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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권 행사 후 주식 처분과 배임죄의 성립

주식 거래 과정에서 환매 약정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 귀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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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법적 효력과 대항요건

주식양도의 기본 원칙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물리적 교부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그 시점에 주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자 대항요건의 의미

주식 양수인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자신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규정이 주식양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인의 협력의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수인이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무에는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통해 양수인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환매계약과 소유권 귀속의 법리

환매권의 개념과 효력 발생 요건


환매권은 부동산 기타 재산권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약정한 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매매의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90조는 환매권 행사 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계약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미지급시 소유권의 귀속

환매를 원하는 매도인이 의사표시만 하고 매매대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환매계약의 본질이 매도인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환매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약의 존재와 입증책임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환매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인 법리와 다른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매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타인의 사무

배임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양수인을 위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는 이러한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임무위배행위의 판단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란 법령,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해주지 않고 동일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의 고의와 착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임무위배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각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4. 실제 사례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5만 주를 5억 원에 양도하면서 환매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환매를 진행하면서 2억 원과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3억 3천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환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주식 3만 주를 포함한 회사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주식을 환매했으므로 자신이 소유자이고 따라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추후 변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환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었고, 민법상 환매는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환매대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위해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대금 5억 원을 받고 위 회사 비상장주식 5만 주를 양도하였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중 2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양수하였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결국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2012. 11. 14.경 위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제3자인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 인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정보공개청구 회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3만주를 공소외 4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주식을 환매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의 소유자이었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금전 청산 문제만 남았을 뿐 자신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3.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만주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2010. 12. 31. 이후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식대금 5억 원에 10%를 더한 가액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 5만주에 대하여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이 위 주식양도 당시 특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그즈음 피고인에게 주식 5만주의 환매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주식 매매대금은 2012. 6. 30.경 2억 원, 2013. 2. 1. 2천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3억 3천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 계약 체결시나 2012. 6. 30. 환매 당시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환매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주식 5만 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상 환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3만주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의 반환 제공 없이 피고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그와 같이 믿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도 주식 양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위 주식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민사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5. 결론

주식 환매와 관련된 분쟁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소유권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주식 환매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상태로 제3자 양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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