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과, 위헌 결정의 소급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처벌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기존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사건이 환송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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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위헌결정과 소급효의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과거에 그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범죄 불성립의 효과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존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며,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원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도하게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에도 적용되어, 기존 판결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실제 형사재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4.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와 그 소급효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리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시에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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