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죄 유죄, 강도죄 무죄 선고된 사례 – 송파구 형사전문 법무법인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는 등의 방법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강도죄의 성립요건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른바 ‘날치기’처럼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 없이 점유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강제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강도죄의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요건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는 물건 자체나 그 경제적 가치를 취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73세 피해자와 그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끼워진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도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강도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주거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이를 강취의 수단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직후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점, 경찰이 출동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 물건 자체나 그 경제적 가치를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3. 23. 14: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과 동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5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일부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 23. 14: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 1,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끼워져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강제로 빼앗아 위 C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2)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3)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 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냐, 나가라"고 악을 쓰며 항의를 하였다. 이후 얼마간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E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주거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강취의 수단으로 행한 것 으로 보이지 않고, 그 폭행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능케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위 폭행 직후 피해자가 E과 함께 피고인을 E의 방에서 끌어낸 다음 현관 밖으로 밀어낸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이 가해졌다고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 즉 절취의 고의는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E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E에 의해 E의 방 바깥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소리쳤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 의해 현관 밖으로 내쫓겼는데, 재차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E과 대치중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를 반환받았다. 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 점,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 반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자체를 영득할 의사나 그 가치를 영득할 의사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라) 달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 23.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20. 이 법원에 제출된 2025. 5. 1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주거침입이나 강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거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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