,867,000원, 2014년도 법정적립금은 750,506,000원, 사업준비금은990,984,000원, 2015년도 법정적립금은 804,506,000원, 사업준비금은 1,064,536,000원,2016년도 법정적립금은 849,356,000원, 사업준비금은 1,117,222,000원, 2017년도 법정적립금은 884,576,000원, 사업준비금은 1,158,296,000원, 2018년도 법정적립금은910,055,000원, 사업준비금은 1,115,513,000원으로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이 매년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는데, 앞서 본 법정적립금 등의 적립에 따라 위와 같이 매년 증액되거나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적자로 결산될 상황을 흑자결산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서도, 위와 같은 규모의 법정적립금과 사업분비금을 증액 · 유지한 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해자 E조합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매입및 허위생산으로 수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상의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이 피해자 E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 E조합이 과세관청에 법인세신고액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자신들이 계산한 정당한 금액에 따라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등 재무상태를 수정하여 외부에 공시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피해자 E조합의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이 감소하였다거나 피해자 E조합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인들은 모두 다음연도에 생산한 수량에 관해서는 허위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생산될 수량을 전년도에 생산한 것으로 회계에 반영하게 되면 회계에 왜곡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의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수년간 누적되는 경우 피해자 E조합의 실제 경영상황과 회계상 경영상황 사이에 괴리가 심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 E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요건에 따라 공소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이 요건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된 회계처리방법에 오류가 존재할 뿐 아니라, 허위생산의 수량, 허위매입의 수량,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액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 회계처리 방식과 손해액 산정 등 전문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제대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법리적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상 손해 및 임무위배행위의 증명 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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