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장 또는 임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재산 침해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종중의 회장이나 임원처럼 단체 자금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보관 중인 돈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설령 보관 중인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보관자에게 자금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 후 사후 보고나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자금이라면, 보관자가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금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5년간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872만 원을 자신의 개인 카카오뱅크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종중 업무 수행 중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이거나,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강제 추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의 토지 매각, 소송 진행 등 제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교통비, 식사비 등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자금 사용처와 시기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사용내역 전반에 대해 종중을 위해 지출되었음이 대부분 소명된 상황에서, 일부 금액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번째 이체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체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강제로 추심당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 행위 자체도, 횡령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양주시 C 전 166㎡를 D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25,000,000원 및 피해자 종중 소유인 양주시 E 전 1511㎡를 F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2개월 상당의 차임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각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22,41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원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으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금이 추심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 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사실,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의 매도와 임대, 그 외 여러 소송의 진행 등 피해자 종중의 제반 업무를 도맡아서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종중 업무처리과정에서 매매대금과 차임의 수령, 컨설팅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계약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 종중에 보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잡다한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들에 관하여는 따로 피해자 종중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종중 보관 금원의 사용 목적,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인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와중 일부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서 먼저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더군다나 피해자 종중은 당초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토지 매매대금과 차임 등 전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위 계좌의 인출내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 각 사용내역 전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에 한하여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제외하고 전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음에도, 단순히 일부 금원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일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선지출한 비용을 사후정산 받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앞서 보았듯이 선지출 비용의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신용상태로 아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만한 뚜렷한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금원의 경우 애초에 피고인이 이체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다만 강제로 추심을 당했을 뿐이다.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금 사용 경위, 재량 범위, 사전 지출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피고인 스스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