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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변호사 – 종이로 만든 차량 번호판, 공기호위조죄 무죄 판결 사례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이로 직접 만든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가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란 무엇인가

공기호의 의미와 자동차 번호판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38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변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국가기관인 관청이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공적 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만들어 차량에 부착하면 위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의 성립 요건 :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번호판과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진짜 공기호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위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평균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적 기관이 만든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 기준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두꺼운 종이 두 장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직접 적은 뒤, 이를 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해당 종이 번호판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고, 별도의 주차 상황에서 행인이 종이 번호판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해당 종이 번호판이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 배열이 비슷하고 숫자 인식에 지장이 없었으며, 한눈에 진짜 번호판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종이 번호판이 진짜 번호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종이 번호판의 외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종이 번호판의 구체적인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종이 번호판을 보면, 동일한 글자임에도 모양과 굵기가 제각각이고 특정 글자는 한눈에 삐뚤어진 것이 확인되며 글자 간 여백도 지나치게 넓어 기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그린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차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글자의 형태가 왜곡되어 있고 글자 크기가 불균형하였으며, 가까이서 보거나 만지면 보조선의 흔적, 종이 두 장을 겹쳐 풀로 붙인 모습, 종이 재질임이 쉽게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만든 종이 번호판은 평균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공적 기관이 만든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 요구하는 위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언급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제작하여 부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반인이 진정한 번호판이라고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나. 관련법리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기호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적인 기관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기호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의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운행 중 과속 운전을 하여 종이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위 종이 번호판은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이 비슷하고 숫자 인식에 지장이 없었던 점, 위 종이 번호판이 한눈에 진정한 차량번호판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종이 번호판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적인 기관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한 종이번호판이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공기호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산 두꺼운 종이에 싸인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영치된 앞번호판 부위에 종이2장을 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다.
○ 피고인이 2024. 4. 5.경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 중 과속운전을 하여 해당 종이 번호판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형식과 외관은 다음 사진과 같다. 정상적인 자동차번호판과는 달리 위 종이 번호판의 숫자들은 동일한 숫자들의 모양(K, M)과 굵기가 제각각이고, ‘L’ 글자는 한눈에도 삐뚤어져 있음
이 보이며, ‘L’ 글자 다음의 빈 여백이 지나치게 넓은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만든 것임이 잘 드러난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종이 번호판의 형식과 외관을 확인한 충청남도경찰서에서는 차량번호판 위조가 의심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소지인 용인동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다.

○ 피고인은 2024. 4. 10.경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찜질방 근처에 주차하여 두었는데 행인이 위 번호판을 보고 ‘종이로 번호판이 붙여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번호판을 확인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종이 번호판의 형식과 외관은 다음 사진과 같다.

정상적인 자동차번호판과는 달리 위 종이 번호판의 숫자는 ‘J’의 형태가 왜곡되어 있고, 끝자리 ‘K’의 크기가 너무 작고, ‘L’ 글자의 자음 부분이 너무 작고 모음 부분이 너무 큰 형상이다. 또한 조금만 가까이에서 보거나 만져보면, 피고인이 숫자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 그었던 보조선이 확인되고, 종이 두 장을 겹쳐서 풀로 붙인 모습이 드러나며, 종이 재질인 것도 쉽게 확인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의 가.항과 같다. 이는 앞서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기호위조죄나 위조공기호행사죄는 위조의 정도, 즉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번호판의 외관, 제작 방식,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과 관련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