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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자가 종중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중 대표자가 종중 자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피고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횡령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대표자가 종중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대표자의 채권 변제와 횡령죄의 관계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재산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으로 변제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로,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대표자가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를 위해 종중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채권의 범위와 입증

다만, 대표자가 종중에 대해 실제로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종중을 위해 개인 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종중 자금 사용액을 초과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채권의 존재와 규모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약 1억 4,2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종중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총회 결의 없이 이 중 약 3,2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채권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종중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등으로 약 632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종중 선조의 산소를 이장하고 석물을 설치하면서 산소 정리작업비로 약 2,948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종중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 총액은 약 3,580만 원으로, 이는 이체한 금액 약 3,22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에 대해 횡령 금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검사 스스로도 이체 목적이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임을 공소사실에 명시한 점, 수사기관 역시 자금 사용 목적이 종중 관련 경비 보전임을 전제로 수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D 총 2필지가 수용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21. 1. 27.경 토지보상금으로 142,398,790원을 종중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회 결의없이 2021. 11. 22. 09:32경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30,200,547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고, 2022. 1. 7. 14:01경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32,200,5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재산으로 대표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1. 22.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30,200,547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22. 1. 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충남 예산군C, D 총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이 사건 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사 수수료로 6,320,530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2021. 3. 21. 이 사건 종중의 선조 산소를 이장하고 석물을 설치하면서 산소 정리작업비로 2,948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32,200,547원을 초과하는 합계 35,800,53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2021. 11. 22. 30,200,547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목적임을 그 자체로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구상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받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 역시 사용처가 선조들의 이장이나 종사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하였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3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종중 대표자가 종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개인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자금 사용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표자로서의 정당한 채권 변제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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