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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실제 처벌수위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내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범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집 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 공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는 각 세대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딸려 있는 공간으로서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이므로,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강제추행 등의 목적으로 그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이 진술을 평가하는 방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논리성과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면서 증인의 태도나 진술의 뉘앙스까지 관찰하여 얻은 인상도 신빙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일관된 진술의 효력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뢰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혼자 귀가하던 21세 여성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으로 확인한 후, 옆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같은 층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외벽 비상계단까지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계단에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거침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아파트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공용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간으로서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무단침입으로 의심받을까봐 걱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스스로도 그 공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적하여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1: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 C동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통해 1층부터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까지 걸어 올라간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 건물 중앙에 설치된 승강기 2대 중 2호기를 타고 18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4층에서 1호기를 타고 18층에서 내려 아파트 복도를 지나 건물 외벽의 비상계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취한 것 같으니 앉아 있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18층과 17층 중간 비상계단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왼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중 사진 부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상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계단에 앉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가와서 취한 것 같으니까 앉으라면서 손으로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계단에 앉힌 다음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왼손으로는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면서 고의로 혀와 침까지 집어넣었다.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다가 17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였다. 15층 복도에서 울고 있었더니 주민이 나와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담배 냄새가 났고, 매우 두렵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에 주차할 당시 피해자가 놀이터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주차장을 걷는 모습을 쳐다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7면). 한편 범죄인지서 중 사진 부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주시하는 장면(증거기록 23면), 피해자가 2021. 8. 2. 21:51:24 이 사건 아파트 C동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날 21:52:11 18층에서 내려 공용복도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은 같은 날 21:52:06 위 아파트 C동 4층에서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층수 알림 표시 등 쪽을 바라보면서 그 옆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날 21:52:51 피해자가 내린 18층에서 내려 공용복도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증거기록 24~26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시간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18층 부근까지 올라간 것을 엘리베이터 층수 알림 표시등으로 확인하고 그 옆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C동 건물은 외벽에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 밖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구조이므로(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의 비상계단으로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걸어 내려갔고, 내려가는 도중 경찰차가 출동한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단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동선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 이 사건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갈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아파트 C동 1층 입구의 출입문에 특별히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위 아파트의 거주자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행위는 거주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누군가 18층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려 제가 무단침입으로 의심을 당할까봐 18층과 옥상 사이 창문이 있는 중간 계단에 서 있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데 옥상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72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뒤쫓아 위 아파트 C동 내부에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태양이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직불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다.
2) 피해자의 지갑은 2021. 8. 18. 이 사건 아파트 부근 놀이터[이 사건 아파트에는 F동과 C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이하 'A 놀이터'라고 한다)와 F동 앞에 있는 놀이터(이하 'B 놀이터'라고 한다)가 있는데, 위 두 놀이터 중 어느 곳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증거기록 62-2면, 243면]에서 발견되었는데, 사건 당일인 2021. 8. 2. 피해자는 소주 반병 또는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A 놀이터 벤치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이 사건 아파트 C동 18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기 전 A 놀이터 벤치에서 쉴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실수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은 범행 직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이탈하였던 피고인이 2021. 8. 3. 01:44경 다시 돌아와 위 아파트 C동 부근 놀이터 주변을 지나다니는 모습, 같은 날 01:49경부터 01:51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F동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범행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한 번도 다시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5면),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CCTV 영상을 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간 적은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갔던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93면), 검찰 조사에서는 '혹시나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서 돌아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증거기록 231면) 그 주장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발각이 두려워 이를 범행장소에 되돌려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 되돌아갔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4) 범죄인지서 중 사진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핸드백을 오른쪽 어깨와 왼쪽 몸통 부분으로 가로질러 왼쪽 허벅지 부분에 닿도록 메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짧은 순간(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C동 18층에 도착한 시각은 2021. 8. 2. 21:52:51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계단을 이용해 지상 1층으로 내려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을 이탈한 시각은 같은 날 22:11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 있던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지갑까지 꺼내어 갔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4. 결론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아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범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제성 여부 등 각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 전략은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