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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먹을 휘둘렀다는 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이웃 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CCTV 영상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의 기본 성립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을 직접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 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 즉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의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행위자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유무는 당시 상황, 행위의 태양,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웃 간 다툼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공용 계단 창문 개방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이웃 여성(75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그 여성을 향해 양손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휘두르며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아들은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돌진하며 때리려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그 아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삿대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진술과 정면으로 엇갈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두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위협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19. 19:5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 A가 아파트 공용 계단의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A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양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사이에 평소에도 아파트 공용 계단 창문을 여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아들 A가 창문을 열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계단 쪽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오며 두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서 나를 때리려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피해내역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삿대질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계단에서 두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유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맞아서 무슨 일이 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 가능해보이지 않는 점, ④ 그 외 피해자의 아들인 A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향해 돌진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당시 상황, CCTV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양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CCTV 영상 분석,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고의 여부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폭행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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