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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조건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거나 의식이 없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구체적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2. 준강제추행의 핵심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위나 외부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수면 중인 상태는 대표적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와 신체접촉의 필요성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거나 피해자가 그 행위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야 추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을 이웃인 79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스스로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 D의 스마트폰 위치기록(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따르면 D는 오후 8시 55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51분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2~3분 자리를 비웠을 뿐 그 외에는 자리를 지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역 및 사전에 안주를 주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만남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농아인으로서 직접적인 언어 진술이 어려워, 피해자의 행동 표현을 제3자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 후 5개월여가 지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잘못 특정되었거나 범행 일시 등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잠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마을 이웃인 피해자 C(가명, 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내놓은 채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스마트폰 위치기록 정보(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D는 사건 당일 20:55경부터 다음날 02:5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흡연을 위하여 2~3분 정도 나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48경 D와 먹을 술안주로 송어회를 미리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는 사전에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D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도착시점에 인접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D를 집에 초대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혼자만 외출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④ 앞에서 본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능력, 최초 피해신고가 사건 당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나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오인되었거나 범행일시 등에 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피해자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구성요건해당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거나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준강제추행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고인이 혼자서 복잡한 법리와 증거 분석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알리바이 입증,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분석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