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C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6.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A종중(이하 '피해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4.경 피해 종중 소유인 '<주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피해 종중의 정관 제12조(재산의 운용) 나.항이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회 특별결의에 따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종중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원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위 정관을 위조하여 이사회 결의만 거친 후 대출신청을 하자고 B에게 보고를 하고, B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정관 제12조 나.항을 "종중재산의 처분 매각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결의 및 가결한다."라고 임의로 수정한 종중 정관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달 4. 12.경 <주소>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정관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종중 명의의 종중 정관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종중 정관 1부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피해 종종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종중 재산을 엄격히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 종중은 2018. 4.경 <주소>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복합건물 2동 신축공사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에 도급을 주면서, 건축공사 기성고에 따라 'D'에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주방설비,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납품 및 설치대금'(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11. 2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피해 종중을 대리하여, 이 사건 납품대금 채무를 본인이 운영하는 D이 아니라 피해 종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인 M산업의 운영자 H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납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성금을 피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위 H에게는 이 사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H는 피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11. 16.경 '피해 종중과 H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은 피고인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H와 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해 종중이 부당이득반환으로 H에게 납품가액인 84,52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2. 5. 26.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4,52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11. 22.경 전항과 같이 H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해 종중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고객명: A종중 총무 C, 납품인: M산업, 제품내역: 문짝-18t 아크릴마감, 몸체 15t 비닐장판, 상판 – 인조대리석(수입), 세대수-24세대, 붙박이장-20set, 상품기기-후드(하츠), 수도, 가스렌지(3구-9개, 2구-3개), 납품일, 장소: 2018년 2월 5일 <주소> 외, 납품금액 79,250,000원정(부가세별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2부의 피해 종중 이름 밑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 종중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그 납품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남지원 2019가단223562호 공사대금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서(E신용협동조합 J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산업 H 전화조사), 고소장, 공사입찰공고, 이사회 안내문, 건설공사도급 계약서 및 영수증,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종중정관, 위조 정관, A종중 회의록, 종중 회의록, 녹취록, 85차 이사회, 88차 이사회, 주방설비 등 납품 및 설치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사업대행계약서, 총회, 이사회 기록현황, 공사내역 현황, 공사비 지급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서, D 계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결과적으로 H로부터 설치받은 물품은 피해 종중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C은 H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 종중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가능성을 야기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종중의 정관은 총무(간사)를 회장, 이사 등과 같은 임원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총무로 하여금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특히 종중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산목록 및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에 관한 관계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제9조, 제12조).
피고인 C은 피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실제로 피해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신축 사업의 추진과 각종 계약의 체결, 금융기관 대출 등의 재산 관련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통지, 정관의 개정과 같은 행정적 업무를 도맡아 처리 하였으며, 명목상 회장인 B를 대신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비록 피해 종중의 대표자는 아니었지만, 피해 종중의 위임을 받아 신뢰관계에 기하여 피해 종중의 재산관리 및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 종중은 2018. 4. 12. 피고인 C의 딸인 L(D)와 <주소> 외 5필지, <지번> 외 2필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복합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직접 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해야 하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을 위 25억 8,000만 원 중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임의로 피해 종중을 대표하여 2018. 11. 22. H(M산업)와 이 사건 공사 중 문, 상판, 씽크대, 붙박이장, 후드, 수도, 가스레인지 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9,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H는 피해 종중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3562)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 종중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H에게 84,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이 H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피해 종중에게 전가한 셈이고, H가 피해 종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해 종중은 판결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구체화·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요건도 충족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다. 피해 종중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과 피고인이 자신의 딸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D)를 통해 피해 종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 본인의 피해 종중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였다.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 종중이 H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거나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종중과 같은 국내 소종중의 구성과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C은 2018. 4.경 피해 종중 소유인 '<주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피해 종중의 정관 제12조(재산의 운용) 나.항이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회 특별결의에 따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종중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원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C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위 정관을 위조하여 이사회 결의만 거친 후 대출신청을 하자고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8. 4.경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정관 제12조 나.항을 "종중재산의 처분 매각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결의 및 가결한다."라고 임의로 수정한 종중 정관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달 4. 12.경 <주소>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정관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종중 명의의 종중 정관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종중 정관 1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C과 공모하여 피해 종중의 정관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현재 피해 종중의 회장인 I의 고소로 시작되었는데,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와 C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고, 만나는 것도 자주 보았다.', '정관이 위조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 종중의 회장이었고 결국 위조가 된 것을 보면, 피고인 B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 정도에 그칠 뿐, 피고인 B와 C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정관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I은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 종중의 업무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C이 정관 위조 및 행사를 주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 B의 종중 내 지위(회장)에 근거하여 막연히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I은 피해 종중의 다른 임원들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해당 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정관 위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기도 하였다).
2) C은 이 법정에서 피해 종중 내 자신의 지위와 역할,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 정관 위조 당시 피고인 B와의 상의 내지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사실상 명목상의 대표였고, 실질적으로 종중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나였다.', '종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어떤 문제가 있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간략히 보고하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답변하고는 했다.', '피고인 B는 종중 정관을 볼 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며, 종중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정관을 고쳐오라고 했다는 내용 정도만 보고했고,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법무사 요구대로 정관을 수정해서 제출하겠다고만 말했다.', '정관은 당초 내가 만든 것이고, 수정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했으며, 도장도 직접 찍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등 정관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황이 급해서 총회 개최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신협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기존의 정관과 기본적인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일부 수정만 해서 제출하였다.',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관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은 본인의 정관 수정 행위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도 정관 수정에 관한 경위와 내용을 자세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내 소종중의 경우 연장자가 회장 지위를 맡고 종중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는 그보다 젊은 종원이 수행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C의 앞선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국 앞선 I의 진술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고, C의 진술에서는 피고인 B가 정관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제안에 동조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