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8. 8. 29.경부터 2019. 1. 4.경까지 약 4개월 간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19. 1. 4.경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불화가 있는 상태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8. 06: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위쪽으로 손을 뻗어 내부에서 시정되어 있는 대문 잠금장치 고리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별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별채 현관문이 잠겨있자 뒤쪽 보일러실 문을 통해 별채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9. 06: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글이(고양이)를 데리러 올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대문 밖에서 전화를 달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갈 목적으로 대문 위쪽으로 손을 뻗어 내부에서 시정되어 있는 대문 잠금장치 고리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본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수 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여 보통 새벽에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생활습관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비록 당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2019. 1. 4.경 준강간(판시 전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방이 있던 별채의 문을 잠가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짝 안으니 피해자가 깨어났고, 피 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또한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건 당일을 비롯하여 수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쪽, 증언 녹취서 8, 9쪽), 피해자의 법정 증언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도 가감 없이 이야기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61, 62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2019. 1. 4.경 준강간(판시 전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9. 1. 4.경 준강간(판시 전과), 2019. 1. 8.경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 ②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전일인 2019. 1. 8.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데려가되 자신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고 미리 연락하라고 한 점(수사기록 6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각 피해회복 여부 또는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 침입하였고 그 중 한 번은 준강제추행의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관계를 정리하던 과도기에 있었고, 준강제추행 범행도 통상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넘지 않으며,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을 경우 신체접촉을 통해 화해에 이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주지 않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낙태도 불법이니까 이것도 신고할거야”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2018. 12. 16.경 피해자가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어 낙태수술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를 낙태죄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을 전후하여 교제하던 관계를 정리하는 과도기에 있었고,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시적인 다툼으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흔히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소 및 고발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피해자 또한 실제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고소 및 고발을 하였다.
2) 피해자가 2018. 12. 16. 인공임신중절수술 받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기형아 출산 우려는 들고 있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불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및 이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제235조, 제224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소 및 고발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오가는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신고하겠다는 내용도 고발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단지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 47쪽), 피고인에 관하여 누구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사람은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쪽).
6)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