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간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법적 의미
심신상실 상태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고 해서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상태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이용 의도가 함께 증명되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부터는 성관계 상황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최초 진술은 분명한 기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었고, 침대 옆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보관된 자위기구의 위치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점에서 화장실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및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나, 약 20분을 걸어 스스로 자신의 집을 찾아갔고 현관문 잠금장치도 혼자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집 앞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네 차례에 걸쳐 키스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언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계나 기망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몰래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9. 00:29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매장 뒷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C(국적: 미국)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21. 05. 19. 00:5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앞까지 따라온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벽에 기대어서있자 지나가는 척을 하고, 이에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1. 5. 18. 18: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친구들과 식당과 주점에서 칵테일 4잔 정도를 마시고,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사서 3명이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고, 술을 마시면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시한 채혈검사결과 확인되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이다. 2) 피해자는 친구들과 헤어져 길거리에 혼자 남아 토하다가 피고인을 처음 마주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다가 약 20~30분 거리인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걸어갔다.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가끔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걸었고, 별다른 특이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F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평범해보였다.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취했지만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00:51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마주보고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길게는 17초가량까지 네 차례에 걸쳐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00:56경 뒤돌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곧장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01:51경 홀로 피해자의 집을 나섰고, 피해자는 그 직후에 남자친구와 통화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112에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자세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최초 진술로부터 3일 뒤에 있은 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다만 누군가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 쪽으로 미는 장면과 샤워기로 씻겨준 장면 그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장면만이 단편적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집이 가까워 데려다주게 되었다. 걸어가는 동안 피해자가 이름, 나이 등을 알려주었다.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핑크색 '딜도(여성용 자위기구)'를 서랍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사용해달라고 하여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딜도'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 후 화장실에서 함께 씻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쳐다 보더니 먼저 씻고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수건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장롱 맨 안쪽에 있다고 알려주어 수건을 찾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그 이후로 화장실에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할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평소 성격상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화장실에서 세면대 쪽으로 밀리는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등 추측에 기반한 진술만을 한 점, 위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분명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의문이 든다. 또 침대 옆 선반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나온 점, 피해자는 평소 침대나 침대 옆 서랍에 '딜도'를 보관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서랍에서 '딜도'를 꺼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 사건 이후 '딜도'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가 화장실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씻기 위해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언행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중에는 피해자의 이름, 나이, 국적 및 '딜도'와 수건의 보관 장소 등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경찰의 피해자 주거지 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그 밖에 피해자를 만나 집까지 걸어가게 된 경위나 집 앞에서의 행동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와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 중 허위로 판명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집 앞에서 피고인과 길게는 17초가량까지 4회에 걸쳐 연이어 키스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딜도'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함께 샤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뒤를 쫓아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집이 건물 4층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진입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지나 방심을 이용하는 등 객관적 · 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분가량 걸어서 자신의 집을 찾아간 점, 자신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문제없이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피해자 친구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보행상태와 언동,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상실하였다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 및 수동적으로나마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주거침입준강간과 같은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피고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진술 신빙성, 감정 결과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