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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과 처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의 개념과 의미, 처벌 기준 및 실제 판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주거침입죄 성립시의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주거의 의미

주거란 말 그대로 사람이 잠을 자고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원룸 등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이 주거에 해당합니다.

위요지

주거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요지입니다. 위요지란 주거를 둘러싸는 토지나 부속건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마당, 아파트와 빌라의 공용계단, 단독주택 경계의 담장 안쪽 공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빌라의 공용현관 등이 해당합니다.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되므로, 위요지에 침입했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4335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위 판례에서처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도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

건조물이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는 건물을 뜻합니다. 예컨대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이 해당하며,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침입하였을 것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 목적이 있든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았든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관리 목적으로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거의 경우 일부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간통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처벌수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복도로 들어가 내부를 훔쳐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가.2021. 7. 1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방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방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복도 쪽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무죄 사례

무죄 사유

주거침입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모든 경우 주거침입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위요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공부방에 항의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5: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공부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 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통상의 방법으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책을 바닥에 쏟아 부운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점에 관하여 항의할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부방이 운영되는 낮 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요지까지 주거에 포함되므로,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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