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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강간 혐의 무죄 판결 이유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구조와 법적 근거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과 강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즉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면 설령 특정 시점에 출입을 거부하는 말이 있었더라도, 당시의 맥락과 관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한 연인 관계였으며, 교제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빨리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측은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기간과 출입 방식,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메시지를 화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비밀번호로 들어왔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들어온 것이 싫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사진 등을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시기, 이유에 관한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나 표현상 차이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직접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어,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과 강간 부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대화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맞춤 한 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왼쪽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진짜 강간이다”라고 울면서 계속해서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주거침입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결합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2021. 8.경부터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2022. 3.경 내지 2022. 4.경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다(증인 신문녹취서 16면).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말투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헤어졌다가 화해한 후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투고 헤어졌다가 이 사건 일주일 전쯤 다시 화해를 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증거순번 10번).
(1) 피해자는 03:36경 피고인에게 “오빠 오늘 몇시에 올거야…빨리와ㅜ.. 보고시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언능 갈게”라는 말과 함께 일을 마치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참 동안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오빠 오면 7시쯤이겟지..?”, “나 깨우저ㅓ ㅅ”, “학교가야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알게짜”라고 대답하였다.
(3)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내 노예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노예 노예좀 하지마 ;;”, “내가 왜 노예야”, “아니라고”,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 “맞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마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다가 서로간의 다툼으로 이어졌다.
(4) 피고인은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나만 죽으면 끝인거 같아서 뭐든 고마워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도 “오빠 힘든거 알겠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등 죽고시다는 말 진심으러 하지마 듣기 싫어 진짜..”,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없어져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갈 테니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전화하라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이 끝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① 그 이전에도 사소한 다툼이 많이 있었고,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 후에 화해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으며,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낸 “없어져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화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한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4일 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반년 전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제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제 허락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제 허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과 같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적은 없었다. ② 이 사건 당일에 제 집에 들어온 점이 싫기는 했지만, 화가 많이 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제 메시지를 보고 빨리 와서 화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강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강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사 개시 과정 및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나갔다. 피해자는 등교하는 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는 강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에 관하여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벽을 치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상처 사진과 함께 손괴된 벽 부분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22. 11. 29.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벽을 친 것은 사실이나, 증거로 제출한 벽 사진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3개월 전에 싸울 당시에 손괴된 것이고, 이 사건 당일에는 뺨을 때려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①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오기 전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② 2회 경찰 조사에서는 ‘노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때렸다고 변경되었으며, ③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힘을 써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
(5)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은 강간 범행의 중요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라거나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하던 성행위로 인한 흔적인지 강압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식별이 곤란하다.
나) 피고인의 112신고 등 객관적 상황과의 관계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집 벽을 맨 주먹으로 치고 나서 06:49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왜 들어왔냐고 물었고, 노예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벽을 쳤다. ② 피해자가 화를 내기에 물어주겠다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③ 그런데 피해자가 말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실제로 출동하지는 않았다. ④ 그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분위기가 풀어졌고, 화해 후 성관계를 하였다. ⑤ 성관계 후 임신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임신테스트기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면서 집에서 나왔으며,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떠났다’고 변소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집 벽을 친 시기와 이유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낸 문자메시지 등
(1) 피해자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담당수사관에게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강제로 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미 신고를 해버렸고 강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엄마가 거짓 신고한 것처럼 될까 봐 계속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홧김도 있었고 너무 감정적으로 엄마한테 말을 해서 엄마가 신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지만,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②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던 시기에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여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고 성관계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4. 결론

주거침입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주거침입 고의의 존재 여부,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 입증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 증거 검토, 법리 구성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과 같이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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